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신분(臣分:Status)
2.계층(階層: a social stratum)
3.계급(階級:Class Social)
4. 사회학과 교육학에서의 사회계층과 사회계급의 개념
1.사회계층과 사회계급
2.사회계층의 결정요인
3.교육에 대한 사회계층의 영향
4.사회계층에 대한 교육의 영향
5.사회계층 측정방법
5.정리 및 조선시대 신분 정리
1.신분·계층·계급의 개념 정리
2.조선전기의 신분과 계층
3.조선후기의 신분·직역 변동
참고문헌
2.계층(階層: a social stratum)
3.계급(階級:Class Social)
4. 사회학과 교육학에서의 사회계층과 사회계급의 개념
1.사회계층과 사회계급
2.사회계층의 결정요인
3.교육에 대한 사회계층의 영향
4.사회계층에 대한 교육의 영향
5.사회계층 측정방법
5.정리 및 조선시대 신분 정리
1.신분·계층·계급의 개념 정리
2.조선전기의 신분과 계층
3.조선후기의 신분·직역 변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역으로 하였는데, 직역에 따른 권리·의무상의 차등이 법제적으로 규정⇒ 개인의 신분적 지위는 직역의 여하에 따라 파악 가능
직역은 신분과 통시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항상 시대 및 사회상황과 유기저긍로 관계하면서 변천
조선후기 사회에 있어서 직역의 신분적 지위변동은 주로 상층 신분변동의 주역이라고 간주되는 업유·업무·무학·한량·유학과 충의위·족친위·충익위·충찬위·충순위·충장위 등에서 현저
① 업유·업무 : 유업·무업의 연마를 의미하던 일반적인 용어 및 유사직역으로 사용되다가 인조 4년의 호패법 실시와 함께 제도적 직역명으로 수용. 당초의 업유는 사족과 유음자손으로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자의 직역명이였고 업무는 양반자제로서 무를 업으로 하는 자의 직역명이었지만 점차 그 사회적 지위가 저하
숙종 22년에는 업유·업무가 서얼에 대한 문무의 칭호로 확정되어 서얼직역화
반·상의 중간계층에 위치하며 면역 및 후손들의 유학 호칭이 용인됨으로써 유역차층민의 피역과 신분상승의 계제적 역할도
② 무학 : 중종조의 무학별설 논의를 거쳐 선조 28년에 중앙의 훈련원과 같은 무의 교육기관으로서 양병연업을 목적으로 각도 대도호부에 설립→ 직역으로서의 무학은 무학 설립 당시에는 양반 자제가 입속한 양반직역의 하나였으나 17세기 중반이후로 오면서 중인층이 입속하는 반·상의 중간 존재로서의 지위로 저하
③ 한량 : 여말선초에 전함관과 한산관 등 광범위한 계층을 포함하는 용어
조선후기의 인조 3년 7월에 〈호패사목〉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족으로서 속처가 없는 자(사족무속처자)'·'사족으로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자(사족부입학자)'를 지칭하는 제도적 직역명으로 비로소 수용
숙종 22년에 최종적으로 양반 업무자의 직역명으로
한유하는 양역 유자격자라는 개념을 지닌 한량은 직역화 이후에도 그 의미에 양정·한량정·한정·한산조궁자 등을 포함
양반 업무자의 직역명으로 확정된 뒤에도 여전히 양반·중서·양인 등 다양한 신분층이 한량을 호칭
대체로 반·상의 중간계층으로서 법제적·사회적 지위
④ 유학 : 사족으로서 벼슬하지 못한 유생을 지칭. 과거응시 및 서용을 위한 의망 등 국가 시책과 관련하여 여타 직역과는 달리 특별한 처우를 받아 온 대표적인 양반직역
조선후기로 오면서 장적상에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
유학은 양반 지배체제에 있어서 가장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할 직역
사족의 자손이 출생할 경우 유학의 사회적 권위와 지위가 아무리 저하되었더라도 유학 이외에는 사용할 직역이 없었으며 실제로 조선 말까지도 벼슬하지 못한 사족의 직역으로 사용
♠ 제위 : 특정인의 자손을 처우하기 위하여 존치된 특수 병종
왕실족친 및 공신·관료·전망인 등의 자손들에 대한 보공의 의미로 설립되었으며 그 성분에 따라 입속케 한 숙위병종.
조선후기에 있어서 이들 위속은 봉록도 없이 윤회입번하는 역이 그 주된 임무(충의위는 예외)였으며, 또한 제위에 입속할 수 있는 자격과 대진 이후 양역화된 군역에 정역할 것을 규정한 한대 규정
⑤ 충의위 : 충훈부를 그 속처로. 주로 궐내 입직숙위 및 궁중과 관련된 비교적 명예로운 각종 잡무에 종사하면서 존립. 종성 및 정훈공신의 자손이 입속하였던 충의위는 여타 제위와는 달리 제번수포하는 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입번 등 일정한 직임을 수행하면 봉록 및 체아록을 받기도
17세기 말부터 충의위에 입속할 수 있는 대수와 대진 이후 정역을 규정함으로서 충의위의 위속은 한대적 면역자로 전락→ 충의위 자체의 지위저하를 유도
18세기 중반 이후 그 입속자의 지위가 더욱 한미
17세기 말부터 이미 대대로 무역한유하는 유학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18세기 중반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부터는 반·상의 중간계층으로
⑥ 족친위 : 속처가 원래 종부시 및 돈녕부였으나 임란 이후 병조로 이속되었다가 효종 5년에 다시 돈녕부로 환속되어 존립한 숙위병종
왕실족친 가운데 종실의 서파 내지 이성족이 주로 입속
17세기 중반에 이미 입번 및 제번수포하는 역이 정병보다 조금 편할 정도
17세기 중반부터 반·상의 중간계층화
⑦ 충익위 : 광해군 8년 4월에 충익부가 다시 설치되면서 원종공신을 우대하기 위해 창립된 숙위병종
설립 당초에 원종공신 가운데 사대부의 현저한 거업자를 제외한 전체 신분계층을 대상으로. 그 뒤 원종공신 및 그 장파의 증손까지를 한장하였고 그 이후를 정역
광해조에 이미 입번하지 않으면 번포를 부담, 1630년대 이후 양반신분의 입속이 전혀 없었음
17세기 중반이후 상민의 군역보다는 조금 대우받는 반·상의 중간계층
중찬위·충순위·충장위 -- 병조에 소속한 유청군으로 존속
⑧ 충찬위 : 충익위와 함께 원종 공신자손이 입속하였으나 충익위와는 달리 그 지파의 증손까지로 한정 그 이후를 정역
⑧ 충순위 : 원래 9품이상 및 선사자의 자 등 유음자손이 입속하였으나 조선후기에는 주로 상한출신이 입속. 삼부자 외에는 충정하지 않는 일로 정식으로
⑨ 충장위 : 광해조 초년 설립된 금군의 한 병종
설립 당초에 사족의 유업자를 제외한 군공·납속·전망자의 자, 납속실직 4품이하, 영직 5품이하, 상직수첩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곧 이어 주로 전망자의 증손까지를 한정하였고 그 이후를 정역
⇒ 이들 3위는 1620년대부터 이미 양반신분의 입속자가 없었음
17세기 중반부터 반·상의 중간계층
제위 및 업유·업무 등은 설치 당시보다 그 지위가 저하→ 유역하층민의 피역시도와 비합법적인 신분상승 시도가 주요 원인
이들 직역은 하층민의 상층민으로서의 신분상승의 계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계제적 성격은 곧 당시의 신분이 상향조정되어 가던 사회였음을 뜻하는데, 이는 중세 해체기 사회의 구조적 특질을 반영한 것.
<참고문헌>
Adam KUPER, Jessica KUPER,『The Social Science encyclopedia-2nd edition』, Routledge 1996
편집부,『Britannica World encyclo paedia』,한국브리테니카,1999
편집부,『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free press,1979
로버트 풀러,『신분의 종말』,열대림, 2004
직역은 신분과 통시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항상 시대 및 사회상황과 유기저긍로 관계하면서 변천
조선후기 사회에 있어서 직역의 신분적 지위변동은 주로 상층 신분변동의 주역이라고 간주되는 업유·업무·무학·한량·유학과 충의위·족친위·충익위·충찬위·충순위·충장위 등에서 현저
① 업유·업무 : 유업·무업의 연마를 의미하던 일반적인 용어 및 유사직역으로 사용되다가 인조 4년의 호패법 실시와 함께 제도적 직역명으로 수용. 당초의 업유는 사족과 유음자손으로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자의 직역명이였고 업무는 양반자제로서 무를 업으로 하는 자의 직역명이었지만 점차 그 사회적 지위가 저하
숙종 22년에는 업유·업무가 서얼에 대한 문무의 칭호로 확정되어 서얼직역화
반·상의 중간계층에 위치하며 면역 및 후손들의 유학 호칭이 용인됨으로써 유역차층민의 피역과 신분상승의 계제적 역할도
② 무학 : 중종조의 무학별설 논의를 거쳐 선조 28년에 중앙의 훈련원과 같은 무의 교육기관으로서 양병연업을 목적으로 각도 대도호부에 설립→ 직역으로서의 무학은 무학 설립 당시에는 양반 자제가 입속한 양반직역의 하나였으나 17세기 중반이후로 오면서 중인층이 입속하는 반·상의 중간 존재로서의 지위로 저하
③ 한량 : 여말선초에 전함관과 한산관 등 광범위한 계층을 포함하는 용어
조선후기의 인조 3년 7월에 〈호패사목〉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족으로서 속처가 없는 자(사족무속처자)'·'사족으로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자(사족부입학자)'를 지칭하는 제도적 직역명으로 비로소 수용
숙종 22년에 최종적으로 양반 업무자의 직역명으로
한유하는 양역 유자격자라는 개념을 지닌 한량은 직역화 이후에도 그 의미에 양정·한량정·한정·한산조궁자 등을 포함
양반 업무자의 직역명으로 확정된 뒤에도 여전히 양반·중서·양인 등 다양한 신분층이 한량을 호칭
대체로 반·상의 중간계층으로서 법제적·사회적 지위
④ 유학 : 사족으로서 벼슬하지 못한 유생을 지칭. 과거응시 및 서용을 위한 의망 등 국가 시책과 관련하여 여타 직역과는 달리 특별한 처우를 받아 온 대표적인 양반직역
조선후기로 오면서 장적상에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
유학은 양반 지배체제에 있어서 가장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할 직역
사족의 자손이 출생할 경우 유학의 사회적 권위와 지위가 아무리 저하되었더라도 유학 이외에는 사용할 직역이 없었으며 실제로 조선 말까지도 벼슬하지 못한 사족의 직역으로 사용
♠ 제위 : 특정인의 자손을 처우하기 위하여 존치된 특수 병종
왕실족친 및 공신·관료·전망인 등의 자손들에 대한 보공의 의미로 설립되었으며 그 성분에 따라 입속케 한 숙위병종.
조선후기에 있어서 이들 위속은 봉록도 없이 윤회입번하는 역이 그 주된 임무(충의위는 예외)였으며, 또한 제위에 입속할 수 있는 자격과 대진 이후 양역화된 군역에 정역할 것을 규정한 한대 규정
⑤ 충의위 : 충훈부를 그 속처로. 주로 궐내 입직숙위 및 궁중과 관련된 비교적 명예로운 각종 잡무에 종사하면서 존립. 종성 및 정훈공신의 자손이 입속하였던 충의위는 여타 제위와는 달리 제번수포하는 규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입번 등 일정한 직임을 수행하면 봉록 및 체아록을 받기도
17세기 말부터 충의위에 입속할 수 있는 대수와 대진 이후 정역을 규정함으로서 충의위의 위속은 한대적 면역자로 전락→ 충의위 자체의 지위저하를 유도
18세기 중반 이후 그 입속자의 지위가 더욱 한미
17세기 말부터 이미 대대로 무역한유하는 유학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18세기 중반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부터는 반·상의 중간계층으로
⑥ 족친위 : 속처가 원래 종부시 및 돈녕부였으나 임란 이후 병조로 이속되었다가 효종 5년에 다시 돈녕부로 환속되어 존립한 숙위병종
왕실족친 가운데 종실의 서파 내지 이성족이 주로 입속
17세기 중반에 이미 입번 및 제번수포하는 역이 정병보다 조금 편할 정도
17세기 중반부터 반·상의 중간계층화
⑦ 충익위 : 광해군 8년 4월에 충익부가 다시 설치되면서 원종공신을 우대하기 위해 창립된 숙위병종
설립 당초에 원종공신 가운데 사대부의 현저한 거업자를 제외한 전체 신분계층을 대상으로. 그 뒤 원종공신 및 그 장파의 증손까지를 한장하였고 그 이후를 정역
광해조에 이미 입번하지 않으면 번포를 부담, 1630년대 이후 양반신분의 입속이 전혀 없었음
17세기 중반이후 상민의 군역보다는 조금 대우받는 반·상의 중간계층
중찬위·충순위·충장위 -- 병조에 소속한 유청군으로 존속
⑧ 충찬위 : 충익위와 함께 원종 공신자손이 입속하였으나 충익위와는 달리 그 지파의 증손까지로 한정 그 이후를 정역
⑧ 충순위 : 원래 9품이상 및 선사자의 자 등 유음자손이 입속하였으나 조선후기에는 주로 상한출신이 입속. 삼부자 외에는 충정하지 않는 일로 정식으로
⑨ 충장위 : 광해조 초년 설립된 금군의 한 병종
설립 당초에 사족의 유업자를 제외한 군공·납속·전망자의 자, 납속실직 4품이하, 영직 5품이하, 상직수첩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곧 이어 주로 전망자의 증손까지를 한정하였고 그 이후를 정역
⇒ 이들 3위는 1620년대부터 이미 양반신분의 입속자가 없었음
17세기 중반부터 반·상의 중간계층
제위 및 업유·업무 등은 설치 당시보다 그 지위가 저하→ 유역하층민의 피역시도와 비합법적인 신분상승 시도가 주요 원인
이들 직역은 하층민의 상층민으로서의 신분상승의 계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계제적 성격은 곧 당시의 신분이 상향조정되어 가던 사회였음을 뜻하는데, 이는 중세 해체기 사회의 구조적 특질을 반영한 것.
<참고문헌>
Adam KUPER, Jessica KUPER,『The Social Science encyclopedia-2nd edition』, Routledge 1996
편집부,『Britannica World encyclo paedia』,한국브리테니카,1999
편집부,『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free press,1979
로버트 풀러,『신분의 종말』,열대림,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