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결과와 의의
* 1993년 결과
* 약개추안 조정위원회안 정부최종안 비교
* 1996 결과
* 한약분쟁이 의료직능 구조에 끼친 영향
* 1993년 결과
* 약개추안 조정위원회안 정부최종안 비교
* 1996 결과
* 한약분쟁이 의료직능 구조에 끼친 영향
본문내용
었으며 아직도 극복되지 못한 문제로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본래 계획했던 분업의 형태를 놓고, 재고의 여지가 많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실시형태의 변화를 주어야만 하는 상왕을 배제하기도 힘든 상태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점과 한방 의료부문이 갖고 있는 의약의 결합성은 단지 학문적 임상적 차원에서 말하여지는 것 이외에도 어쩌면 국민 여론은 한약의 조제를 한의원과 분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한국적 상황에 맞는 의약분업이 정착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방부문까지 확대 적용해야 하는 당위성을 찾기란 힘들 것이다. 또한 쉽사리 한방부문의 의약분업을 주장할만한 세력도 당장 부재한 상황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재정문제와 또 한 차례의 심각한 직능간의 대립을 각오하면서 주체적으로 나설 여력이 없으며, 약사 측에는 법이야 어떻든 여전히 한약의 임의조제권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서 한방 의약분업의 실시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또한 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을 것 이다. 또한 오랫동안의 한약분쟁 기간을 겪어야 했던 조직적인 한계와 냉담한 여론의 반응은 약사들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한의사측은 당분간 한방 의약분업에 관련된 사항을 들고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예컨대 한약간의 논쟁을 촉발시킬만한 사안은 곧바로 의약분업 논쟁으로 이어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의사 측에서는 한방부문의 의약분업을 측구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충분한 동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시민단체의 경우는 앞서 실시한 양방부문의 의약분업과 관련된 문제를 목전에 두고, 충분한 정책실험을 관망해야할 처지인 만큼 적지 않은 자기 논리의 축적기간이 필요하리라 본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약분쟁은 한방의약분업의 유보라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직접적인 계기는 양방부문에서의 의약분업 관행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방의약분업의 유보는 현실적으로 일시적인 폐기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결국 약사 측은 대규모의 한약사취급약사를 두게 됨으로써 한약조제권의 획득에 한걸음 다가섰지만, 한방의약분업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한데다가, 실질적으로 공공연하게 한약 임의조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때문에 한방 의약분업을 당장의 과제로 설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점과 한방 의료부문이 갖고 있는 의약의 결합성은 단지 학문적 임상적 차원에서 말하여지는 것 이외에도 어쩌면 국민 여론은 한약의 조제를 한의원과 분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한국적 상황에 맞는 의약분업이 정착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방부문까지 확대 적용해야 하는 당위성을 찾기란 힘들 것이다. 또한 쉽사리 한방부문의 의약분업을 주장할만한 세력도 당장 부재한 상황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재정문제와 또 한 차례의 심각한 직능간의 대립을 각오하면서 주체적으로 나설 여력이 없으며, 약사 측에는 법이야 어떻든 여전히 한약의 임의조제권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서 한방 의약분업의 실시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또한 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을 것 이다. 또한 오랫동안의 한약분쟁 기간을 겪어야 했던 조직적인 한계와 냉담한 여론의 반응은 약사들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한의사측은 당분간 한방 의약분업에 관련된 사항을 들고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예컨대 한약간의 논쟁을 촉발시킬만한 사안은 곧바로 의약분업 논쟁으로 이어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의사 측에서는 한방부문의 의약분업을 측구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충분한 동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시민단체의 경우는 앞서 실시한 양방부문의 의약분업과 관련된 문제를 목전에 두고, 충분한 정책실험을 관망해야할 처지인 만큼 적지 않은 자기 논리의 축적기간이 필요하리라 본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약분쟁은 한방의약분업의 유보라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직접적인 계기는 양방부문에서의 의약분업 관행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방의약분업의 유보는 현실적으로 일시적인 폐기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결국 약사 측은 대규모의 한약사취급약사를 두게 됨으로써 한약조제권의 획득에 한걸음 다가섰지만, 한방의약분업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한데다가, 실질적으로 공공연하게 한약 임의조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때문에 한방 의약분업을 당장의 과제로 설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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