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반역자 처단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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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프랑스의 민족반역자 처단 사례 @

@ 중국, 대만의 친일파 처단 시도 @

본문내용

쟁의 앞잡이로 보고 '한간재판'을 통해 봉건주의 세력을 제거하여 공산주의 혁명의 기반을 닦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더러 불법으로 한간들이 처단된 경우도 있었다. 중국 산서성 남부에 있는 양성(陽城)의 군중들은 일본군 치하에서 공산당 제거작업의 선봉대장이었던 마상검과 양중추, 양구고 등을 붙잡아 불에 태워 죽이거나 즉결 재판에서 사형을 집행하였다.
한편 중공정부와 달리 장개석의 국민정부는 국가가 '한간재판'의 재판권을 독점하고서 피고를 공권력으로 체포기소재판하였다. 전쟁 직후 군통국(국민정부의 비밀경찰 조직)은 미리 준비하 '블랙리스트'에 근거해 군대를 동원해 일거에 '한간사냥'을 진행하였다. 당국에 의해 '한간'으로 체포된 자들은 충분한 조사도 받지 못하고 군인은 군사법정으로, 민간인은 일반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장개석 정부는 '한간재판' 개시에 앞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 '행위를 논하고 직분을 묻지 않는다'고 재판의 기본원칙을 밝힌 바 있으나, '우두머리는 전부 사형'이라는 방침을 세운 채 지위의 고하를 형량의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결국 국민정부의 비합법적인 '한간재판'은 여론의 비난을 사게 되었다. 당시 여론은 '장개석이 원수(일본인)에게조차 덕으로써 원한을 갚는 도량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인에 대해 가혹한 처단을 단행한 것은 모순'이라며 호된 비난을 퍼부었다. 여론이 국민정부의 '한간재판'을 비난하고 나선 또 하나의 요인은 '돈만 있으면 도리가 통하고 구제 받지만 돈이 없으면 구제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당시 재판을 담당한 관리들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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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26
  • 저작시기2005.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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