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제에 대한 배경
2. 조원들의 의견
3. 결론
2. 조원들의 의견
3. 결론
본문내용
님으로써 국가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을 지니게 된다. 악법이 물론 논란이 많긴 하지만 국가 안정과 의무감을 통해 지켜져야 한다. 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정해진 모든 법은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타율성,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지켜야한다. 결론적으로 악법도 법을 이루는 한 축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해 지켜져야 하지만 모두에 의해 악법이라고 추정되는 법은 개정을 통해서 바꿀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악법도 형식적으로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유효한 상태에서는 위반해서는 안 된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말이지만 잘못된 법은 분명 개정되어야 한다.
-법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법이 인간을 억압하는 순간 법은 법이 아니다.
-악법이 강제적으로 시행된다면 예전 봉건시대에서 지배층의 체제유지수단으로 사용되던 법과 다를 바가 없다.
-모두가 인정하는 악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악법이란 말 속에 법이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악법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악법에 대한 기준은 이념에 따라 또는 시대, 가치관이나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시대에 따라서는 조선시대에 양반제도나 남녀차별등이 오늘날에는 당연히 악법이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일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엄연히 법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부유층에게는 누진세나 상속세 등이 악법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듯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악법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악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전제 군주제나 독재정권, 식민지하 시대에는 악법은 통치수단으로 악용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법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대변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억압한다면 더 이상 법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법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며 또 위헌법률 심판이나 청구권 등을 통해 악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호주제나 국가보안법이 우리 시대정서에 맞지 않는 악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모가 이혼한 후 엄마와 재혼한 새 아버지와 사는 자식은 친부의 성을 따라야 하고 군사독재정권 시대에 악용되던 국가보안법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속히 개정되어야 할 악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법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지켜야 될 약속이고 악법 또한 잘못 되었다 해도 우리가 동의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법이 아니다, 위반해도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악법을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결론
- 악법은 그 시대 및 사회 상황과 자연법과 실정법 등 모든 것을 고려해봤을 때 법이다 아니다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따라서 악법은 법인 동시에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악법은 반드시 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의 의견이었다.
-악법도 형식적으로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유효한 상태에서는 위반해서는 안 된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말이지만 잘못된 법은 분명 개정되어야 한다.
-법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법이 인간을 억압하는 순간 법은 법이 아니다.
-악법이 강제적으로 시행된다면 예전 봉건시대에서 지배층의 체제유지수단으로 사용되던 법과 다를 바가 없다.
-모두가 인정하는 악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악법이란 말 속에 법이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악법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악법에 대한 기준은 이념에 따라 또는 시대, 가치관이나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시대에 따라서는 조선시대에 양반제도나 남녀차별등이 오늘날에는 당연히 악법이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일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엄연히 법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부유층에게는 누진세나 상속세 등이 악법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듯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악법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악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전제 군주제나 독재정권, 식민지하 시대에는 악법은 통치수단으로 악용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법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대변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억압한다면 더 이상 법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법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며 또 위헌법률 심판이나 청구권 등을 통해 악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호주제나 국가보안법이 우리 시대정서에 맞지 않는 악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모가 이혼한 후 엄마와 재혼한 새 아버지와 사는 자식은 친부의 성을 따라야 하고 군사독재정권 시대에 악용되던 국가보안법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속히 개정되어야 할 악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법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지켜야 될 약속이고 악법 또한 잘못 되었다 해도 우리가 동의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법이 아니다, 위반해도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악법을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결론
- 악법은 그 시대 및 사회 상황과 자연법과 실정법 등 모든 것을 고려해봤을 때 법이다 아니다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따라서 악법은 법인 동시에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악법은 반드시 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의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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