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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유지업무, 대체근로도 단체행동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의 특칙
Ⅲ.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의 위헌성 여부
Ⅳ. 필수유지업무제도
Ⅴ. 필수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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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제약한다는 비판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를 신설하고, 일정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근로3권의 보장과 공익보호와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필수공익사업의 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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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필수 공익사업 대상은 일반공익사업 범위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노조의 쟁의가 국민경제 전체와 국민의 일상생활을 결정적으로 위태롭게 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긴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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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71.6%, 한국노총 26.9%.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수와 조합원수 기준으로 반비례로 사용
조정신청자는 기업별노조 65.6%, 산별노조 33.2%, 사용자 1.2%.
조정신청사안은 임금협약 29.3%, 단체협약 23.8%, 기타 2.9%,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동시 43.2%.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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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쟁의권 보호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 관련기업 종사자의 조업권·근로권 차원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직권중재회부 결정은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는 임의적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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