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보험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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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진 보험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진 발생 및 피해
1. 외국의 지진 피해
2. 국내의 지진 피해
(1)역사 지진(~1904)
(2)계기지진(1905년 이후)
3. 지진 손해의 특성
(1)단층 이동
(2)땅의 흔들림
(3)지진해일
(4)구조물에 따른 위험
(5)화재
(6)그 밖의 피해

Ⅲ. 지진대책 및 지진보험
1. 지진 보험이란
2.외국의 사례
(1)일본의 사례
1)예방대책
2)지진보험
a.주거용 물건에 대한 지진 보험
b. 기업 물건에 대한 지진 보험
(2)미국의 사례
1)예방대책
2)지진보험
2. 국내 지진대책 및 지진보험
(1) 지진현황 및 예방대책
(2)지진보험현황 및 문제점

Ⅳ. 결론

<부록: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 참고문헌 >

본문내용

해복구 시스템을 갖추는 것 역시 차선책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사전대비책은 물론 사후대비책 역시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 하겠다.
(2)지진보험현황 및 문제점
국내의 경우 별도의 지진 보험 상품이 없고 화재보험 보통 약관에 지진위험 담보 특별약관의 형태로 지진 위험이 담보되고 있으며, 재물 보험 중 재산종합보험, 조립보험 및 건설공사 보험은 보통약관으로 담보 된다 <표3, 표4>
<표3>종목별 지진위험 담보현황
보험종목
보통약관
특별약관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동산종합보험
기관기계보험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전자기기보험
x
o
x
x
o
o
x
o
-
o
x
-
-
o
<표4>지진위험 보통약관 담보계약(1997년)
종 목
건 수
가입금액(백만 원)
재산종합보험
조립보험
건설공사보험
1,722
3,419
863
261,413,187
38,145,947
28,784,987
6,004
328,344,121
<표5>지진위험 특별 약관 담보계약(1997년)
종 목
총 건수
가입금액(백만 원)
특약첨부건수
가입금액(백만 원)
국문화재보험
영문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전자기기보험
1,939,304
1,403
64,045
149
299,491,970
35,245,036
33,262,256
2,708,091
824(0.04%)
-
26(0.04%)
-
1,558,864(1.52&)
-
6,316(0.02%)
-
총 계
2,004,901
3,70,708,353
850(0.04%)
1,565,180(0.42%)
즉, 보험 상품 중 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및 전자기기 보험의 경우는 특별약관 형태로 담보하고 있는데, 가입률은 미미한 편이다<표5>
우리나라와 같이 판(plate)경계부위가 아닌 내부에서 존재하는 지진활동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고, 재현주기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우리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다는 착각을 자칫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진에 대한 대비에 소홀하기도 하며 지진위험에 둔감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진보험의 활성화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때문에 오히려 대규모 지진발생시 그 피해가 확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해발생시의 복구대책도 거의 전무 하다시피 한바.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Ⅳ. 결론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일 오전 일본 근해에서 발생한 지진 여파로 대전과 충청권 전역에서도 건물이 흔들리는 등 그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지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1978년 지진관측 이후 국내발생 지진도 모두 42차례로 그중 올 들어 경북 동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은 모두 9차례에 이르고 지난 5월 울진 앞 바다에서는 역대 최대인 리히터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국내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외국과 같이 지진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커져가고 있다. 실제 1993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리히터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해일 1파가 90분 만에 울릉도에, 1시간18분만에 포항에 각각 도착하는 등 그 위험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지진 다발지역인 일본은 66년부터 지진보험을 도입해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주정부 차원에서 지진보험기구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별도의 지진보험 상품이 없고 화재보험 보통약관에 지진위험담보특별약관의 형태와 재물 보험 중 재산종합보험, 조립보험 및 건설공사보험은 보통약관으로 담보되고 있으나 가입률은 약 1만여 건으로 미미한 편이다.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의 강진에서 보듯 지진피해가 정치,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것이며, 이에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정부, 보험사 모두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http://www.nojosarang.com/bbs/view.php?id=news_bank&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23[AIG생명보험]
2.http://www.koreanre.co.kr/servlet/risk_k.CommentView?currpage=3&totalarticle=23&totalpage=3&search_gubun=0&search_content=&article_count=0&id=3[코리안리 사보]
3
http://www.kma.go.kr/index.jsp [기상청 홈페이지 자료실]
4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컬럼]
5
http://www.knia.or.kr/clipfile/ins_mag/0006/1.pdf
6
http://cafe.naver.com/him3.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3
주택화재보험 특별약관
인가 : 보이 1234-434 ('80.6.5)
변경 : 개발원손보 239 ('97.8.18)
7)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주택화재보험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6.의 ⑦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에 지진으로 생긴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화재 및 그 연소손해
②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③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보험의 목적의 분실 또는 도난손해
②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으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3. (자기부담금)
회사는 한 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 번의 사고로 봅니다)로 생긴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주택화재보험보통약관 16.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인가 : 보이 1234-434 ('80.6.5)
변경 : 개발원손보 239 ('9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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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20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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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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