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쟁의행위의 의의 관련 판례
3 쟁의행위로 인정된 경우의 주요 판례
2. 쟁의행위의 의의 관련 판례
3 쟁의행위로 인정된 경우의 주요 판례
본문내용
동조합 사이에는 시간외근무 등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가 있어 위 회사에서는 조합원들이 농성 중이던 1987. 11. 14. 위 회사정비부직원들에게 추계보수공사에 따른 연장근로를 지시하였음에도 조합원들은 노조위원장인 원고의 지시에 따라 집단적으로 위 연장근로지시에 불응하여 이로 인하여 보수공사가 1, 2일 정도 늦어졌을 뿐 아니라 제품생산량이 일부 감소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와 같이 위 점거농성으로 인하여 참가인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이상 원고 등 조합원들의 위 점거농성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6620 판결)
- 회사 앞 도로상에서 한 농성주도행위는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쟁의행위라 함은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 3이 공소외인 등과 공동하여 현대정공주식회사 본관 앞 도로상에서 등 회사소속 근로자 1,100여명을 모아놓고 89 임투승리, 요구액 관철시까지 투쟁 등의 선동을 하면서 농성을 주도하여 동 회사의 정상업무를 저해한 소위를 위 법조 소정의 노동쟁의행위로 본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대법원 1990. 4. 13. 선고 90도162 판결)
- 회사 앞 도로상에서 한 농성주도행위는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쟁의행위라 함은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 3이 공소외인 등과 공동하여 현대정공주식회사 본관 앞 도로상에서 등 회사소속 근로자 1,100여명을 모아놓고 89 임투승리, 요구액 관철시까지 투쟁 등의 선동을 하면서 농성을 주도하여 동 회사의 정상업무를 저해한 소위를 위 법조 소정의 노동쟁의행위로 본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대법원 1990. 4. 13. 선고 90도1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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