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최근 이라크 파병에 대한 낙선운동
(1) 문제의 사안
(2) 낙선운동 반대론자들의 의견
(3) 낙선운동 찬성론자들의 의견
(4) 우리 국민들의 여론
(5) 小結
2. 4.13 총선에서의 총선 시민연대의 낙천, 낙선운동
(1) 총선 시민연대에 대해
(2) 총선 시민연대의 활동과정
(3) 평가
(4) 小結
3. 낙선운동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1) 대법원의 입장
(2) 헌법재판소의 입장
(3) 평가
(4) 小結
4. 낙선운동의 긍정적․부정적인 측면
(1) 긍정적인 측면 (4.13 총선 시 낙선운동의 분석)
(2) 부정적인 측면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낙선운동 분석)
1) “파병안 부결 위한 낙선운동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
2) 이라크 파병에 대한 낙선 운동은 평화를 위한 옳은 방향이 아니다
3) 낙선운동에 대해 시민단체도 생각을 바꿔야
Ⅲ. 結 論
Ⅱ. 本 論
1. 최근 이라크 파병에 대한 낙선운동
(1) 문제의 사안
(2) 낙선운동 반대론자들의 의견
(3) 낙선운동 찬성론자들의 의견
(4) 우리 국민들의 여론
(5) 小結
2. 4.13 총선에서의 총선 시민연대의 낙천, 낙선운동
(1) 총선 시민연대에 대해
(2) 총선 시민연대의 활동과정
(3) 평가
(4) 小結
3. 낙선운동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1) 대법원의 입장
(2) 헌법재판소의 입장
(3) 평가
(4) 小結
4. 낙선운동의 긍정적․부정적인 측면
(1) 긍정적인 측면 (4.13 총선 시 낙선운동의 분석)
(2) 부정적인 측면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낙선운동 분석)
1) “파병안 부결 위한 낙선운동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
2) 이라크 파병에 대한 낙선 운동은 평화를 위한 옳은 방향이 아니다
3) 낙선운동에 대해 시민단체도 생각을 바꿔야
Ⅲ. 結 論
본문내용
찬성하는 국회위원들의 낙선운동으로 바로 전개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라크전 파병 문제는 단지 옳고 그름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이라크의 화학무기를 없애겠다는 빈약한 명분과 또 하나, 수많은 이라크 국민들이 전쟁의 고통 속에서 희생당할 것이기 때문에 나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이 부도덕한 전쟁을 비판하겠지만, 흔히 국익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그밖에 여러 외부적 요인이 결합된 파병문제는 관점에 따라서 국민들 간에 충분히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즉, 이번 파병안의 찬반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은 어느 요인이 더 자신의 가치관과 부합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한 언론기관의 조사에서 파병 찬성과 파병 반대의 여론조사결과가 비슷하게 나왔다는 점은 그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나 개인적으로도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안 결정은 유감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라는 파병의 명제를 달았을 것을 볼 때, 또한 노 대통령 평소의 소신을 보았을 때, 이번 파병결정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아쉬움과 또 허탈감을 갖게 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파병안 반대를 요구하며, 국회의원들의 낙선운동으로 전개될 수는 없을 것이다.
생각의 차이는 토론과 비판을 통해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일방적인 낙선운동은 또 하나의 억압과 폭력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이러한 낙선운동은 시민운동의 아집과 편견의 첫 출발점에 서게 될 것이라고 심히 우려가 된다.
시민단체의 힘은 낙선운동이라는 억압된 힘으로 국회위원을 누르는 데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옳은 열정, 그것이 지금의 시민단체를 만들었고 또 올바른 사회를 이끄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회의원 낙선운동은, 올바른 열정 하나로 참 역사를 만들어 나갔던 시민단체에 하나의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우려된다.
3) 낙선운동에 대해 시민단체도 생각을 바꿔야
위에서 살펴보았던 낙선운동이 설사 전개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얼마 전 우리사회의 사회적 이슈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 / 그리고 파병 문제에 대한 찬반논쟁이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낙선운동은 그러한 사회적 이슈를 파병에 대한 찬반/ 낙선 운동에 대한 국회위원과 시민단체의 감정싸움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시민단체는 국회위원의 낙선운동이 단번에 국회위원들의 마음을 돌려, 파병결정이 철회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전혀 뜻밖의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우선 아직 판명나지도 않는 정치적 선택에 대한 문제를 낙선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은 국회위원들의 반발을 부를 것이며,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에 대해 존중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의 낙선운동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국회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이었기에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던데 반해, 이번에는 법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 선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조차도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국회위원과 시민단체의 감정싸움으로 번질 공산이 크기에, 결국 이라크전 전쟁중지가 목표였던 시민단체의 이슈는 본래 방향을 잃고 파병반대와 낙선국회위원과의 감정싸움으로 좁혀지게 되었던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점은 명분이 없는 국회의원들 낙선 운동은 반전 운동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전쟁중지에 관한 세계적 이슈의 관점을 국회의원들의 낙선 운동 반대와 시민단체의 대립이라는 국내 사회 정치적 이슈의 관점으로 바꾸어 놓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쟁을 하루 빨리 중지시켜 이라크 국민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기에,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의 낙선운동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자체가 옳은 것인지 스스로 자문을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시민단체는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운동을 전개하였으면 한다. 파병문제는 여론도 반반으로 나뉜 선택의 문제이며, 장차 국운이 달린 문제이므로 결국 대통령은 파병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 비판은 있을 수 있어도 억압과 강요는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Ⅲ. 結論 (우리의 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거 4.13 총선 당시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어 그 정당성을 부정한 바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총선 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은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낙선운동은 그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듯 하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이라크전 파병안 지지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은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정치적 결정과 직결된 것이기에 이를 대상으로 한 낙선운동은 지극히 반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그 시비로 인하여 반전 평화운동의 참뜻이 사라지고 시민단체의 도덕성이 왜곡될 우려가 있을뿐더러, 그로 인해 이라크 파병에 대한 관점이 다른 국회 의원들의 낙선운동으로 전개되어 버리는 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토론과 비판을 통해 함께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민 단체는 그에 따른 낙선운동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 먼저 자문을 거친 뒤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 결정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기에 시민 단체나 국민들은 일방적이고도 강압적으로 파병안 반대를 요구하면서 국회의원들의 낙선운동을 전개하기보다는 서로의 생각 차이를 좁혀 나가는 가운데 타협과 관용의 사회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라크전 파병 문제는 단지 옳고 그름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이라크의 화학무기를 없애겠다는 빈약한 명분과 또 하나, 수많은 이라크 국민들이 전쟁의 고통 속에서 희생당할 것이기 때문에 나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이 부도덕한 전쟁을 비판하겠지만, 흔히 국익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그밖에 여러 외부적 요인이 결합된 파병문제는 관점에 따라서 국민들 간에 충분히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즉, 이번 파병안의 찬반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은 어느 요인이 더 자신의 가치관과 부합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한 언론기관의 조사에서 파병 찬성과 파병 반대의 여론조사결과가 비슷하게 나왔다는 점은 그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나 개인적으로도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안 결정은 유감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라는 파병의 명제를 달았을 것을 볼 때, 또한 노 대통령 평소의 소신을 보았을 때, 이번 파병결정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아쉬움과 또 허탈감을 갖게 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파병안 반대를 요구하며, 국회의원들의 낙선운동으로 전개될 수는 없을 것이다.
생각의 차이는 토론과 비판을 통해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일방적인 낙선운동은 또 하나의 억압과 폭력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이러한 낙선운동은 시민운동의 아집과 편견의 첫 출발점에 서게 될 것이라고 심히 우려가 된다.
시민단체의 힘은 낙선운동이라는 억압된 힘으로 국회위원을 누르는 데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옳은 열정, 그것이 지금의 시민단체를 만들었고 또 올바른 사회를 이끄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회의원 낙선운동은, 올바른 열정 하나로 참 역사를 만들어 나갔던 시민단체에 하나의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우려된다.
3) 낙선운동에 대해 시민단체도 생각을 바꿔야
위에서 살펴보았던 낙선운동이 설사 전개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얼마 전 우리사회의 사회적 이슈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 / 그리고 파병 문제에 대한 찬반논쟁이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낙선운동은 그러한 사회적 이슈를 파병에 대한 찬반/ 낙선 운동에 대한 국회위원과 시민단체의 감정싸움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시민단체는 국회위원의 낙선운동이 단번에 국회위원들의 마음을 돌려, 파병결정이 철회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전혀 뜻밖의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우선 아직 판명나지도 않는 정치적 선택에 대한 문제를 낙선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은 국회위원들의 반발을 부를 것이며,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에 대해 존중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의 낙선운동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국회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이었기에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던데 반해, 이번에는 법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 선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조차도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국회위원과 시민단체의 감정싸움으로 번질 공산이 크기에, 결국 이라크전 전쟁중지가 목표였던 시민단체의 이슈는 본래 방향을 잃고 파병반대와 낙선국회위원과의 감정싸움으로 좁혀지게 되었던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점은 명분이 없는 국회의원들 낙선 운동은 반전 운동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전쟁중지에 관한 세계적 이슈의 관점을 국회의원들의 낙선 운동 반대와 시민단체의 대립이라는 국내 사회 정치적 이슈의 관점으로 바꾸어 놓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쟁을 하루 빨리 중지시켜 이라크 국민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기에,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의 낙선운동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자체가 옳은 것인지 스스로 자문을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시민단체는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운동을 전개하였으면 한다. 파병문제는 여론도 반반으로 나뉜 선택의 문제이며, 장차 국운이 달린 문제이므로 결국 대통령은 파병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 비판은 있을 수 있어도 억압과 강요는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Ⅲ. 結論 (우리의 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거 4.13 총선 당시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어 그 정당성을 부정한 바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총선 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은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낙선운동은 그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듯 하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이라크전 파병안 지지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은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정치적 결정과 직결된 것이기에 이를 대상으로 한 낙선운동은 지극히 반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그 시비로 인하여 반전 평화운동의 참뜻이 사라지고 시민단체의 도덕성이 왜곡될 우려가 있을뿐더러, 그로 인해 이라크 파병에 대한 관점이 다른 국회 의원들의 낙선운동으로 전개되어 버리는 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토론과 비판을 통해 함께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민 단체는 그에 따른 낙선운동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 먼저 자문을 거친 뒤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 결정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기에 시민 단체나 국민들은 일방적이고도 강압적으로 파병안 반대를 요구하면서 국회의원들의 낙선운동을 전개하기보다는 서로의 생각 차이를 좁혀 나가는 가운데 타협과 관용의 사회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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