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 마
1) 정 의
2) 성분과 효능
3) 우리나라의 역사
2. 법적 위헌성 여부.
1) 행복 추구권(헌법 제 10조) 위반여부
2) 평등권(헌법 제 11조 1항) 위반여부
3)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여부
3. 대마초와 다른 약품과의 차이
1) 대마초의 효과에 관한 다른 약물과의 비교
2) 담배와 대마초의 비교
3) 대마초와 다른 약품과의 차별화 필요성
4. 대마초에 대한 정책 변경의 필요성
5. 대마초 논쟁의 배경과 비범죄화
1) 대마초 논쟁의 발단과 전개과정
2) 대마초의 비범죄화 효력에 관한 개념
3) 대마초 비범죄화설의 근거
대마초 논쟁의 배경
결 론
1) 정 의
2) 성분과 효능
3) 우리나라의 역사
2. 법적 위헌성 여부.
1) 행복 추구권(헌법 제 10조) 위반여부
2) 평등권(헌법 제 11조 1항) 위반여부
3)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여부
3. 대마초와 다른 약품과의 차이
1) 대마초의 효과에 관한 다른 약물과의 비교
2) 담배와 대마초의 비교
3) 대마초와 다른 약품과의 차별화 필요성
4. 대마초에 대한 정책 변경의 필요성
5. 대마초 논쟁의 배경과 비범죄화
1) 대마초 논쟁의 발단과 전개과정
2) 대마초의 비범죄화 효력에 관한 개념
3) 대마초 비범죄화설의 근거
대마초 논쟁의 배경
결 론
본문내용
하는 현실에 “범죄화”는 이러한 비범죄화에 맞서 비범죄화의 폐해성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주장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범죄로 인정치 않았다거나 처벌의 규정의 없어 처벌치 못하였 던 비범죄화의 분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모두 비범 죄화에 대응한 범죄화의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실 예로 여성단체에서 여성보호를 위해 ,성폭력범죄 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속칭 미성년자의 원조교제 와 관련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특별법 을 제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이에 대한 범 법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범죄화의 실례라 할 수 있다.
찬 성 론
반 대 론
비범죄화
합 법 화
범 죄 화
대마 사용에 대한 법적 금지를 해제하여 윤리와 도덕의 문제에 맡기자.
국제규약과 국내형법으로부터 현재 불법적인 약물을 공식적으로 해제하자.
(정부불간섭 요구)
대마사용 행위를 자연스런 인간의 정상행동으로 간주하여 비난대상에서 제외하자.
대마사용을 질병치료 등 법적인 규제 통제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 하자
재배, 소지, 밀매 등은 엄격히 처벌되고 대마초 사용자들은 병의원에서 취급하는 마약 향정처럼 정부 간섭하에 합법적으로 사용
대마의 폐해성은 개인의 건강을 침해하고
환각상태에서 사회안전 을 해하는 행위로 실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법은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안전 까지 보호해야할 법적관념
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마사용 행위는 물론
대마흡연과 공생관계에 있는 재배, 운반, 소지, 밀수입 등 모든 관련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 실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마초 논쟁의 배경
비범죄화의 논쟁의 배경은 피해자 없는 범죄의 사상과 시대적 배경에 그 근원을 찾아 볼 수 있다. 피해자 없는 범죄(Crimes without Victims)라는 개념이 사용은 1970년대 형사법에 관한 문헌 중에 미국이 제일 먼저 사용되었고, 그 뒤를 이어 유럽과 일본에서 사용되었다. 이러한 발상이 배경은 비범죄화에 대한 주장이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비형벌화가 주장되었다. 이러한 주장의 기조에 있는 사상은 법규범, 특히 형사범에 위반된 행위에 대하여 형법이나 형벌로서 대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전근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형법이나 형벌의 힘에 의한 해결이라는 사고방식에 제동을 걸고, 오히려 형사법은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으로서 유보하고 그에 앞서 사회적 규범. 민사법. 행정법 등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피해자 없는 범죄의 예로 들고 있는 범죄로는 낙태, 동성애, 매춘, 단순도박, 복권, 외설서적이나 사진의 판매, 가벼운 마약투여 등을 들고 있다. 이들 대부분을 형사사법에서 해방시켜 개인의 자주적 판단 자기책임에 맡기고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사회적 규제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범죄도 자신에게 일차적으로 피해가 있으며, 상대에게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으로 이차적인 피해가 유발되고 있다. 특히 가벼운 마약투여는 결국 강한 마약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자 없는 범죄”의 예를 들고 있는 가벼운 마약 투여가 비범죄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러한 논쟁의 대상이 대마사용 부분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마 사용부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마초 흡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마초 흡연이 유사 습관성 물질인 담배와 비교하는데 있다고 본다. 유해성에 있어 담배와 비슷한 면이 있으면서도, 담배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비범죄화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마 사용의 비범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쟁이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마에는 담배에 없는 THC라는 환각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마에 대한 특징 등 유해성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대마 사용의 비범죄화 논쟁의 근본을 알기 위해서는 약물남용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론에 관한 약물 설명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론이 있다. 생물학적이론, 심리학적이론, 그리고 사회학적이론이다. 이 세 가지 이론중에서 대마초 분야와 연관이 있는 사회학적이론 부분의 “하위문화이론”과 “선택적 상호작용이론”이다.
결 론
마약에 대한 정의는 중독성 물질로 인체에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할 수 있다. 중독이란 자신이 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약물을 중단할 수 없는 상태로 자유의지가 소멸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중독성은 5가지 의학적 속성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금단성으로 약물의 투약을 중단했을 때 나타나는 금단증상의 정도이고, 둘째는 의존성으로 약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려는 정도이고, 셋째는 강화성으로 약물의 투약이 반복되면서 사용에 대한 욕구가 더욱 강력해지는 정도를 의미하고, 넷째는 내성으로 약물의 반복적인 투약에 의해 보이는 인체의 내성을 의미하고, 다섯째는 독성으로 약물이 가진 인체에의 유해성을 의미한다. 이 다섯 가지 항목을 고려할 때 담배는 사실상 마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담배는 의존성에 있어서 헤로인보다 높고, 금단성에 있어서도 코카인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담배를 마약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유는 독성이 헤로인이나 코카인보다 낮기 때문인데, 그러나 독성은 마약을 정의할 때 연관성이 가장 낮은 속성이다. 약물의 독성만으로는 헤로인이나 코카인보다 술(알코올)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마약에 대한 의학적 경고는 독성이 아니라 의존성과 강화성, 내성 같은 속성의 위험성 때문에 이루어진다.
반면에 대마초는 마약중독의 다섯 가지 속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혀 마약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약물이다. 무엇보다 대마초는 신체적 의존성을 발달시키지 않는다. 1997년 미국 보건국이 실시한 마약중독에 대한 전국 가정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대마초를 습관적으로 매일 사용하는 사용자는 전체 사용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 가운데 대마초는 여전히 불법화된 풀로 남겨져 있지만 오늘날에는 그 누구도 담배가 대마초보다 덜 해롭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담배는 여전히 합법적인 약물이고 대마초는 금지된 약물이다.
찬 성 론
반 대 론
비범죄화
합 법 화
범 죄 화
대마 사용에 대한 법적 금지를 해제하여 윤리와 도덕의 문제에 맡기자.
국제규약과 국내형법으로부터 현재 불법적인 약물을 공식적으로 해제하자.
(정부불간섭 요구)
대마사용 행위를 자연스런 인간의 정상행동으로 간주하여 비난대상에서 제외하자.
대마사용을 질병치료 등 법적인 규제 통제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 하자
재배, 소지, 밀매 등은 엄격히 처벌되고 대마초 사용자들은 병의원에서 취급하는 마약 향정처럼 정부 간섭하에 합법적으로 사용
대마의 폐해성은 개인의 건강을 침해하고
환각상태에서 사회안전 을 해하는 행위로 실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법은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안전 까지 보호해야할 법적관념
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마사용 행위는 물론
대마흡연과 공생관계에 있는 재배, 운반, 소지, 밀수입 등 모든 관련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 실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마초 논쟁의 배경
비범죄화의 논쟁의 배경은 피해자 없는 범죄의 사상과 시대적 배경에 그 근원을 찾아 볼 수 있다. 피해자 없는 범죄(Crimes without Victims)라는 개념이 사용은 1970년대 형사법에 관한 문헌 중에 미국이 제일 먼저 사용되었고, 그 뒤를 이어 유럽과 일본에서 사용되었다. 이러한 발상이 배경은 비범죄화에 대한 주장이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비형벌화가 주장되었다. 이러한 주장의 기조에 있는 사상은 법규범, 특히 형사범에 위반된 행위에 대하여 형법이나 형벌로서 대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전근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형법이나 형벌의 힘에 의한 해결이라는 사고방식에 제동을 걸고, 오히려 형사법은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으로서 유보하고 그에 앞서 사회적 규범. 민사법. 행정법 등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피해자 없는 범죄의 예로 들고 있는 범죄로는 낙태, 동성애, 매춘, 단순도박, 복권, 외설서적이나 사진의 판매, 가벼운 마약투여 등을 들고 있다. 이들 대부분을 형사사법에서 해방시켜 개인의 자주적 판단 자기책임에 맡기고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사회적 규제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범죄도 자신에게 일차적으로 피해가 있으며, 상대에게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으로 이차적인 피해가 유발되고 있다. 특히 가벼운 마약투여는 결국 강한 마약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자 없는 범죄”의 예를 들고 있는 가벼운 마약 투여가 비범죄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러한 논쟁의 대상이 대마사용 부분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마 사용부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마초 흡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마초 흡연이 유사 습관성 물질인 담배와 비교하는데 있다고 본다. 유해성에 있어 담배와 비슷한 면이 있으면서도, 담배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비범죄화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마 사용의 비범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쟁이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마에는 담배에 없는 THC라는 환각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마에 대한 특징 등 유해성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대마 사용의 비범죄화 논쟁의 근본을 알기 위해서는 약물남용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론에 관한 약물 설명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론이 있다. 생물학적이론, 심리학적이론, 그리고 사회학적이론이다. 이 세 가지 이론중에서 대마초 분야와 연관이 있는 사회학적이론 부분의 “하위문화이론”과 “선택적 상호작용이론”이다.
결 론
마약에 대한 정의는 중독성 물질로 인체에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할 수 있다. 중독이란 자신이 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약물을 중단할 수 없는 상태로 자유의지가 소멸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중독성은 5가지 의학적 속성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금단성으로 약물의 투약을 중단했을 때 나타나는 금단증상의 정도이고, 둘째는 의존성으로 약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려는 정도이고, 셋째는 강화성으로 약물의 투약이 반복되면서 사용에 대한 욕구가 더욱 강력해지는 정도를 의미하고, 넷째는 내성으로 약물의 반복적인 투약에 의해 보이는 인체의 내성을 의미하고, 다섯째는 독성으로 약물이 가진 인체에의 유해성을 의미한다. 이 다섯 가지 항목을 고려할 때 담배는 사실상 마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담배는 의존성에 있어서 헤로인보다 높고, 금단성에 있어서도 코카인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담배를 마약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유는 독성이 헤로인이나 코카인보다 낮기 때문인데, 그러나 독성은 마약을 정의할 때 연관성이 가장 낮은 속성이다. 약물의 독성만으로는 헤로인이나 코카인보다 술(알코올)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마약에 대한 의학적 경고는 독성이 아니라 의존성과 강화성, 내성 같은 속성의 위험성 때문에 이루어진다.
반면에 대마초는 마약중독의 다섯 가지 속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혀 마약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약물이다. 무엇보다 대마초는 신체적 의존성을 발달시키지 않는다. 1997년 미국 보건국이 실시한 마약중독에 대한 전국 가정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대마초를 습관적으로 매일 사용하는 사용자는 전체 사용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 가운데 대마초는 여전히 불법화된 풀로 남겨져 있지만 오늘날에는 그 누구도 담배가 대마초보다 덜 해롭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담배는 여전히 합법적인 약물이고 대마초는 금지된 약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