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유전자재조합이란 무엇인가
2. 유전자재조합 기술의 필요성
3.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의 현황
4.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5. 일반 곡물과 분리하여 수입하는 것이 가능한가?
6. 정보의 공개 및 표시
2. 유전자재조합 기술의 필요성
3.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의 현황
4.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5. 일반 곡물과 분리하여 수입하는 것이 가능한가?
6. 정보의 공개 및 표시
본문내용
어하는 과정이 서로 달라식물의 유전자가 미생물에 이전되어 발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5. 일반 곡물과 분리하여 수입하는 것이 가능한가?
유전자재조합하지 않은 일반 곡물만 분리하여 수입할 수 있는가 ?
유전자재조합 하지 않은 일반 곡물만 분리하여 수입하기 위해서는 생산, 수집, 저장, 운송의 모든 단계에서 유전자재조합하지 않은 곡물과 유전자재조합 곡물을 구분하여야 하므로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6. 정보의 공개 및 표시
유전자재조합 식품과 관련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미생물과에서 얻을 수 있다.
외국에서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는가 ?
농작물의 품종개량과정에서 종래의 기술대신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안전성 측면에서 볼 때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국제적인 견해로, 현재 미국, 일본 등에서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한편, EU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1998년 9월부터 의무화하기로 하여, 스위스의 경우 유전자재조합 식품, 예를 들어 대두종자, 대두음료 및 대두유 등에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표시한 것에 대한 사실여부를 실험실에서 확인할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표시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정이며, 수출입국간의 무역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Codex 위원회'의 식품표시분과위원회에서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에 관한 지침 작성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는 가능한가?
수출국에서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은 종래의 농작물과 동시에 생산, 집하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대두 재배 농가의 경우 통상 평균 4-6 가지의 품종을 재배하여 수확한 것을 동일한 창고에 집하하는 등, 세계적으로는 생산된 농작물의 약 98% 이상이 이와 같이 혼합되고 있어 이들을 다시 구분하여 유통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 "유전자재조합 식품"이라고 표시되지 않고 수입된 식품에 대해 별도로 표시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에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검사기술을 개발하면서, Codex 위원회 등의 국제동향을 주시하며 표시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5. 일반 곡물과 분리하여 수입하는 것이 가능한가?
유전자재조합하지 않은 일반 곡물만 분리하여 수입할 수 있는가 ?
유전자재조합 하지 않은 일반 곡물만 분리하여 수입하기 위해서는 생산, 수집, 저장, 운송의 모든 단계에서 유전자재조합하지 않은 곡물과 유전자재조합 곡물을 구분하여야 하므로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6. 정보의 공개 및 표시
유전자재조합 식품과 관련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미생물과에서 얻을 수 있다.
외국에서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는가 ?
농작물의 품종개량과정에서 종래의 기술대신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안전성 측면에서 볼 때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국제적인 견해로, 현재 미국, 일본 등에서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한편, EU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1998년 9월부터 의무화하기로 하여, 스위스의 경우 유전자재조합 식품, 예를 들어 대두종자, 대두음료 및 대두유 등에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표시한 것에 대한 사실여부를 실험실에서 확인할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표시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정이며, 수출입국간의 무역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Codex 위원회'의 식품표시분과위원회에서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에 관한 지침 작성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표시는 가능한가?
수출국에서 유전자재조합 농작물은 종래의 농작물과 동시에 생산, 집하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대두 재배 농가의 경우 통상 평균 4-6 가지의 품종을 재배하여 수확한 것을 동일한 창고에 집하하는 등, 세계적으로는 생산된 농작물의 약 98% 이상이 이와 같이 혼합되고 있어 이들을 다시 구분하여 유통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 "유전자재조합 식품"이라고 표시되지 않고 수입된 식품에 대해 별도로 표시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에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검사기술을 개발하면서, Codex 위원회 등의 국제동향을 주시하며 표시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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