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반덤핑규제의 의의와 특성
1)반덤핑규제의 의의와 특성
(1)덤핑의 결정
(2)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등의 결정
(3)반덤핑절차의 일반
(4)반덤핑조사
(5)기타 분쟁해결절차
3) 일몰재심제(sunset review)
1)반덤핑규제의 의의와 특성
(1)덤핑의 결정
(2)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등의 결정
(3)반덤핑절차의 일반
(4)반덤핑조사
(5)기타 분쟁해결절차
3) 일몰재심제(sunset review)
본문내용
기구가 지난 95년 1월 출범했기 때문에 95년부터 반덤핑규제조치를 시행중인 국가는 5년시효가 끝나는 99년말까지는 반드시 반덤핑규제의 적정성에 대해 재심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이다. 그러나 현행 WTO 반덤핑협정 11.2-3조는 덤핑관세의 부과를 종결할 경우 피해가 계속 발생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면 반덤핑관세의 존속여부는 덤핑관세가 철회될 때 확인되지 않은 미래의 사항에 달려 있기 때문에 관세의 존속여부는 사실상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된다. 덤핑과 피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원심과는 달리 일몰재심에서는 덤핑과 피해의 개연성만으로도 별도의 절차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덤핑조치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덤핑과 피해의 개연성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다. 그러나 현행 WTO 반덤핑협정 11.2-3조는 덤핑관세의 부과를 종결할 경우 피해가 계속 발생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면 반덤핑관세의 존속여부는 덤핑관세가 철회될 때 확인되지 않은 미래의 사항에 달려 있기 때문에 관세의 존속여부는 사실상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된다. 덤핑과 피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원심과는 달리 일몰재심에서는 덤핑과 피해의 개연성만으로도 별도의 절차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덤핑조치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덤핑과 피해의 개연성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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