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곳에서 마을 만들기가 가지는 의미
2.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법과 제도
3. 지역민들을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4. 참고문헌
2.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법과 제도
3. 지역민들을 지역소멸 속 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활동비), 지역 내 인정(마을 축제에서의 표창, 주민 대상 홍보), 참여로 인한 네트워크 형성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 등 다양하다.
또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주민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참여로 인한 긍정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마을신문 발간, SNS 성과 홍보, 주민 총회에서 결과 보고 등이 주민 참여 의욕을 고취한다.
5) 주민 주도성 보장과 행정의 협력 지원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은 주민 의견을 존중하며, 사업 설계부터 실행, 평가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행정 주도의 일방적 사업 추진은 주민의 참여 의욕을 꺾는다.
지방정부는 주민 조직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문가 자문과 재정·행정적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주민의견을 반영한 의사결정 구조(예: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회)도 강화해야 한다.
6)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지역마다 인구 구성, 산업 구조, 문화 특성이 다르므로 획일적 접근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해야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과 연계한 공동체 경제 활성화, 어촌 지역에서는 어업과 관광이 연계된 사업 등이 주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7)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강화
마을 만들기 참여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지역 내외의 다양한 주체(주민,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 대학 등)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공동체 자원을 공유하고, 경험과 노하우를 교환하며,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활성화된다.
4. 참고문헌
국토연구원. (2020).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종합대책 분석」. 국토정책연구실.
행정안전부. (2021). 「마을 만들기 지원 법률과 정책 현황」. 행정자료집.
김영미, 이현주. (2019).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역량강화 방안 연구」, 한국행정학보, 53(2), 45-67.
조성진. (2022). 「지역소멸 위기와 마을 만들기: 주민 참여 중심 정책 방향」, 지역발전연구, 34(1), 102-130.
박지훈, 최수진. (2020). 「디지털 시대의 주민참여 확대 방안」, 지방자치연구, 26(3), 77-95.
이재영. (2018). 「사회적경제와 마을 만들기: 법적 지원과 실천 과제」, 사회적경제연구, 12(4), 33-56.
강민수. (2021). 「지방자치법과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학회지, 29(2), 88-110.
한국행정연구원. (202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례와 시사점」. 연구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7).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정책자료.
주민자치연구소. (2020).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 매뉴얼』. 서울: 주민자치연구소.
또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주민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참여로 인한 긍정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마을신문 발간, SNS 성과 홍보, 주민 총회에서 결과 보고 등이 주민 참여 의욕을 고취한다.
5) 주민 주도성 보장과 행정의 협력 지원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은 주민 의견을 존중하며, 사업 설계부터 실행, 평가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행정 주도의 일방적 사업 추진은 주민의 참여 의욕을 꺾는다.
지방정부는 주민 조직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문가 자문과 재정·행정적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주민의견을 반영한 의사결정 구조(예: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회)도 강화해야 한다.
6)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지역마다 인구 구성, 산업 구조, 문화 특성이 다르므로 획일적 접근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해야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과 연계한 공동체 경제 활성화, 어촌 지역에서는 어업과 관광이 연계된 사업 등이 주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7)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강화
마을 만들기 참여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지역 내외의 다양한 주체(주민,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 대학 등)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공동체 자원을 공유하고, 경험과 노하우를 교환하며,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활성화된다.
4. 참고문헌
국토연구원. (2020).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종합대책 분석」. 국토정책연구실.
행정안전부. (2021). 「마을 만들기 지원 법률과 정책 현황」. 행정자료집.
김영미, 이현주. (2019).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역량강화 방안 연구」, 한국행정학보, 53(2), 45-67.
조성진. (2022). 「지역소멸 위기와 마을 만들기: 주민 참여 중심 정책 방향」, 지역발전연구, 34(1), 102-130.
박지훈, 최수진. (2020). 「디지털 시대의 주민참여 확대 방안」, 지방자치연구, 26(3), 77-95.
이재영. (2018). 「사회적경제와 마을 만들기: 법적 지원과 실천 과제」, 사회적경제연구, 12(4), 33-56.
강민수. (2021). 「지방자치법과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학회지, 29(2), 88-110.
한국행정연구원. (202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례와 시사점」. 연구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7).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정책자료.
주민자치연구소. (2020).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 매뉴얼』. 서울: 주민자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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