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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사업은 업무특성상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바 노동쟁의를 보다 실효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런 필요성 때문에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권리 자체를 제한하는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될 것으므로 직권중재를 폐지한 개정입법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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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의 생각으론필수공익사업을 새로 지정하려 할 경우, 법의 취지에 맞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사업은 그 업무의 정지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때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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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제2항 (주거이전비의 보상)
②공입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력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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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행위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직권중재제도는 위헌적인 요소가 상당부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는 폐지되는 방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실적으로도 필수공익사업에 있어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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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소지
1. 개설
우리나라 도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단기간에 높은 수준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영향은 법적?제도적 이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신속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공익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토지 수용’이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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