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청소년의 특징 및 이해
2. 학교폭력에 관한 사례
3.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제언
2. 학교폭력에 관한 사례
3.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 C군은 입원 조취하여 약 2주간 치료를 하였으며 치료비는 일체는 A군이 부담함
2. A군은 음주에 의한 우발적인 난폭 행동에 대해 C군에게 사과하고 서로 원만한 합의를 함
3. 학교는 C군을 권고전학 조치를 함
사 례 2.
1. 사 례 명
백모 강도 살인 사건
2. 발 생 일 시
1998. 4. 21. 14 : 15경
3. 장 소
마산시 합포구 구산면 가정내
4. 관 련 자
가해자
피해자
A군(고교 2년)
A군의 백모 (56세, 여)
5. 경 위
1. 1998년 4월 21일 14시 15분경
마산시 합포구 내포리 가정 집에서 본교 A군이 용돈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 ○○○ (56세,여) 집에 침입
2. 집에 아무도 없자 패물을 훔치고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림
3. 피해자가 들어오자 칼을 내밀어 돈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반항
4.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 함
6. 조 치
1998년 4월 24일 마산 중부 경찰서 전화 사실확인
1998년 4월 24일 A군의 평소 생활 상태 조사
2004년 4월 현재 수감 중
7. 참 고 사 항
가해자 A는 4월 21일 4교시부터 학교를 무단 이탈하여 집에서 가출한 상태 임.
사 례 3.
1. 사 례 명
기숙사 금품갈취 사건
2. 발 생 일 시
1998. 9. 20. 04:00경(1차) 및 1998. 9. 21. 04:00-04:30경(2차)
3. 장 소
기숙사 B동 3층 2학년 생활실
4. 관 련 자
가해자(고교 3년)
피해자(고교 2년)
A, B 군
2학년 16명
5. 경 위
1. 1998년 9월 20일 04시경 기숙사 B동 3층 호실에 강도 2명이 칩입 2명의 학생으로부터 현금 11,000원 빼앗아 달아남.
2. 1998. 9. 21. 04 : 00 - 04 : 30사이 1.항과 동일 장소에서 3명의 강도가 침입하여 14명의 학생으로부터 현금 163,000원을 빼앗아 달아남.
3. 1998. 9. 21. 09 : 00 사감부장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곧 바로 학교장에게 보고한 후 사건 내사를 시작함.
4. 1998. 9. 21. 피해학생 대상 피해 상황 및 인상착의 등 조사.
5. 1998. 9. 22. 용의자 4명 확보 신원 수배.
6. 1998. 9. 23. 용의자 2명 내교 및 사실조사.
7. 1998. 9. 24. 용의자 2명 내교 및 사실조사.
8. 6.항 및 7.항 조사결과 4명 중 2명이 혐의성이 짙어 조사하였으나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어 돌려 보냄
9. 1998. 9. 25. 피해 학생 대상 인물대조 재확인 및 용의자 2명을 놓고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재조사하던 중.
10. 1998. 9. 25. 17:10경 본교학생으로부터 강도용의자를 포함한 7 - 8명의 청소년이 중앙동 5거리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옴.
10. 학생부장, 학생회 및 교외생활 지도교사 3명이 현장에 출동, 중앙동 파출소 소속 경찰과 함께 추적 끝에 체포함
6. 조 치
1. 용의자 3명중 2명이 본교 3학년 학생(용의자 2명과 동일인물) 임이 판명, 현장 입건조치.
7. 참 고 사 항
2. A군은 음주에 의한 우발적인 난폭 행동에 대해 C군에게 사과하고 서로 원만한 합의를 함
3. 학교는 C군을 권고전학 조치를 함
사 례 2.
1. 사 례 명
백모 강도 살인 사건
2. 발 생 일 시
1998. 4. 21. 14 : 15경
3. 장 소
마산시 합포구 구산면 가정내
4. 관 련 자
가해자
피해자
A군(고교 2년)
A군의 백모 (56세, 여)
5. 경 위
1. 1998년 4월 21일 14시 15분경
마산시 합포구 내포리 가정 집에서 본교 A군이 용돈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 ○○○ (56세,여) 집에 침입
2. 집에 아무도 없자 패물을 훔치고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림
3. 피해자가 들어오자 칼을 내밀어 돈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반항
4.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 함
6. 조 치
1998년 4월 24일 마산 중부 경찰서 전화 사실확인
1998년 4월 24일 A군의 평소 생활 상태 조사
2004년 4월 현재 수감 중
7. 참 고 사 항
가해자 A는 4월 21일 4교시부터 학교를 무단 이탈하여 집에서 가출한 상태 임.
사 례 3.
1. 사 례 명
기숙사 금품갈취 사건
2. 발 생 일 시
1998. 9. 20. 04:00경(1차) 및 1998. 9. 21. 04:00-04:30경(2차)
3. 장 소
기숙사 B동 3층 2학년 생활실
4. 관 련 자
가해자(고교 3년)
피해자(고교 2년)
A, B 군
2학년 16명
5. 경 위
1. 1998년 9월 20일 04시경 기숙사 B동 3층 호실에 강도 2명이 칩입 2명의 학생으로부터 현금 11,000원 빼앗아 달아남.
2. 1998. 9. 21. 04 : 00 - 04 : 30사이 1.항과 동일 장소에서 3명의 강도가 침입하여 14명의 학생으로부터 현금 163,000원을 빼앗아 달아남.
3. 1998. 9. 21. 09 : 00 사감부장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곧 바로 학교장에게 보고한 후 사건 내사를 시작함.
4. 1998. 9. 21. 피해학생 대상 피해 상황 및 인상착의 등 조사.
5. 1998. 9. 22. 용의자 4명 확보 신원 수배.
6. 1998. 9. 23. 용의자 2명 내교 및 사실조사.
7. 1998. 9. 24. 용의자 2명 내교 및 사실조사.
8. 6.항 및 7.항 조사결과 4명 중 2명이 혐의성이 짙어 조사하였으나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어 돌려 보냄
9. 1998. 9. 25. 피해 학생 대상 인물대조 재확인 및 용의자 2명을 놓고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재조사하던 중.
10. 1998. 9. 25. 17:10경 본교학생으로부터 강도용의자를 포함한 7 - 8명의 청소년이 중앙동 5거리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옴.
10. 학생부장, 학생회 및 교외생활 지도교사 3명이 현장에 출동, 중앙동 파출소 소속 경찰과 함께 추적 끝에 체포함
6. 조 치
1. 용의자 3명중 2명이 본교 3학년 학생(용의자 2명과 동일인물) 임이 판명, 현장 입건조치.
7. 참 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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