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Moral Hazard의 의의
2. Moral Hazard의 발생원인, 특징, 유형, 영향
1) 보험범죄의 발생원인 및 특징
2) Moral Hazard의 유형
3) Moral Hazard의 영향
3.Moral Hazard의 사례
-남양주署,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4. Moral Hazard 대처방안
1) 현행 보험범죄 방지대책의 실태와 문제점
(1) 보험업계의 미온적인 대응
(2) 보험업계의 대응방안과 문제점
(3) 각 보험회사의 대응노력과 문제점
(4) 현행 보험범죄 방지대책의 핵심적 문제점
2) 보험범죄 방지대책
(1) 제도적 방안
(2) 법적 방안
2. Moral Hazard의 발생원인, 특징, 유형, 영향
1) 보험범죄의 발생원인 및 특징
2) Moral Hazard의 유형
3) Moral Hazard의 영향
3.Moral Hazard의 사례
-남양주署,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4. Moral Hazard 대처방안
1) 현행 보험범죄 방지대책의 실태와 문제점
(1) 보험업계의 미온적인 대응
(2) 보험업계의 대응방안과 문제점
(3) 각 보험회사의 대응노력과 문제점
(4) 현행 보험범죄 방지대책의 핵심적 문제점
2) 보험범죄 방지대책
(1) 제도적 방안
(2) 법적 방안
본문내용
산발적으로 범죄사례가 수집, 보관되어 있으나 이러한 정보는 정보검색과 정보처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자료가 사용하고 활용될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양보험협회 또는 보험개발원이 주체가 되어 수집 가능한 보험범죄사례를 사고유형별로 분류 전산입력하고 사고유형별로 범죄자의 행동의 특성과 범죄수단 및 방법을 분석 조사하는 방법으로 범죄자들의 행동의 공통점을 찾아서 이를 지표화 하여 각 보험회사들이 이를 위험선별과정과 손해사정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회사별 대응방안의 수립과 시행
보험사기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손해조사업무(사고 및 사망조사업무)를 관대하게 하는 회사를 찾아서 범행을 한다. 따라서 손해사정업무를 철저히 하면 그들은 범죄행위가 발각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들이 의도한 범행을 하지 않게 한다. 그러나 보험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손해사정업무와 손해조사업무를 철저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선량한 피보험자와 보험사기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정업무를 철저히 하면 보험회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증대하게 됨은 물론 사정업무 수행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경비가 지출된다. 따라서 손해조사 및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범죄의 단서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의심할 사항", "특별히 유념하여 조사할 사항에 대한 교육과 범죄발생원인, 발생유형과 범죄수단과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범죄의 용의점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범죄의 징후를 찾아내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범죄지표를 만들어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험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인수지침에 의해 계약을 인수하고 계약심사기준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6) 업계공동의 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
범죄의 위험성은 단지 외부로 나타난 여러 가지 증후를 기초로 하여 심증적 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와 보험관계인들에 대한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특히나 보험계약 심사업무와 손해사정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정보를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각 보험회사가 보험범죄예방에 있어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보험범죄자들에 대한 정보
② 혐의적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
③ 청약거부 및 보험금 지급상황에 대한 정보
④ 타 보험회사 가입여부에 대한 정보
⑤ 사기적인 의사 및 병원에 대한 정보
⑥ 건강상황에 대한 정보보험계약자 성품, 습관, 정신상태, 신용도, 금전관계, 재정관계 등 에 대한 정보
이러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투자비용과 운용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외국에서와 같이 완벽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는 점차적으로 대상이 되는 정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에 있어서 문제가 될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는 주로 피조사자의 개인생활이나 건강 등에 관한 사항이며 이러한 사항자체가 프라이버시권의 대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권은 그 발생과정으로 보아 사적생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위법성은 소멸된다. 또한 이들의 보호이익에 우선하는 다른 보호이익이 존재하면 침해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7) 조사자 활동의 합법화 추진
생보의 생존 사망요원이나 손해 사정인이 의료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실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금지)의 규정으로 활동상의 제약과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 조사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조사 및 자료열람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보험회사의 진료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 상해보험약관에서도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진료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법적 방안
미국의 대다수 주들은 보험사기를 중죄로써 규정하고 있고, 독일이나 중국, 오스트리아 등의 형사법에서도 보험사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에 의하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기가 성립하기 때문에 굳이 보험사기 규정을 첨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보험 살인에 대하여도 형법전에 규정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존속살해 규정을 제3항으로 하고, 제250조 제2항을 신설하여 외국의 입법례 중에서 모살에 해당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면 보험 살인과 같은 탐욕 기타 비열한 동기에 의하거나 간악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대한 형벌의 일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사기에서 정상적인 보험을 체결하고서 뒤에 그 보험을 이용하여 사기를 한 경우에는 현행법에 의해 처벌된다. 그리고 고지의무위반 등을 이용하여 보험을 사기로 체결했다면 사기죄의 실행착수가 있고 또한 최초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부터 사기의 기수로 되어 처벌이 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한다면 보험가입자들의 신중한 보험가입으로 인하여 보험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험사기 조사권, 개인정보 집적 및 제공, 건강보험 보험금지급심사 관련제도 등이 2002년 보험업법 개정안에 신설되었으나, 공청회 등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는 일이 있었다. 향후 제반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한 보험회사의 필요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최적의 해결책 합의, 기타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정과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이병희, 보험범죄론, 형설출판사, 2001
조해균, 도덕적 위험관리, 보험감독원, 1997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제3판)
김성태,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 (생명보험협회 세미나, 2001.3.15.)
문국진, 보험범죄의 특징, 대한손해보험협회, 1997
서영제,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 법무연수원, 1988
이병희, 보험범죄와 범죄인의 특성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집(한국법학회), 1999
남양주타임즈 2004.09.13
5) 회사별 대응방안의 수립과 시행
보험사기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손해조사업무(사고 및 사망조사업무)를 관대하게 하는 회사를 찾아서 범행을 한다. 따라서 손해사정업무를 철저히 하면 그들은 범죄행위가 발각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들이 의도한 범행을 하지 않게 한다. 그러나 보험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손해사정업무와 손해조사업무를 철저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선량한 피보험자와 보험사기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정업무를 철저히 하면 보험회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증대하게 됨은 물론 사정업무 수행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경비가 지출된다. 따라서 손해조사 및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범죄의 단서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의심할 사항", "특별히 유념하여 조사할 사항에 대한 교육과 범죄발생원인, 발생유형과 범죄수단과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범죄의 용의점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범죄의 징후를 찾아내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범죄지표를 만들어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험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인수지침에 의해 계약을 인수하고 계약심사기준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6) 업계공동의 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
범죄의 위험성은 단지 외부로 나타난 여러 가지 증후를 기초로 하여 심증적 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와 보험관계인들에 대한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특히나 보험계약 심사업무와 손해사정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정보를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각 보험회사가 보험범죄예방에 있어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보험범죄자들에 대한 정보
② 혐의적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
③ 청약거부 및 보험금 지급상황에 대한 정보
④ 타 보험회사 가입여부에 대한 정보
⑤ 사기적인 의사 및 병원에 대한 정보
⑥ 건강상황에 대한 정보보험계약자 성품, 습관, 정신상태, 신용도, 금전관계, 재정관계 등 에 대한 정보
이러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투자비용과 운용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외국에서와 같이 완벽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는 점차적으로 대상이 되는 정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에 있어서 문제가 될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는 주로 피조사자의 개인생활이나 건강 등에 관한 사항이며 이러한 사항자체가 프라이버시권의 대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권은 그 발생과정으로 보아 사적생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위법성은 소멸된다. 또한 이들의 보호이익에 우선하는 다른 보호이익이 존재하면 침해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7) 조사자 활동의 합법화 추진
생보의 생존 사망요원이나 손해 사정인이 의료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실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금지)의 규정으로 활동상의 제약과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 조사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조사 및 자료열람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보험회사의 진료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 상해보험약관에서도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진료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법적 방안
미국의 대다수 주들은 보험사기를 중죄로써 규정하고 있고, 독일이나 중국, 오스트리아 등의 형사법에서도 보험사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에 의하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기가 성립하기 때문에 굳이 보험사기 규정을 첨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보험 살인에 대하여도 형법전에 규정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존속살해 규정을 제3항으로 하고, 제250조 제2항을 신설하여 외국의 입법례 중에서 모살에 해당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면 보험 살인과 같은 탐욕 기타 비열한 동기에 의하거나 간악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대한 형벌의 일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사기에서 정상적인 보험을 체결하고서 뒤에 그 보험을 이용하여 사기를 한 경우에는 현행법에 의해 처벌된다. 그리고 고지의무위반 등을 이용하여 보험을 사기로 체결했다면 사기죄의 실행착수가 있고 또한 최초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부터 사기의 기수로 되어 처벌이 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한다면 보험가입자들의 신중한 보험가입으로 인하여 보험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험사기 조사권, 개인정보 집적 및 제공, 건강보험 보험금지급심사 관련제도 등이 2002년 보험업법 개정안에 신설되었으나, 공청회 등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는 일이 있었다. 향후 제반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한 보험회사의 필요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최적의 해결책 합의, 기타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정과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이병희, 보험범죄론, 형설출판사, 2001
조해균, 도덕적 위험관리, 보험감독원, 1997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제3판)
김성태,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 (생명보험협회 세미나, 2001.3.15.)
문국진, 보험범죄의 특징, 대한손해보험협회, 1997
서영제,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 법무연수원, 1988
이병희, 보험범죄와 범죄인의 특성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집(한국법학회), 1999
남양주타임즈 200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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