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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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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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 분들은 따로 오세요.
13.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정
앞에서 말했듯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되며 이 들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14. 최저임금 관련 노동부 유권해석
가.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여부
질의 : 현행 최저임금은 시급 3,1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저임금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 :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장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포함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15. 외국의 최저임금 결정방식
<자료제공 : 노동부 임금정책과, ‘03. 9. 16>
가. 위원회 방식 : 일본, 영국, 캐나다, 포루투칼, 멕시코,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모리셔스
위원회 방식을 취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결정합니다.
나. 법률 방식 : 미국(상원) - 비정기적으로 조정
다. 정부 결정 :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브라질
라. 중재재정 방식 : 호주(노사관계위원회, AIRC에서 결정)
마. 단체협약 방식 : 벨기에(중앙노동위원회), 그리스(중앙단체협약)
http://www.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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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5.12.14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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