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들어가며
1. 국적법
2. 이중국적
3. 이중국적에 대한 우리 법제와 일반적 시각
4. 국적법 개정 (2005년 5월)
5. 병역기피 국적포기자 대입 특혜 폐지 추진
(2005년 11월)
6. 엘리트 모형의 적용
7. 이중 국적 허용에 대한 논의
맺음말
※ 참고문헌
들어가며
1. 국적법
2. 이중국적
3. 이중국적에 대한 우리 법제와 일반적 시각
4. 국적법 개정 (2005년 5월)
5. 병역기피 국적포기자 대입 특혜 폐지 추진
(2005년 11월)
6. 엘리트 모형의 적용
7. 이중 국적 허용에 대한 논의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차원에서도 도대체 득이 될 까닭이 없다.
이중국적 허용문제에 관해 재외동포사회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회가 보여온 태도는 이중국적의 의미가 무엇이며, 왜 이중국적자가 생기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없이 부정적 반응이 주류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정치권 일각에서의 논의를 제외하면 사회적 논의 자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부정적 반응의 이유 중에는 ‘이중’이라는 용어가 주는 어감도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되지만 어쨌든 이중국적 허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드는 주된 논거는 특히 병역자원의 이탈문제 등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병역문제는 40대 이상의 연령층이나 여성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른바 원정출산도 논란이 되지만 미국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중 그 부모가 오로지 이중국적을 위해 원정출산한 사람의 수효는 그 수가 소수일 것이므로 이번 개정안과 같이 그들만 따로 분류해 제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중국적은 어쩐지 反애국적인 것, 부정한 것 등으로 인식하는 일방적 사고에서 벗어나 좀 더 합리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중국적을 무한정 허용하거나 일거에 방임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여태까지와 같은 억제기조를 고수하기 보다는, 이중국적자들에 대해 단지 우리 국적외에 외국 국적을 하나 더 가진 것에 불과할 뿐 국민의 동등한 일원으로 인정하고, 이중국적이라는 이유로 모든 면에서 문제시하기 보다는 문제의 소지가 높은 부분에 국한해서 견제장치를 두는 등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운용하자는 것이다. 그 구체적 방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40대 이상의 연령층에 한해서만 본인이 원할 경우 이중국적의 보유를 허용하되, 만약 이중국적 신분을 악용하여 우리나라의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이중국적인 상태에서 상대 국가의 공직에 취임하거나 우리나라의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우리 국적을 박탈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중국적이 허용된 사람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에 취임할 때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요건화 한다거나, 우리나라를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나라 여권을 사용토록 한다거나, 5년마다 최소 한번은 입국을 해야 한다는 등의 신분유지 조건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중국적 문제에 관한 각국의 경향을 살펴보더라도 자국민 수의 감소를 막기 위해 이중국적을 적극 권장하는 이스라엘과 대만의 경우를 제외하면, 미국이 취하고 있는 태도처럼 자국 국민(시민권자)이냐 아니냐 만을 주목할 뿐 그 사람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 삼지 아니하되, 그 사람의 행태가 자국의 이익과 충돌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 비로소 국적관계를 문제시함으로써 이중국적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 주류적 경향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맺 음 말
이와 같이 이중국적 허용여부에 대한 발상과 정책을 전환한다고 할 때 물론 우려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번 5월의 국적법 개정과 11월의 외국인재외국인 특별전형에 관한 개정안 제출과 같이 견제장치를 둠으로써,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외이민을 신장시킬 수 있고, 외국귀화에 따른 심리적 부담의 경감으로 재외국민들의 국내 거주 정착 및 동화를 촉진하여 집단적 위상과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나아가 모국과의 유대를 바탕으로 한국계 외국인 우수인력의 국내활용 및 재외동포 자본의 국내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등의 국가적·사회적 장점이 더 많을 것으로 확신한다.
※ 참고문헌
Thomas R. Dye, 「UNDERSTANDING PUBLIC POLICY」, 1975, Prentice-Hall.
이중국적 허용문제에 관해 재외동포사회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회가 보여온 태도는 이중국적의 의미가 무엇이며, 왜 이중국적자가 생기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없이 부정적 반응이 주류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정치권 일각에서의 논의를 제외하면 사회적 논의 자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부정적 반응의 이유 중에는 ‘이중’이라는 용어가 주는 어감도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되지만 어쨌든 이중국적 허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드는 주된 논거는 특히 병역자원의 이탈문제 등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병역문제는 40대 이상의 연령층이나 여성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른바 원정출산도 논란이 되지만 미국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중 그 부모가 오로지 이중국적을 위해 원정출산한 사람의 수효는 그 수가 소수일 것이므로 이번 개정안과 같이 그들만 따로 분류해 제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중국적은 어쩐지 反애국적인 것, 부정한 것 등으로 인식하는 일방적 사고에서 벗어나 좀 더 합리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중국적을 무한정 허용하거나 일거에 방임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여태까지와 같은 억제기조를 고수하기 보다는, 이중국적자들에 대해 단지 우리 국적외에 외국 국적을 하나 더 가진 것에 불과할 뿐 국민의 동등한 일원으로 인정하고, 이중국적이라는 이유로 모든 면에서 문제시하기 보다는 문제의 소지가 높은 부분에 국한해서 견제장치를 두는 등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운용하자는 것이다. 그 구체적 방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40대 이상의 연령층에 한해서만 본인이 원할 경우 이중국적의 보유를 허용하되, 만약 이중국적 신분을 악용하여 우리나라의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이중국적인 상태에서 상대 국가의 공직에 취임하거나 우리나라의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우리 국적을 박탈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중국적이 허용된 사람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에 취임할 때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요건화 한다거나, 우리나라를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나라 여권을 사용토록 한다거나, 5년마다 최소 한번은 입국을 해야 한다는 등의 신분유지 조건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중국적 문제에 관한 각국의 경향을 살펴보더라도 자국민 수의 감소를 막기 위해 이중국적을 적극 권장하는 이스라엘과 대만의 경우를 제외하면, 미국이 취하고 있는 태도처럼 자국 국민(시민권자)이냐 아니냐 만을 주목할 뿐 그 사람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 삼지 아니하되, 그 사람의 행태가 자국의 이익과 충돌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 비로소 국적관계를 문제시함으로써 이중국적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 주류적 경향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맺 음 말
이와 같이 이중국적 허용여부에 대한 발상과 정책을 전환한다고 할 때 물론 우려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번 5월의 국적법 개정과 11월의 외국인재외국인 특별전형에 관한 개정안 제출과 같이 견제장치를 둠으로써,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외이민을 신장시킬 수 있고, 외국귀화에 따른 심리적 부담의 경감으로 재외국민들의 국내 거주 정착 및 동화를 촉진하여 집단적 위상과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나아가 모국과의 유대를 바탕으로 한국계 외국인 우수인력의 국내활용 및 재외동포 자본의 국내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등의 국가적·사회적 장점이 더 많을 것으로 확신한다.
※ 참고문헌
Thomas R. Dye, 「UNDERSTANDING PUBLIC POLICY」, 1975, Prentice-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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