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 예도 있고 무단운행에 동승한 경우도 감경의 사유가 된다.
*- 동승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경우-50%
2> 초보 운전차량에 동승한 경우-50%
3>수면부족 차량에 동승한 경우-30%
4>정원 초과를 무시하고 동승한 경우.-50%
5>고장 차에 승차한 경우-50%
6>군용차에 민간인이 승차한 경우-100%
7>화물칸에 승차한 경우-50%
8>자전거의 짐칸에 승차한 경우-30%
9> 오토바이 뒷자석에 안전모 없이 승차한 경우-70%
10>안전 밸트를 미 착용한 경우-50%
호의 동승 과실 상계표
출처 =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50%
40%
30%
20%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30%
20%
1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20%
10%
5%
0
*- 동승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경우-50%
2> 초보 운전차량에 동승한 경우-50%
3>수면부족 차량에 동승한 경우-30%
4>정원 초과를 무시하고 동승한 경우.-50%
5>고장 차에 승차한 경우-50%
6>군용차에 민간인이 승차한 경우-100%
7>화물칸에 승차한 경우-50%
8>자전거의 짐칸에 승차한 경우-30%
9> 오토바이 뒷자석에 안전모 없이 승차한 경우-70%
10>안전 밸트를 미 착용한 경우-50%
호의 동승 과실 상계표
출처 =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무단동승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50%
40%
30%
20%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가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가 종
30%
20%
1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20%
1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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