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의 현황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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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기능과 역할
2.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2-1. 소비자보호원의 위상강화
2-2. 소비자에 대한 접근 강화
3. 소비자의 알권리와 시장경제 활성화 사이의 딜레마
4. 피해 구제 사례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위약금 내역
5개월 이용료 : 395,000원
해지공제금 : 94,8000원(할인전 이용료)
증정품 대금 : 110,000원(화상캠, 보이스, 마이크)
합계 : 599,800원
마.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해지공제금 산정
기 이용대금 : 378,840원(2,460원×154일)
해지공제금 : 89,800원(총 이용금액의 10%)
증정품 : 34,000원(화상캠, 헤드셍)
합계 : 502,640원
환급금액 : 395,360원
바. 결론
피청구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청구인에게 해지공제금으로 할인 전 이용료의 10% 금액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증정품 대금에 대해서도 시중가격에 비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해지공제금으로 할인전 이용료의 10%를 요구하고, 계약시 지급한 증정품에 대하여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며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인 2004. 3. 31.까지의 이용료만 공제하고 잔여 이용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나,
- 피청구인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 더러 이를 증명할 근거 자료도 없어 피청구인의 과실로 인해 이 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용기간을 청구인이이 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피청구인 사이트에 최종 접속한 2004. 6. 20.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이용대금 898,000원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 사이트에 최종 접속한 날까지인 154일의 이용료 378,840원, 해지공제금 89,800원 및 증정품 대금 34,000원 등 합계 502,640원을 공제한 잔액 395,000원(천원미만 버림)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4)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9. 16.까지.까지 금 395,000원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소비자보호원의 기능과 역할, 문제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해결책 등을 살펴보았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 행사를 위해 주어진 정보를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반면에 정작 소비자들이 잘 이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여러 활동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될 정도로 소비자 보호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 스스로 소비자보호원에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 줄 것을 기다려서는 안 되고, 그 보호기관 역시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소비자를 애써 도와주려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비자보호원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다. 본론에서 따로 살펴본 소비자상담 및 분쟁조정, 상품시험검사 기능은 피해를 입었을 때 직접적, 구체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가장 쉽게 충족시켜 주는 기능으로서, 소비자가 상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 기능이다. 또한 소비자교육 및 연수 기능은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에는 굳이 이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중요성을 가진 기능으로서,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기능을 이용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길은 소비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 함께 발전해가는 것임을 잊지 말고 소비자보호원이 제 기능을 다 하도록 협조를 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보호원도 소비자에게 그 존재와 역할을 알림으로써 공들여 하는 일이 실제로는 성과 없이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보호원의 위상강화문제는 아무리 이론적인 논의가 활발하더라도 정책적인 뒷받침과 제도 개선이 없으면 어려운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정책의 판단이 빨리 서야 할 것이다. 실제 가장 논의가 필요하고, 그 판단이 어려운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시장경제활성화 사이의 딜레마라 할 것이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면 시장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시장 활동을 보호하면 소비자의 알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기업은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소비자와 소비자보호원 같은 소비자 권익 기관으로부터의 요구가 있다면 정보공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소비자 보호의 문제는 대량 생산에 의해 거래관계가 맺어지고, 그를 통해 경제가 운영되는 현대 사회에서 경제에 관한 한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경제의 한 주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문제를 푸는 바른 길은 소비자, 기업, 소비자보호원 상호간의 협조와 노력밖에 없다. 소비자 권리는 성장 우선에 가려질 성질의 것이 아니고, 기업의 원활한 활동 역시 소비자보호원에 의해 완전히 무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소비자, 기업, 소비자보호원 모두가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힘만으로 피해 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현실,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에서 모두가 발전하는 길은 소비자보호원을 중심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는 길밖에 없다. 이 점을 깨닫고, 소비자는 소비자보호원의 기능을 이해하여 자신의 권리 찾기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업은 항상 소비자를 생각하는 경영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집, 한국소비자보호원, 1993
공공서비스와 소비자피해구제, 백병성, 한국소비자보호원, 2000
소비자 단체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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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5.11.15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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