목차
제 1 절 中央統制의 意義
제 2 절 中央統制의 現代的 傾向
제 3 절 中央統制의 方式
제 4 절 韓國의 中央統制
제 5 절 中央統制의 限界와 方向
제 2 절 中央統制의 現代的 傾向
제 3 절 中央統制의 方式
제 4 절 韓國의 中央統制
제 5 절 中央統制의 限界와 方向
본문내용
촉진시키고 있다. 특히 국가공무원을 자치단체의 상위직에 임명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승진기회를 좁히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시·도의 공무원을 전부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IV. 財政에 대한 統制
우리나라는 국고보조금이 비교적 많이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중요한 목적은 전국적인 행정서비스 수준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유지하려는데 있으나, 국가가 그 사용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을 붙이는 까닭에 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정운영이 저해되고 있다. 특히 국고보조금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V. 監査에 의한 統制
1. 監査院의 監査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경과를 처리하는바, 이에는 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을 판정하여 징계 처분하는 등의 규찰적 기능이 포함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감사원은 직접 회계관계공무원의 징계처분권을 갖지 않고 그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뿐이다.
2. 行政自治部長官 및 市·道知事의 監査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며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다.
제 5 절 中央統制의 限界와 方向
I. 中央統制의 限界
1. 行政全般에 관한 統制의 限界
중앙정부는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고의 수를 가급적 줄임으로써 보고서 작성에 따르는 과중한 업무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2. 組織 및 人事統制의 限界
첫째, 시·도의 부시장·부지사의 정수와 직급, 시·군·자치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말고 법에 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한다.
둘째, 중앙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3. 財政統制의 限界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더라도 그에 따르면 중앙통제는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 국한시켜야한다.
II. 中央統制의 方向
1. 지식(知識).과 技術의 助言 및 情報提供
중앙정부는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자치단체에게 공급해 주고 전문가를 파견하여 조언해줌으로써 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을 제고하여 지방행정서비스의 공급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2. 國民的 最低水準의 確保를 위한 財政的 援助
중앙정부는 지식과 기술의 조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재정적으로 우월한 입장에서 자치단체에게 적당한 재정적 원조를 해줌으로써 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생활의 최저수준을 확보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3.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간의 水平的 協力關係 유지
행정통제는 자치단체의 국가의 예속이 아닌 수평적 관계로써 협력관계의 모색,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4.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간의 分業體系의 確立
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주요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준거해야 할 일반적 기준을 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자치단체가 그에게 부하된 집행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며 집행을 촉진시키는 인식의 토대 위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IV. 財政에 대한 統制
우리나라는 국고보조금이 비교적 많이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중요한 목적은 전국적인 행정서비스 수준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유지하려는데 있으나, 국가가 그 사용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을 붙이는 까닭에 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정운영이 저해되고 있다. 특히 국고보조금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V. 監査에 의한 統制
1. 監査院의 監査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경과를 처리하는바, 이에는 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을 판정하여 징계 처분하는 등의 규찰적 기능이 포함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감사원은 직접 회계관계공무원의 징계처분권을 갖지 않고 그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뿐이다.
2. 行政自治部長官 및 市·道知事의 監査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며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다.
제 5 절 中央統制의 限界와 方向
I. 中央統制의 限界
1. 行政全般에 관한 統制의 限界
중앙정부는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고의 수를 가급적 줄임으로써 보고서 작성에 따르는 과중한 업무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2. 組織 및 人事統制의 限界
첫째, 시·도의 부시장·부지사의 정수와 직급, 시·군·자치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말고 법에 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한다.
둘째, 중앙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3. 財政統制의 限界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더라도 그에 따르면 중앙통제는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 국한시켜야한다.
II. 中央統制의 方向
1. 지식(知識).과 技術의 助言 및 情報提供
중앙정부는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자치단체에게 공급해 주고 전문가를 파견하여 조언해줌으로써 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을 제고하여 지방행정서비스의 공급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2. 國民的 最低水準의 確保를 위한 財政的 援助
중앙정부는 지식과 기술의 조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재정적으로 우월한 입장에서 자치단체에게 적당한 재정적 원조를 해줌으로써 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생활의 최저수준을 확보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3.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간의 水平的 協力關係 유지
행정통제는 자치단체의 국가의 예속이 아닌 수평적 관계로써 협력관계의 모색,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4.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간의 分業體系의 確立
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주요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준거해야 할 일반적 기준을 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자치단체가 그에게 부하된 집행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며 집행을 촉진시키는 인식의 토대 위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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