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이론적 검토
1.문제의 소재
2. 필수공익사업의 정의와 쟁점
3. 필수공익사업의 단체행동권제한에 관한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입장
4. 국제기준과 외국의 입법례
5.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대한 노․사․정 입장 및 근거
6.필수공익사업장별 노사대표 대립
7. 검토의견 및 논의방향
8. 결론
1.문제의 소재
2. 필수공익사업의 정의와 쟁점
3. 필수공익사업의 단체행동권제한에 관한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입장
4. 국제기준과 외국의 입법례
5.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대한 노․사․정 입장 및 근거
6.필수공익사업장별 노사대표 대립
7. 검토의견 및 논의방향
8. 결론
본문내용
우리의 생각으론필수공익사업을 새로 지정하려 할 경우, 법의 취지에 맞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사업은 그 업무의 정지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때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는 하수처리장이나 오물쓰레기 처리사업의 검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7. 검토의견 및 논의방향
1)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문제
현행 노조및조정법 제71조 제2항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을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이라고 개념 정의하고 있고, 2001년 6월 현재 “철도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병원통신 사업”이 해당되고 있다.
(1)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는 사업”의 포괄성
- 그 업무의 정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필수공익사업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필수공익사업을 매우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1953년부터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하다는 등 개념이 사용되어져 왔는데, 이런 개념정의에서 은행시내교통석유통신방송 등이 포함될 수 있었다.
그러나 ILO는 파업권의 금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필수적 업무(essential service)를 “그 정지가 사람의 생명, 개인의 안전 또는 국민 전체나 일부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부문”으로 엄격하게 해석한다. 필수공익사업을 공중의 “일상”생활에의 위협이 아니라 생명, 생존, 건강, 안전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
- 무엇보다도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는” 점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국민경제라는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규제될 위험이 있는 점에서 크게 잘못된 부분이다.
국민경제는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므로, 어떤 사업의 파업이 가져오는 경제적 영향력을 과장하여 평가할 경우 모두 다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합리화할 위험이 있다.
여기서는 국민경제의 저해를 이유로 하지 않고, 공중의 생존배려를 이유로 하여 달리 대체재를 구할 수 있는 분야인가 아닌가, 생존의 위협이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연혁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런 국민경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인권을 탄압하던 구시대의 잔재에 해당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도 가졌다.
요컨대, 파업권의 전면적인 제한을 전제로 할 경우 필수공익사업의 개념은 ILO에서도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그 정지가 사람의 생명, 개인의 안전 또는 국민 전체나 일부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부문”으로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2)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의 불명확성
현행법은 필수공익사업의 개념요소로 “공중의 일상생활에의 현저한 위협” 혹은 “국민경제에의 현저한 저해” 외에 부가적으로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이라는 요건을 첨부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철도 대신에 고속버스를 타는 것이나 도시철도 대신에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시장에서의 대체성이 있는 것이다. 심지어 가스가 중단될 경우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역시 대체성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는 그 대체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업무의 대체성이 용이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을 업무 난이도가 큰 사업을 뜻한다든지 혹은 타사업에서 처리할 수 없는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사업을 뜻한다고 하면, 이것은 공중을 위한 공익성과 무관한 점에서 잘못 파악된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필수공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중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라는 데에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 공정이 복잡하다든지 특수하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3) 열거된 사업 범위에 대한 고찰
현행법 제71조 제2항 및 부칙 제2조에서는 2001년 현재 필수공익사업으로 철도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병원통신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2001년 전까지는 이외에도 공중운수(시내외버스, 여객선 등), 공중위생, 조폐, 방송, 은행 사업들도 직권중재의 대상이었으나 현재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현재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국영공기업(철도전기가스우편유선전화)과 순수민간사업체인 석유사업병원무선통신만이 묶여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 사업의 근로자들도 이런 필수공익사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이런 차별적인 입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적어도 순수민간분야라 할 석유분야, 무선통신분야는 제외해야 한다고 본다.
8. 결론
무엇을 필수공익사업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예: 석유정제 및 공급을 필수공익사업으로 볼 것이냐 말것이냐의 문제 등) 달리 정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ILO 및 외국의 입법례에서 보여주는 기본 정신이나 취지는 참고로 하되, 한국적 특수성도 함께 고려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민영화추세에 따라 공익사업의 영역이 점차 축소되고 있고, 각 나라에 따라 공익사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공익사업 또는 필수공익사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ILO의 국제노동기준이나 외국의 사례를 볼 때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허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설령 필수공익사업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직권중재제도와 같이 쟁의권을 사실상 전면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쟁의권은 허용하면서 그 안에서 유연하게 조정권을 행사하는 긴급조정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인 점을 참작, 우리도 쟁의권을 전면 부인하는 제도보다는 기능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을 강구해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본다.
7. 검토의견 및 논의방향
1)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문제
현행 노조및조정법 제71조 제2항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을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이라고 개념 정의하고 있고, 2001년 6월 현재 “철도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병원통신 사업”이 해당되고 있다.
(1)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는 사업”의 포괄성
- 그 업무의 정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필수공익사업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필수공익사업을 매우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1953년부터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하다는 등 개념이 사용되어져 왔는데, 이런 개념정의에서 은행시내교통석유통신방송 등이 포함될 수 있었다.
그러나 ILO는 파업권의 금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필수적 업무(essential service)를 “그 정지가 사람의 생명, 개인의 안전 또는 국민 전체나 일부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부문”으로 엄격하게 해석한다. 필수공익사업을 공중의 “일상”생활에의 위협이 아니라 생명, 생존, 건강, 안전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
- 무엇보다도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는” 점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국민경제라는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규제될 위험이 있는 점에서 크게 잘못된 부분이다.
국민경제는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므로, 어떤 사업의 파업이 가져오는 경제적 영향력을 과장하여 평가할 경우 모두 다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합리화할 위험이 있다.
여기서는 국민경제의 저해를 이유로 하지 않고, 공중의 생존배려를 이유로 하여 달리 대체재를 구할 수 있는 분야인가 아닌가, 생존의 위협이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연혁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런 국민경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인권을 탄압하던 구시대의 잔재에 해당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도 가졌다.
요컨대, 파업권의 전면적인 제한을 전제로 할 경우 필수공익사업의 개념은 ILO에서도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그 정지가 사람의 생명, 개인의 안전 또는 국민 전체나 일부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부문”으로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2)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의 불명확성
현행법은 필수공익사업의 개념요소로 “공중의 일상생활에의 현저한 위협” 혹은 “국민경제에의 현저한 저해” 외에 부가적으로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이라는 요건을 첨부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철도 대신에 고속버스를 타는 것이나 도시철도 대신에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시장에서의 대체성이 있는 것이다. 심지어 가스가 중단될 경우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역시 대체성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는 그 대체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업무의 대체성이 용이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을 업무 난이도가 큰 사업을 뜻한다든지 혹은 타사업에서 처리할 수 없는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사업을 뜻한다고 하면, 이것은 공중을 위한 공익성과 무관한 점에서 잘못 파악된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필수공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중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라는 데에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 공정이 복잡하다든지 특수하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3) 열거된 사업 범위에 대한 고찰
현행법 제71조 제2항 및 부칙 제2조에서는 2001년 현재 필수공익사업으로 철도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병원통신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2001년 전까지는 이외에도 공중운수(시내외버스, 여객선 등), 공중위생, 조폐, 방송, 은행 사업들도 직권중재의 대상이었으나 현재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현재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국영공기업(철도전기가스우편유선전화)과 순수민간사업체인 석유사업병원무선통신만이 묶여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 사업의 근로자들도 이런 필수공익사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이런 차별적인 입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적어도 순수민간분야라 할 석유분야, 무선통신분야는 제외해야 한다고 본다.
8. 결론
무엇을 필수공익사업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예: 석유정제 및 공급을 필수공익사업으로 볼 것이냐 말것이냐의 문제 등) 달리 정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ILO 및 외국의 입법례에서 보여주는 기본 정신이나 취지는 참고로 하되, 한국적 특수성도 함께 고려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민영화추세에 따라 공익사업의 영역이 점차 축소되고 있고, 각 나라에 따라 공익사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공익사업 또는 필수공익사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ILO의 국제노동기준이나 외국의 사례를 볼 때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허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설령 필수공익사업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직권중재제도와 같이 쟁의권을 사실상 전면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쟁의권은 허용하면서 그 안에서 유연하게 조정권을 행사하는 긴급조정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인 점을 참작, 우리도 쟁의권을 전면 부인하는 제도보다는 기능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을 강구해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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