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1. 意 義
2. 罪刑法定主義의 槪念
Ⅱ. 罪刑法定主義의 法的根據
Ⅲ. 罪刑法定主義의 內容
1. 法律主義 (慣習刑法禁止의 原則)
2. 類推解釋禁止의 原則
3. 明確性의 原則
4. 遡及效禁止의 原則
5. 適正性의 原則
1. 意 義
2. 罪刑法定主義의 槪念
Ⅱ. 罪刑法定主義의 法的根據
Ⅲ. 罪刑法定主義의 內容
1. 法律主義 (慣習刑法禁止의 原則)
2. 類推解釋禁止의 原則
3. 明確性의 原則
4. 遡及效禁止의 原則
5. 適正性의 原則
본문내용
포함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종전의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에 적정성의 원칙을 또 하나의 원리로 추가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도입을 부정하는 견해도 위와 같은 가치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4) 실체적 적정절차의 원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법법규는 헌법에 반한 법률로서 무효라고 해야 한다.
(5) 형벌적용의 필요성 - 필요없으면 형벌없다.
① 형벌권정당화의 효용성의 원칙 - 형법법규는 법익보호나 사회가치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정치적이나 이데올로기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형벌권정당화의 보충성의 원칙 - 형벌권행사를 위한 법률내용은 불가피한 최소한도에 그쳐야하며 최후수단으로서 발동되어야 한다.
(6) 불법없으면 형벌없다.
법률로 처벌되는 행위는 반드시 불법행위에 한정되어야 한다. 불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형벌권이 발동이 됨은 단순한 형벌폭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7) 범죄와 형벌 사이의 적정과 형벌의 정도도 적정해야 한다.
① 책임주의 - 책임의 범위안에서 형벌이 가해져야지 이를 초과하는 형벌은 정당성이 없다.
② 비례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4) 실체적 적정절차의 원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법법규는 헌법에 반한 법률로서 무효라고 해야 한다.
(5) 형벌적용의 필요성 - 필요없으면 형벌없다.
① 형벌권정당화의 효용성의 원칙 - 형법법규는 법익보호나 사회가치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정치적이나 이데올로기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형벌권정당화의 보충성의 원칙 - 형벌권행사를 위한 법률내용은 불가피한 최소한도에 그쳐야하며 최후수단으로서 발동되어야 한다.
(6) 불법없으면 형벌없다.
법률로 처벌되는 행위는 반드시 불법행위에 한정되어야 한다. 불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형벌권이 발동이 됨은 단순한 형벌폭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7) 범죄와 형벌 사이의 적정과 형벌의 정도도 적정해야 한다.
① 책임주의 - 책임의 범위안에서 형벌이 가해져야지 이를 초과하는 형벌은 정당성이 없다.
② 비례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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