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하여집니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임금(임금총액)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나 초과야간유급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근로계약내용을 체결하였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는 다음과 같은 임금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
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함.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예 :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 소정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예 : 연월차유급휴
가 유급휴일 연장야간 근로수당, 일숙 수당 등)
▶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 및 수당(예 : 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등)
6.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및 최저임금 효력
1)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
키는 사용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2)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조건은 무효가 되고, 이 경우 최저임금액
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
7. 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를 도입실시할 때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으며 ,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
입니다.
8. 최저임금제의 효과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에서 정부가 직접 노동경제를 규제하는 제도인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는 임금수준 및 임금구조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고용량 , 생
산량 , 가격 , 노동력보호등 경제적 , 사회적 전반에 걸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정한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 됩니다.
[2004년 최저임금 641,840원]
-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월 641,840원, 시급 2,840원 일급 22,720원으로 확정됐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회의에서 사용자측위원과 노동자측위원, 공익위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진행하여 총 15명의 찬성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 이번 최저임금인상폭은 전년도 대비 13.1% 수준이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임금(임금총액)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나 초과야간유급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근로계약내용을 체결하였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는 다음과 같은 임금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
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함.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예 :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 소정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예 : 연월차유급휴
가 유급휴일 연장야간 근로수당, 일숙 수당 등)
▶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 및 수당(예 : 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등)
6.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및 최저임금 효력
1)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
키는 사용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2)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조건은 무효가 되고, 이 경우 최저임금액
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
7. 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를 도입실시할 때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으며 ,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
입니다.
8. 최저임금제의 효과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에서 정부가 직접 노동경제를 규제하는 제도인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는 임금수준 및 임금구조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고용량 , 생
산량 , 가격 , 노동력보호등 경제적 , 사회적 전반에 걸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정한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 됩니다.
[2004년 최저임금 641,840원]
-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월 641,840원, 시급 2,840원 일급 22,720원으로 확정됐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회의에서 사용자측위원과 노동자측위원, 공익위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진행하여 총 15명의 찬성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 이번 최저임금인상폭은 전년도 대비 13.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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