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 [擬制配當, fictitious dividend]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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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 과세요건
(2) 재산의 평가
(3) 귀속시기
2. 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의 경우의 의제배당
(1) 과세요건
(2) 재산의 평가
(3) 감자시 단기소각주식 특례
(4) 귀속시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4 ③).
(4) 귀속시기
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법령 1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감자퇴사탈퇴의 경우에는 감자결의일퇴사일탈퇴일로 귀속시기가 결정되며, 해산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과 분할등기일로 귀속시기가 결정된다. 해산의 경우 청산이 종료되기 전에는 주주가 받을 잔여재산 분배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을 의제배당(擬制配當)의 귀속시기로 한다. 그러나 합병분할은 상법상 등기 전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을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로 한다(상법234).
Ⅲ. 결론
지금까지 의제배당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세법 중에서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소득원천설에 의하여 적용되는 주주의 소득세에 과세되지 않는 부분을 과세하기 위해서, 또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제정된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는 주주에게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이익의 배분을 과세하기 위하여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정말 완벽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 같다는 것을 느꼈다. 또 이번에 2005년에 개정된 것 (2005. 1. 1 이후 채무의 출자전환분부터는 자본전입에 의하여 의제배당을 과세하는 경우에도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만을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보아 의제배당에서 제외)도 있으므로 주의해서 살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법인세는 회계를 잘하면 잘 할 수 있다던 말이 생각이 났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의 특징의 차이를 잘 반영하여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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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15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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