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은 왜 무효인가 - 한국근현대와 제국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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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을사조약의 배경과 그 결과

Ⅱ. 을사조약의 내용

Ⅲ. 을사조약이 무효인 이유
1. 일본군의 무력시위와 이토오(伊藤博文)의 협박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
2. 명칭이 존재하지 않는 조약
3. ‘을사조약’이 한 나라의 외교권을 이양하는 조약으로서 마땅한 수준을 갖고 있는가?
4.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가?
5. 기 타 (그 밖의 조약의 문제점)
* 1904년 2월 23일 체결된 ‘의정서’
* 1910년 8월부터 35년간 한국을 지배한 법적 근거였던 ‘병합조약’

Ⅳ. 을사조약이 무효인 10가지 이유(학술심포지엄)

본문내용

바뀌었다. 이것은 조약의 체결에 관한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원천무효의 사유가 된다.
6. 일본은 국제적으로 공약한 ‘한국의 독립’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1895년 4월 17일 조인된 청일강화조약 제1조에서는 “청국은 한국이 완전무결한 자주독립국임을 확인한다.…”고 되어있다.
1898년 4월 25일 조인된 니시·로젠 협정 제1조에도 “러일 양국 정부는 한국의 주권 및 완전한 독립을 확인하고, 또 상호 동국(同國)의 내정에 모든 직접적인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고 되어 있다.
1902년 1월 30일 조인된 제1차 영일동맹협약의 전문에서는 일본과 영국 양국은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또 제1조에는 “양 체결국은 서로 청국 및 한국의 독립을 승인함으로써 이들 두 나라 어느 쪽에도 전연 침략의 의사가 없음을 성명한다.….”고 약속하고 있었다.
일본은 청일전쟁이 끝난 지 10년, 영일동맹을 맺은 지 4년도 안되어 국제적으로 공약한 한국의 독립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한국과 일본이 1876년 2월 2일 체결한 강화도조약 제1조는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하여 ‘자주국’으로 인정하였다. 또 1904년 2월 23일 조인된 한일의정서 제3조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안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를 이유 없이 뒤엎는 ‘을사늑약’은 무효이다.
7. ‘을사늑약’에 대해서는 조병세·민영환 등 수많은 한국의 지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항의하였으며, 이후 광복이 될 때까지 40년간 우리 민족은 임시정부를 세우고 의열 투쟁을 전개하면서 부당한 일제의 국권침탈과 강점에 저항하여 싸웠고 결코 승복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을사늑약’은 5천 년 유구한 독립국가의 역사를 가진 한민족 전체의 감정과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
8. 우리는 ‘을사늑약’이 역사책에서, 각종의 문서와 언론, 교육 현장에서 합법적 조약으로 오인되지 않게 하기 위해 무효를 선언한다. 우리는 잘못된 사실이 세월과 더불어 기정사실로 오인되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경계한다. 온갖 기만과 불법적인 방법과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을사늑약’은 결코 합법화 될 수 없는 것이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9. ‘을사늑약’은 한일간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과거의 역사를 올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이를 무효 선언한다. 한국과 일본이 1965년 6월 22일 체결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명기하였다.
이 조항의 ‘이미 무효’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본래부터 무효였다고 주장하고 일본정부는 본래는 유효했지만 1951년 9월 8일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에서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 결과 지금은 무효가 되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무효(Null and Void)’라는 용어는 국제법상의 관용구로서 ‘무효’를 가장 강하게 표시하는 단어이다. 이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라고 강조되어 있는 이상 소급해서 무효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억지주장이다. 따라서 ‘을사늑약’에 대한 양국 이해가 합치되고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초석을 위해 원천 무효를 선언하는 것이다.
10. 평화로운 세계와 호혜평등의 국제관계를 위해 ‘을사늑약’의 무효를 선언한다. 일방적 의사와 강압적 방법에 의한 국권침탈과 병합은 국제평화를 위해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없어야 할 저주의 대상이다. 20세기 제국주의의 가장 가혹한 희생을 치룬 한민족은 인류평화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오고, 상호평등의 호혜적 국제관계 교란을 발동시킨 ‘을사늑약’의 무효를 선언함으로써 향후 어떠한 위력과 기만에 의한 국권침탈과 병합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을사늑약’은 당시 한민족 절대다수가 반대한 것으로서, 국제공법으로 보나 절대군주제 체제에서 최고통치권자인 광무황제의 위임·서명·비준 절차 등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위조된 ‘괴문서’일 뿐이었다.
1965년 체결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에서 분명히 하고, 프랑스공법학자·미국의 국제법학회 · 유엔의 국제법위원회 등의 명시에 준거하여 을사늑약은 ‘이미 무효’와 더불어 ‘원천 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을사늑약 100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이 ‘위조된 괴문서’의 정체를 밝히면서 만방에 그 무효를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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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31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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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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