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광종대 전제왕권하의 호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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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여는 말

2. 光宗대 專制王權 성립의 배경 - 高麗 초기의 地方統制

3. 光宗의 豪族勢力 抑制策
1) 卽位 初 豪族勢力 撫摩策
2) 光宗 7년 奴婢按檢法의 실시
3) 光宗 9년 科擧制의 실시
4) 光宗 11년 이후 豪族 숙청

4. 光宗 末年의 豪族勢力

5. 맺음말

본문내용

주도된 일이고 權豪들이 표면에 나서서 그들을 직접 去勢시킨 것은 아니다.
그러나 光宗이 죽자 바로 權豪가 대권을 잡아 光宗의 측근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단행되었다. 다만 이들 權豪가 景宗의 즉위에 비롯하여 정치의 표면에 나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체로 光宗 말년의 숙청은 光宗에 의해 주도되었고, 光宗 25년 綠可의 반란
) 綠可의 난이 어느 달에 일어났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는 오히려 그것이 광종의 측근 세력에 의한 친왕 쿠데타였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다. 만약 그것이 反光宗 親豪族적이었다면, 경종 이후 그 의의는 크게 부각되었을 것이다. 또 그의 신분이 居士였다는 점으로 보아, 토호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을 계기로 실제 光宗의 통치는 막을 내리고, 光宗은 호족 세력에 굴복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다만 이들이 정권을 장악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것을 장기간 지속시켜 갈 능력을 상실한 듯하다. 景宗이후 成宗대가 되면 이들 유공호족 세력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점점 낙후로 물러나게 되고, 그 대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였다.
5. 맺음말
光宗의 專制 改革政治는 자연 豪族 세력을 가차없이 숙청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호족의 세력권 안에 있었던 지방의 群小土豪 세력을 측근 세력으로 확보하는 것이었다. 光宗代에 전제정치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은 고려국가 건립 이래 꾸준한 지방통제가 행해졌기 때문이다. 광종 초기에 州縣의 세공액을 정하거나 국초의 功役者를 攷定하는 조처 등은, 이미 왕실이 지방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음을 나타내며, 왕건 이래 계속된 지방 통제책의 결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光宗 초기에는 왕실이 지방호족을 통제하는가 하면, 일면 회유하기도 하였다.
光宗 7년에서 11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제정치를 위한 제도적인 조처가 단행되었다. 그것은 호족세력을 억압하는 면과 왕실의 측근 세력을 확보하는 면이었다.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 軍部의 개편 작업을 들 수 있다. 光宗 7년에 실시한 奴婢按檢法 역시 호족 세력을 억압하려는 것이다.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과거제의 실시를 들 수 있다. 侍御軍의 수를 늘리는 것도 같이 생각된다.
光宗 11년 이후가 되면 호족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행해진다. 그러나 光宗 16년 이후가 되면 호족들이 光宗의 전제정치에 대해 비판을 가하기도 했고, 光宗 19년 이후에는 호족들의 세력이 점차 신장되어 가는 추세였다. 이들이 景宗을 옹립하면서 대권을 잡게 되고, 광종의 측근세력은 이 때 이들에 의해 대대적으로 처형된다. 결론적으로 광종대의 전제정치는 호족 세력의 도태라는 면에서, 호족 연합을 의도한 왕건의 정책을 부정하는 급진적인 성격을 가졌으나, 광종 말년에 호족 세력이 다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반동이 나타나고, 성종 이후의 고려국가는 태조 왕건의 정치이념을 계승하는 방향에서 기틀이 잡혀갔다.
▷ 참고문헌 ◁
金杜珍, 「高麗 光宗代의 專制王權과 豪族」『韓國學報』15, 1979.
兪炳基, 「高麗初 豪族의 動向과 王權强化策:光宗의 王權强化策을 中心으로」『全州史學』1,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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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08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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