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지방자치제란
1. 정의
2. 형태
3. 지방자치단체
4.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역사
1.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
2. 지방자치법
3.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연혁
4.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의 모습
Ⅲ. 주민소환제
1. 개념
2. 논의배경
3. 도입에 대한 찬반론의 견해
4. 외국의 사례
5. 나아가야할 방향
Ⅳ. 지방의원 유급화
1. 개요
2. 찬성, 그리고 반대
3. 그대로 추진되어도 좋은가?
1. 정의
2. 형태
3. 지방자치단체
4.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역사
1.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
2. 지방자치법
3.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연혁
4.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의 모습
Ⅲ. 주민소환제
1. 개념
2. 논의배경
3. 도입에 대한 찬반론의 견해
4. 외국의 사례
5. 나아가야할 방향
Ⅳ. 지방의원 유급화
1. 개요
2. 찬성, 그리고 반대
3. 그대로 추진되어도 좋은가?
본문내용
의원들의 활동기반은 지극히 취약해지므로 이와 같은 현실로 역량 있는 전문가집단보다는 주로 자치단체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영업자 위주로 지방의회는 구성될 것이다. 바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둘째, 연간 회의일수가 120일로 되어 있고, 의정활동을 준비와 자료수집을 위한 시기까지 감안하면 건실한 직장생활의 영위자가 명예직으로 봉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너무도 비합리적인 주장이다.
셋째, 명예직화의 고수는 지방의원의 이권개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패가 구조화될 가능성을 상존케 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의 자치단체보다 관할면적과 인구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의원직’을 전문화된 직업군으로 인정할 이유가 충분하다.
반면 반대론은 국민부담이 늘 뿐 아니라, 무보수 명예직임을 명기한 지자제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특히 반대론은 무보수 명예직을 근거로 대(大)의회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유급으로 할 경우 지방의원 숫자부터 대폭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의원수 축소와 선거제 개혁,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의 주장이다. 고 실장에 따르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문성과 능력 있는 신진인사들이 지방의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지방의원을 현재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을 유급제로 전환하기에 앞서 제도의 본뜻을 살릴 수 있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그것은 지방의회제도의 전면적 개혁과 주민참여제도의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유급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의원정수가 적은 소의회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명예직을 전제로 의원정수가 많은 대의회형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의 의원정수를 그대로 두고 유급화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유급화를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감축해야 한다. 다만 의원정수를 기계적으로 감축할 경우 대표성 약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 및 광역의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이 방안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유급제 전환에 따르는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프랑스 등 유럽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유급화를 계기로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인재들이 보다 많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바꾸고 현재의 기형적인 정당공천 제도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유능한 전문 인력의 의회 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지역 토호들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비정상적인 현행 공천제도도 지방자치의 본뜻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 한국정당의 지역주의를 감안할 때 중앙 예속 방지를 위해 당분간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지역민을 위해 급여를 받고 일하는 지역일꾼을 선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유급화의 전제는 문제 있는 지방의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안 등과 같은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방의회의원의 유급화는 의원정수 축소, 선거제도개선, 주민참여 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 뒤 다음 임기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다. 현재의 지방의회의원은 유급제를 전제로 선출된 것이 아니다.
3. 그대로 추진되어도 좋은가?
현재 지방의원 대부분은 지역의 재력 있는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또 일부는 끊임없이 각종 이권에 개입해 물의를 빚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유급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충분한 세비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왜 각종 비리가 줄을 잇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받는 보수가 적어 비리가 생긴다기보다 고비용을 초래하는 현행 정치구조가 근본 문제인 것이다. 이른바 끗발이 통하는 비정상적 관행이 우리 사회에 온존하는 한 의원들의 각종 이권개입도 사라지기 어렵다.
또한 현 지방의원들의 보수를 대폭 인상하면 그동안 갖추지 못했던 전문성과 정책역량이 하루아침에 획기적으로 발현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문해보아야 한다. 지금도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가 수두룩한 마당에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킬 지방의원 유급화는 그리 시급할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가 잘 되도록 돕고 싶다면 지방의원의 유급화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공천과 선출에 중앙정치의 영향과 간섭을 없애는 데 더 힘쓸 일이다. 유급보좌관제 도입 등의 대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하다.
지금도 광역의원은 연 평균 2,040만원, 기초의원은 1,224만원을 의정 활동비 및 연구비 명목으로 받고 있다. 유급화는 광역의원에게 2ㆍ3급 공무원 수준인 연 5,300만원, 기초의원은 4ㆍ5급에 준하는 3,800만원을 주자는 것이다. 이 경우 연 1,685억원의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한다. 유급화 추진에 앞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분명히 재정립되어야 한다. 지방의회 규모가 적정한지, 지방화 시대를 본격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과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만큼의 값을 할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영종 저, <지방자치론> 형설출판사, 2000
- 하승수(2001), "주민소환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안", <자치행정> 2001년 6월호, 지방행정연구소, p.35
- 한종임.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자치행정> 164호, 2002. 5, 현대사회연구소, p. 114
- 이주희, <지방자치제도> - 이주희 교수 지방자치 홈페이지
<인터넷 사이트>
- 지방의회발전연구원 (www.rilc.re.kr)
- 자치종합정보센터 (
www.jachi.co.kr
)
둘째, 연간 회의일수가 120일로 되어 있고, 의정활동을 준비와 자료수집을 위한 시기까지 감안하면 건실한 직장생활의 영위자가 명예직으로 봉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너무도 비합리적인 주장이다.
셋째, 명예직화의 고수는 지방의원의 이권개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패가 구조화될 가능성을 상존케 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의 자치단체보다 관할면적과 인구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의원직’을 전문화된 직업군으로 인정할 이유가 충분하다.
반면 반대론은 국민부담이 늘 뿐 아니라, 무보수 명예직임을 명기한 지자제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특히 반대론은 무보수 명예직을 근거로 대(大)의회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유급으로 할 경우 지방의원 숫자부터 대폭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의원수 축소와 선거제 개혁,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의 주장이다. 고 실장에 따르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문성과 능력 있는 신진인사들이 지방의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지방의원을 현재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을 유급제로 전환하기에 앞서 제도의 본뜻을 살릴 수 있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그것은 지방의회제도의 전면적 개혁과 주민참여제도의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유급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의원정수가 적은 소의회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명예직을 전제로 의원정수가 많은 대의회형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의 의원정수를 그대로 두고 유급화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방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유급화를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감축해야 한다. 다만 의원정수를 기계적으로 감축할 경우 대표성 약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 및 광역의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이 방안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유급제 전환에 따르는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프랑스 등 유럽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유급화를 계기로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인재들이 보다 많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바꾸고 현재의 기형적인 정당공천 제도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유능한 전문 인력의 의회 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지역 토호들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비정상적인 현행 공천제도도 지방자치의 본뜻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 한국정당의 지역주의를 감안할 때 중앙 예속 방지를 위해 당분간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지역민을 위해 급여를 받고 일하는 지역일꾼을 선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유급화의 전제는 문제 있는 지방의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안 등과 같은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방의회의원의 유급화는 의원정수 축소, 선거제도개선, 주민참여 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 뒤 다음 임기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다. 현재의 지방의회의원은 유급제를 전제로 선출된 것이 아니다.
3. 그대로 추진되어도 좋은가?
현재 지방의원 대부분은 지역의 재력 있는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또 일부는 끊임없이 각종 이권에 개입해 물의를 빚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유급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충분한 세비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왜 각종 비리가 줄을 잇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받는 보수가 적어 비리가 생긴다기보다 고비용을 초래하는 현행 정치구조가 근본 문제인 것이다. 이른바 끗발이 통하는 비정상적 관행이 우리 사회에 온존하는 한 의원들의 각종 이권개입도 사라지기 어렵다.
또한 현 지방의원들의 보수를 대폭 인상하면 그동안 갖추지 못했던 전문성과 정책역량이 하루아침에 획기적으로 발현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문해보아야 한다. 지금도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가 수두룩한 마당에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킬 지방의원 유급화는 그리 시급할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가 잘 되도록 돕고 싶다면 지방의원의 유급화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공천과 선출에 중앙정치의 영향과 간섭을 없애는 데 더 힘쓸 일이다. 유급보좌관제 도입 등의 대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하다.
지금도 광역의원은 연 평균 2,040만원, 기초의원은 1,224만원을 의정 활동비 및 연구비 명목으로 받고 있다. 유급화는 광역의원에게 2ㆍ3급 공무원 수준인 연 5,300만원, 기초의원은 4ㆍ5급에 준하는 3,800만원을 주자는 것이다. 이 경우 연 1,685억원의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한다. 유급화 추진에 앞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분명히 재정립되어야 한다. 지방의회 규모가 적정한지, 지방화 시대를 본격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과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만큼의 값을 할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영종 저, <지방자치론> 형설출판사, 2000
- 하승수(2001), "주민소환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안", <자치행정> 2001년 6월호, 지방행정연구소, p.35
- 한종임.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자치행정> 164호, 2002. 5, 현대사회연구소, p. 114
- 이주희, <지방자치제도> - 이주희 교수 지방자치 홈페이지
<인터넷 사이트>
- 지방의회발전연구원 (www.rilc.re.kr)
- 자치종합정보센터 (
www.jach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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