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자연환경보전의 의미
2.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의 여건
1)우리나라 국토의 특성
2)중요생태계
가. 산림생태계
나. 농경지생태계
다. 하천생태계
라. 습지생태계
(1) 내륙습지
(2) 갯벌
(3) 해양생태계
3. 자연환경보전과 대책
1) 자연환경조사
가. 전국 자연환경조사
나. 생태계 우수지역 정밀조사
다. 녹지자연도 지역정밀조사
라. 조사결과의 활용
2) 자연환경보호지역 지정
3) 생물다양성 보전
가. 생물다양성 협약
나. 생물다양성 보전 조치
(1) 생물다양성 국가전략의 수립
(2) 법과 제도의 정비
(3) 생물다양성 조사ㆍ연구의 강화
(4) 현지 내ㆍ외 보전조치의 강화
4. 야생동ㆍ식물 보호대책
5. 생태계보전지역 지정ㆍ관리
6. 습지보전대책
7. 무인도서 보전대책
8. 자연공원 지정관리
4. 자연환경보전의 국제적 동향
1) 국제환경협약 현황
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나. 생물다양성협약
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라. 람사협약
마. 사막화 방지 협약
2.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의 여건
1)우리나라 국토의 특성
2)중요생태계
가. 산림생태계
나. 농경지생태계
다. 하천생태계
라. 습지생태계
(1) 내륙습지
(2) 갯벌
(3) 해양생태계
3. 자연환경보전과 대책
1) 자연환경조사
가. 전국 자연환경조사
나. 생태계 우수지역 정밀조사
다. 녹지자연도 지역정밀조사
라. 조사결과의 활용
2) 자연환경보호지역 지정
3) 생물다양성 보전
가. 생물다양성 협약
나. 생물다양성 보전 조치
(1) 생물다양성 국가전략의 수립
(2) 법과 제도의 정비
(3) 생물다양성 조사ㆍ연구의 강화
(4) 현지 내ㆍ외 보전조치의 강화
4. 야생동ㆍ식물 보호대책
5. 생태계보전지역 지정ㆍ관리
6. 습지보전대책
7. 무인도서 보전대책
8. 자연공원 지정관리
4. 자연환경보전의 국제적 동향
1) 국제환경협약 현황
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나. 생물다양성협약
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라. 람사협약
마. 사막화 방지 협약
본문내용
713.874㎢(전국토의 2.7%)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국립공원이 20개소, 도립공원이 22개소, 군립공원이 29개소이다.
4. 자연환경보전의 국제적 동향
1. 국제환경협약 현황
전지구적 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나라마다 환경정책 및 경제활동 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210여개에 이르고 우리나라는 그중 40여개의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관련된 주요 협약을 소개한다.
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1985년 3월 오존층 파괴로 인한 지구생태계 및 동·식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엔나협약이 채택된 이래 1987년 9월 후속의정서인 몬트리올의정서가 채택되어 지금까지 4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Halon, CFCs 등 96종의 오존층 파괴물질을 규제대상물질로 정하고 1994년부터 생산 및 소비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40년부터 생산과 소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정서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평균 생산소비량을 기준으로 2009년까지 전폐 일정을 유예 받았으며 2010년부터는 생산 및 소비를 할 수 없다.
나.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992년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이다.
이 협약의 주요내용은
① 각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인정,
② 생물종의 파괴 행위에 대한 규제,
③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
④ 생물다양성 보전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⑤ 유전자원 제공국과 생명공학 선진국과의 공정한 이익 배분,
⑥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LMOs :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안전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CITES는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가 거래로부터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고, 야생 동·식물 수출입 국가들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의 무질서한 채취 및 포획을 억제하기 위한 협약으로서 1973년 미국 워싱턴에서 81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채택되었으며, 1975년 7월 1일 발효되어 25년이라는 오래된 역사를 갖는 환경 협약 중 하나이다.
이 협약은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규제대상 동·식물을 부속서 Ⅰ, Ⅱ, Ⅲ으로 구분하여 수출입시 관리당국의 수출입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 Ⅰ종은 코끼리·코뿔소·호랑이·나일악어·곰 등 890종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상업목적의 거래가 금지되는 종이다. 부속서 Ⅱ종은 천산갑·미국산삼·아메리카 곰 등 29,111 종이며, 상업목적의 수출이 가능하나 관리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종이다. 부속서 Ⅲ종은 인도의 북방살모사 등 241종이 등재되어 있으며, 자국의 특정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종이다. 우리나라는 식물류중에 난과 식물이 해당된다.
라. 람사협약(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람사협약은 1971년 2월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채택된 협약이다. 이 협약은 수조류(水鳥類)·어류·양서류·파충류 및 식물의 기본적 서식지이자 가장 생산적인 생명부양의 생태계인 습지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다. 습지는 홍수와 한발을 조정하는 등 기후조정 역할을 하며, 아열대 해수 소택지는 가장 비옥한 건초용 목초지보다 두 배 이상의 유기물질을 생산하기도 하는 등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협약 가입시 최소 1개 이상의 국내 습지를 협약 등록 습지로 등재하여야 하는 협약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 중인 강원도 인제군 소재 '대암산 용늪'이 협약등록 습지로 등록되었다 이후 1998년 3월,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1997년 6월)된 경남 창녕의 '우포늪'이 람사협약에 등록되었으며, 1992년 2월에는 습지보전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1999년 5월 개최된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각 국의 습지보전노력, 협약이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국가간 협력방안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마. 사막화 방지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의 영향을 받는 국가(특히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 대한 재정적·기술적인 지원과 이를 위한 재정체계 수립, 그리고 개도국의 사막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3년 5월∼1994년 6월 기간 중 5차례에 걸친 정부간 협상위원회(INC)를 통하여 협약이 채택되었다. 1996년 12월 협약이 발효된 이래 지금까지 3차례의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어 재정지원, 기술이전을 포함한 선진국의 사막화 피해, 개도국의 지원방안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각국의 이행노력이 논의되었으며, 제4차 당사국총회가 2000년 12월 독일 본에서 개최되었다.
사막화 현상은 산림황폐화·토양침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남미·중동 및 러시아·중국·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까지도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인접국가인 중국의 사막화가 확대될 경우 황사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1999년 8월 17일 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성공적인 산림녹화 실현·화학비료의 남용과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방지대책 등 사막화 방지와 관련된 시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 자연환경보전의 국제적 동향
1. 국제환경협약 현황
전지구적 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나라마다 환경정책 및 경제활동 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은 210여개에 이르고 우리나라는 그중 40여개의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관련된 주요 협약을 소개한다.
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1985년 3월 오존층 파괴로 인한 지구생태계 및 동·식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엔나협약이 채택된 이래 1987년 9월 후속의정서인 몬트리올의정서가 채택되어 지금까지 4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Halon, CFCs 등 96종의 오존층 파괴물질을 규제대상물질로 정하고 1994년부터 생산 및 소비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40년부터 생산과 소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정서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평균 생산소비량을 기준으로 2009년까지 전폐 일정을 유예 받았으며 2010년부터는 생산 및 소비를 할 수 없다.
나.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992년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이다.
이 협약의 주요내용은
① 각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인정,
② 생물종의 파괴 행위에 대한 규제,
③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
④ 생물다양성 보전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⑤ 유전자원 제공국과 생명공학 선진국과의 공정한 이익 배분,
⑥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LMOs :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안전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CITES는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가 거래로부터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고, 야생 동·식물 수출입 국가들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의 무질서한 채취 및 포획을 억제하기 위한 협약으로서 1973년 미국 워싱턴에서 81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채택되었으며, 1975년 7월 1일 발효되어 25년이라는 오래된 역사를 갖는 환경 협약 중 하나이다.
이 협약은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규제대상 동·식물을 부속서 Ⅰ, Ⅱ, Ⅲ으로 구분하여 수출입시 관리당국의 수출입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 Ⅰ종은 코끼리·코뿔소·호랑이·나일악어·곰 등 890종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상업목적의 거래가 금지되는 종이다. 부속서 Ⅱ종은 천산갑·미국산삼·아메리카 곰 등 29,111 종이며, 상업목적의 수출이 가능하나 관리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종이다. 부속서 Ⅲ종은 인도의 북방살모사 등 241종이 등재되어 있으며, 자국의 특정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종이다. 우리나라는 식물류중에 난과 식물이 해당된다.
라. 람사협약(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람사협약은 1971년 2월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채택된 협약이다. 이 협약은 수조류(水鳥類)·어류·양서류·파충류 및 식물의 기본적 서식지이자 가장 생산적인 생명부양의 생태계인 습지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다. 습지는 홍수와 한발을 조정하는 등 기후조정 역할을 하며, 아열대 해수 소택지는 가장 비옥한 건초용 목초지보다 두 배 이상의 유기물질을 생산하기도 하는 등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협약 가입시 최소 1개 이상의 국내 습지를 협약 등록 습지로 등재하여야 하는 협약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 중인 강원도 인제군 소재 '대암산 용늪'이 협약등록 습지로 등록되었다 이후 1998년 3월,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1997년 6월)된 경남 창녕의 '우포늪'이 람사협약에 등록되었으며, 1992년 2월에는 습지보전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1999년 5월 개최된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각 국의 습지보전노력, 협약이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국가간 협력방안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마. 사막화 방지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의 영향을 받는 국가(특히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 대한 재정적·기술적인 지원과 이를 위한 재정체계 수립, 그리고 개도국의 사막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3년 5월∼1994년 6월 기간 중 5차례에 걸친 정부간 협상위원회(INC)를 통하여 협약이 채택되었다. 1996년 12월 협약이 발효된 이래 지금까지 3차례의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어 재정지원, 기술이전을 포함한 선진국의 사막화 피해, 개도국의 지원방안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한 각국의 이행노력이 논의되었으며, 제4차 당사국총회가 2000년 12월 독일 본에서 개최되었다.
사막화 현상은 산림황폐화·토양침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남미·중동 및 러시아·중국·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까지도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인접국가인 중국의 사막화가 확대될 경우 황사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1999년 8월 17일 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성공적인 산림녹화 실현·화학비료의 남용과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방지대책 등 사막화 방지와 관련된 시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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