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의 보장, 무노동 무임금, 무노동 부분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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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적정임금의 보장, 무노동 무임금, 무노동 부분임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적정임금의 보장
Ⅱ. 무노동 • 무임금의 원칙
Ⅲ. 실제 판례
• 무노동 부분임금의 원칙 (1992.3.27. 91더36307)
• 무노동 완전무임금의 원칙 (1995.12.21. 94다26721)

본문내용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고, 또한 우리 현행법상 임금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2분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 임금 2분설에서 전형적으로 생활보장적 임금이라고 설명하는 가족수당, 주택수당 등도 그 지급 내용을 보면 그것이 근로시간에 직접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근로제공과 밀접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의도하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지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지급한다고 할 수 없다.
<참고문헌>
정회철, 기본강의 헌법, 여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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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11.06.30
  • 저작시기201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8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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