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익의 개념
공익의 부수적인 하위개념들
1. 공익사업
2. 공익위원
3. 공익법인
4. 공익채권
공공의 개념에 연계한 부수적 하위 요인들
1.공공사업
2.공공시설
3.공공부문
4.공공단체
공익의 부수적인 하위개념들
1. 공익사업
2. 공익위원
3. 공익법인
4. 공익채권
공공의 개념에 연계한 부수적 하위 요인들
1.공공사업
2.공공시설
3.공공부문
4.공공단체
본문내용
의해 규정되어 있다는 점 ② 그 설립은 법률 또는 법률에 기초한 행정처분에 의거하고 있으며, 원칙상 국가의사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 ③ 그 설립 또는 가입이 법률상 강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④ 과세권, 경비의 징수권 또는 강제권 등 국가적 공권이 부여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 ⑤ 국가적 목적을 수행하는 사무를 분담하고 있으며, 따라서 해산·탈퇴 등이 제한·금지될 수도 있다는 점 ⑥ 국가로부터 특전이 부여되는 반면 국가의 특별한 감독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공법과 사법,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은 상대적·정도적인 것이며, 공공단체에서 인정되고 있는 특색도 비교적 공법적 색채가 짙다고 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단체가 공법적 특색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거기에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모두 공법관계로 해석하여 사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정법 규정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공공단체들은 ① 지방자치단체 ② 공공조합(녹지개량조합·산림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 등) ③ 영조물법인(각종 공사 및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은 대표적인 공공단체로서 일정한 지역을 그 구성요소로 하여 그 지역내의 모든 주민에 대해 법률이 인정하는 한도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단체이다. ②는 지역적 단체가 아니며 국가목적을 위해 설립된 공법상의 사단법인으로서 일정 사원의 결합에 의해 형성되는 단체이다. ③은 공법상의 재단법인으로서 국가적 목적을 위해 제공된 재산 또는 그 집합체에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