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시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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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분사시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유의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자산매각과 영업양도

3. 근로관계 승계

4. 개별적 근로조건의 승계

5. 집단적 노사관계의 승계

본문내용

노조지부 등이 설립되어 있거나 회사 전체의 노조가 당해 부문의 직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은 양수회사로 승계되지 않는 것과 동일한 법리이다.
단체협약의 경우는 계약법 원리에서 볼 때, 계약 당사자의 변경으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규범적 부분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양도이전에 근로계약에 화체되어 신사업주에게 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부분을 인수하는 등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상 단체협약이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특히 분사의 경우에서 주로 나타나는 기존기업에 존속하는 노조와 맺어진 단체협약의 경우는 노조의 분할 승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채무적 부분은 승계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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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14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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