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고용허가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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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문제제기

Ⅱ. 본론
1. 고용허가제의 정의
2.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배경
3. 현황
4.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
5. 이슈의 배경과 시각
6. 고용허가제의 주요 논점
7. 고용허가제의 기본원칙
8.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각계 입장
1) 중기협의 입장 - 산업 기술 연수제
2) 한국 노동 연구원의 외국 인력 정책 - 산업 기술 연수제와 고용 허가제 병존 정책
3) 시민 사회 단체의 입장 - 노동 허가
9. 아시아 각국의 이주노동자 수입 정책의 비교
1) 독일의 노동허가제도
2) 싱가포르의 고용허가제도
3) 대만의 고용허가제도
4) 홍콩의 고용허가제도
5) 일본의 기능실습제도
6) 한국의 연수취업제도
10.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11. 고용허가제도 개선 방안
1)내용
2)방법

Ⅲ결론
우리들의 공감대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안)

본문내용

1년간 취업할 수 있으며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④ 일반노동허가를 받은 후 5년 이상 국내에서 취업한 자로서 특별노동허가를 받은 자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음이 없이 취업할 수 있다.
제5조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① 외국인근로자는 정부간 쌍무협정을 통하여 도입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의 인력송출에 관한 사항은 상대국의 국가기관이나 국가지정의 공익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협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근로자의 모집과 출 입국에 드는 비용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용자가 이를 부담하며 근로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현지에 파견된 노동부 소속 공무원이 사용자를 대리한다.
제6조 [외국인근로자의 교육]
① 국내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언어교육과 적응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② 한국어교육은 입국 전 현지에서 적어도 2개월 이상 실시되도록 협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의 입국 후 작업에 배치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한국어교육 및 적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교육의 내용에 이주노동자에 관한 국제조약 및 한국노동관계법의 해설, 체류 및 고용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교육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의한 교육시간이 배정되어야 한다.
⑤ 교육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⑥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건강진단]
① 제6조 제2항의 교육 이후의 한국어시험과 송출국에서 실시되는 건강진단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일반노동허가를 부여한다. 입국 후 실시되는 건강진단에 불합격한 자는 본국으로 송환시킨다. 이 경우 송환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② 건강진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주교육]
①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관리책임자에게 외국인노동자 출신국의 문화, 종교, 관습 등에 관한 교육을 외국인근로자고용시기 전,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민간단체의 교류]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민간지원단체간의 국가간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제10조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내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된다.
제11조 [사회보장관계법령의 적용]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모든 사회보장관계법령이 적용된다.
제12조 [차별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내국인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사업장이동의 보장]
① 외국인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충처리위원회에 사업장이동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이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해당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2. 해당 사업장에서 부당한 차별대우가 있는 경우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폭력행사 등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4. 기타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외국인근로자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심사하여 이유있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이동허가증을 교부한다.
③ 제2항의 사업장이동허가증이 교부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공공기관에 의한 직업알선]
외국인근로자도 공공직업알선기관을 이용하여 직업알선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직업소개를 할 수 없다.
제15조 [귀국시 지원조치]
① 이 법에 의해 적법하게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그 기간이 만료되어 귀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액의 귀국보조금을 지급한다.
제16조 [강제퇴거]
① 노동허가 없이 국내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기왕의 근로에 따른 임금 및 근로계약에 기한 지위와 사회보장 및 기타 급부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및 사회보장관계법령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시키기 전까지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금품청산촉진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벌 칙
제17조 [벌칙]
노동허가 없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벌칙]
노동허가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을 중개, 알선, 파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제19조 [벌칙]
5인 이상의 노동허가없는 외국인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조 [벌칙]
노동허가없는 외국인근로자라 하더라도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내국인근로자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근로조건에서 근로시킨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조 [벌칙]
제12조, 제14조 단서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5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출입국관리법에 위반하여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의 신고기간내에 신고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벌칙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로 보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노동허가증을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신고자 중 출국희망자에게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벌칙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출국시킨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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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8.09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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