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제정목적 및 내용
Ⅱ.법 형성과정의 개략적 과정
Ⅲ.이해관련자들의 입장 및 여론
Ⅳ. 평가
Ⅱ.법 형성과정의 개략적 과정
Ⅲ.이해관련자들의 입장 및 여론
Ⅳ. 평가
본문내용
문제가 첨예해지면서 찬반양론의 논리적 근거를 파악하기 보다는 감정적인 인신공격이 난무하여 실제로 법과 기본권보장, 정의추구의 삼각관계가 제대로 균형을 잡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정치적 공략이라는 비난과 혹은 기득권을 유지하고자하는 억지라는 반론이 거듭거듭 그 싸움을 거듭해가면서 법안은 점점 초점을 잃고 그 목표가 불투명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청렴과 정의를 위한 법안제정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세력다툼으로 얼룩진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한데에는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성적인 토론이 결여되었던 것이 큰 이유로 작용한다.
이렇듯, 누구도 무엇을 얻지 못한 게임(lose-lose-game)이 되어버린 친일진상규명특별법에는 승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극단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이 국민의 총의지로부터 비롯한 것이라는 근본정신을 되살려, 그에 기초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일부집단들의 난무한 세력싸움 대신에 서로의 이념을 이해하는 토대에서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아무리 현 상황에서 사회를 혼란시키는 낭비적인 법안이라는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역사를 조명하는 일은 그 사료가 더욱 희박해지기 이전에 마무리 지어야만 하는 정의로운 사명이라는데 동의한다. 정의로운 과거는 정의로운 현재를, 미래를 불러올 것이며 그것은 결코 낭비일 수 없다. 분열은 오히려 그것을 바로잡지 않은채 왜곡된 현실을 유지시키고자 할 때 더욱 부패하게 드러날 것이다. 분열의 모습대신 건전한 다양성의 모습을 인정하고, 권력에 족쇄에서 벗어난 용기 있는 정직이 간절하다. 조상의 죄는 그 후손이 반성하고 부당한 이익을 환원하는 양심을 보이되, 그것이 도리어 후손의 발목을 잡는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 문제를 정치싸움으로 밀어붙여 사회적 중심이슈에서 끌어내리는 몰지각한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이 법안으로 인해 이득을 얻는 것은 비단 신세력집단이나 국가유공자후손이 아닌 정의라는 보편가치를 실현하게 되는 온 국민이며 이 법안은 단지 한나라당 뒤통수치기의 정치적 음모가 아닌 우리 모두의 조상을 다함께 반성해보고자 하는 선한 의지에 기반함을 우리는 반드시 주지해야만 할 것이다.
※단, 위에서 언급한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은 개정안이 아닌 최초법안을 말합니다. 개정안에 관한 내용은 위에서 일절 언급이 없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렇듯, 누구도 무엇을 얻지 못한 게임(lose-lose-game)이 되어버린 친일진상규명특별법에는 승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극단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이 국민의 총의지로부터 비롯한 것이라는 근본정신을 되살려, 그에 기초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일부집단들의 난무한 세력싸움 대신에 서로의 이념을 이해하는 토대에서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아무리 현 상황에서 사회를 혼란시키는 낭비적인 법안이라는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역사를 조명하는 일은 그 사료가 더욱 희박해지기 이전에 마무리 지어야만 하는 정의로운 사명이라는데 동의한다. 정의로운 과거는 정의로운 현재를, 미래를 불러올 것이며 그것은 결코 낭비일 수 없다. 분열은 오히려 그것을 바로잡지 않은채 왜곡된 현실을 유지시키고자 할 때 더욱 부패하게 드러날 것이다. 분열의 모습대신 건전한 다양성의 모습을 인정하고, 권력에 족쇄에서 벗어난 용기 있는 정직이 간절하다. 조상의 죄는 그 후손이 반성하고 부당한 이익을 환원하는 양심을 보이되, 그것이 도리어 후손의 발목을 잡는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 문제를 정치싸움으로 밀어붙여 사회적 중심이슈에서 끌어내리는 몰지각한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이 법안으로 인해 이득을 얻는 것은 비단 신세력집단이나 국가유공자후손이 아닌 정의라는 보편가치를 실현하게 되는 온 국민이며 이 법안은 단지 한나라당 뒤통수치기의 정치적 음모가 아닌 우리 모두의 조상을 다함께 반성해보고자 하는 선한 의지에 기반함을 우리는 반드시 주지해야만 할 것이다.
※단, 위에서 언급한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은 개정안이 아닌 최초법안을 말합니다. 개정안에 관한 내용은 위에서 일절 언급이 없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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