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 론
유기농산물 유통현황과 과제
선진외국의 유기농산물 유통
유기농산물의 유통개선 방안
요약 및 결론
유기농산물 유통현황과 과제
선진외국의 유기농산물 유통
유기농산물의 유통개선 방안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이용하고 있으며, 일반 도매시장을 통해서는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유기농산물은 대부분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 사이에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유통경로 분리방식은 외부표시 방법에 비해 ① 유통비용이 많이 들고, ② 장기적으로 유기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③ 장기적으로 유기농산물의 수요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④ 다양한 유기농산물의 판로로서 문제가 있다. 또한 유기농산물의 거래에 있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상품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유기농산물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검사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개인적인 상호신뢰나 생산자의 양심에 의존하고 있는 단계이다.
선진 외국의 유기농산물 유통실태를 보면, 초기단계에는 직거래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유통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외부표시 방법에 의해 슈퍼마켓과 같은 종합소매점을 통한 유통이 확대되고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규모 거래당사자의 요구에 대응한 새로운 유통기구를 육성하기 위한 유통지원이나 농민훈련을 도외시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유기농산물에 대한 공식기준과 인증제도를 정비하여 왔다. 유럽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국제유기농연맹」의 기준을 대체로 따르고 있는 EU의 기준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유엔 규정위원회(Codex)」는 EU와 「국제유기농연맹」의 기준을 토대로 유기농산물의 세계공동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은 민간 검증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기준을 운영하여 왔으나 국가 차원의 기준을 마련 중이다. 일본은 일종의 권장기준으로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인증제도는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생산자단체별로 품질을 보증하는 라벨(협회 마크)을 부착하고 있다. 다만 덴마크의 경우 정부에서 유기농산물 상표(logo)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의 경우도 유기농산물 생산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새로운 유기농산물 유통경로 개발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직거래와 같은 유통경로의 분리방식에 의한 유통의 차별화보다는 상표를 활용한 외부표시방식에 의한 차별화방식을 통해 도매시장이나 물류센터, 그리고 대형소매점을 통해 유기농산물이 대량으로 거래될 수 있는 유통경로를 개발하는데 정책의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속히 국가차원의 유기농산물에 대한 적정한 인증 및 표시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업무체계는 외국의 예에서 보듯 정부는 인증과 관련한 기준과 관리를 담당하며, 인증업무는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분담체계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자단체가 유기농산물의 품질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유기농산물 생산자단체를 육성하고, 이들 생산자단체가 농산물 포장센터 등을 운영토록 지원함으로써 이들 산지유통시설을 중심으로 품질과 「브랜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때 생산자의 재배조건 이행여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생산자 스스로 관리·감독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립하고 공정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한 농산물이 유기농산물 품질규격에 적합한지를 유통과정에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취급에 대한 생산자, 소비자 및 중간상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유기농산물이 외부표시만으로도 도매시장이나 물류센터, 그리고 대형소매점을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유통경로 분리방식은 외부표시 방법에 비해 ① 유통비용이 많이 들고, ② 장기적으로 유기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③ 장기적으로 유기농산물의 수요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④ 다양한 유기농산물의 판로로서 문제가 있다. 또한 유기농산물의 거래에 있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상품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유기농산물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검사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개인적인 상호신뢰나 생산자의 양심에 의존하고 있는 단계이다.
선진 외국의 유기농산물 유통실태를 보면, 초기단계에는 직거래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유통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외부표시 방법에 의해 슈퍼마켓과 같은 종합소매점을 통한 유통이 확대되고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규모 거래당사자의 요구에 대응한 새로운 유통기구를 육성하기 위한 유통지원이나 농민훈련을 도외시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유기농산물에 대한 공식기준과 인증제도를 정비하여 왔다. 유럽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국제유기농연맹」의 기준을 대체로 따르고 있는 EU의 기준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유엔 규정위원회(Codex)」는 EU와 「국제유기농연맹」의 기준을 토대로 유기농산물의 세계공동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은 민간 검증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기준을 운영하여 왔으나 국가 차원의 기준을 마련 중이다. 일본은 일종의 권장기준으로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인증제도는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생산자단체별로 품질을 보증하는 라벨(협회 마크)을 부착하고 있다. 다만 덴마크의 경우 정부에서 유기농산물 상표(logo)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의 경우도 유기농산물 생산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새로운 유기농산물 유통경로 개발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직거래와 같은 유통경로의 분리방식에 의한 유통의 차별화보다는 상표를 활용한 외부표시방식에 의한 차별화방식을 통해 도매시장이나 물류센터, 그리고 대형소매점을 통해 유기농산물이 대량으로 거래될 수 있는 유통경로를 개발하는데 정책의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속히 국가차원의 유기농산물에 대한 적정한 인증 및 표시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업무체계는 외국의 예에서 보듯 정부는 인증과 관련한 기준과 관리를 담당하며, 인증업무는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분담체계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자단체가 유기농산물의 품질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유기농산물 생산자단체를 육성하고, 이들 생산자단체가 농산물 포장센터 등을 운영토록 지원함으로써 이들 산지유통시설을 중심으로 품질과 「브랜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때 생산자의 재배조건 이행여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생산자 스스로 관리·감독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립하고 공정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한 농산물이 유기농산물 품질규격에 적합한지를 유통과정에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취급에 대한 생산자, 소비자 및 중간상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유기농산물이 외부표시만으로도 도매시장이나 물류센터, 그리고 대형소매점을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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