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
1. FTA정의
2. FTA의 추진내용
3. FTA의 확산이유
Ⅱ. 관세
1. 관세 동맹의 정의
2. 관세의 정의
3. 관세 장벽의 해소
Ⅲ. 관세장벽
1. 기회에 의한 분류
2. 목적에 의한 분류
3. 방법에 의한 분류
4. 성격에 의한 분류
5. 특혜에 의한 분류
6. 구조에 의한 분류
Ⅳ. 비관세장벽
1. 수량제한
2. 보조금(subsidies)
3.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4, 반 덤핑관세(Anti-Dumping Duty)
5. 세이프가드(Safeguard)
6. 수입절차상의 제한
7. 현지화비율(lacal content)규정
8.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1. FTA정의
2. FTA의 추진내용
3. FTA의 확산이유
Ⅱ. 관세
1. 관세 동맹의 정의
2. 관세의 정의
3. 관세 장벽의 해소
Ⅲ. 관세장벽
1. 기회에 의한 분류
2. 목적에 의한 분류
3. 방법에 의한 분류
4. 성격에 의한 분류
5. 특혜에 의한 분류
6. 구조에 의한 분류
Ⅳ. 비관세장벽
1. 수량제한
2. 보조금(subsidies)
3.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4, 반 덤핑관세(Anti-Dumping Duty)
5. 세이프가드(Safeguard)
6. 수입절차상의 제한
7. 현지화비율(lacal content)규정
8.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본문내용
상 이외의 수입물량통제, 수입할당, 보조금 등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총칭 비관세장벽이라고 한다. 각국은 자국의 산업보호와 고용증대를 위해 관세 외의 수단, 즉 비관세 제도를 통해 외국 물품의 과도한 수입을 규제한다.
1. 수량제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총량쿼터, 국별쿼터, 관세퉈터의 세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총량쿼터란 수입국이 일정기간 특정상품에 대해 수입총량을 지정해 놓는 것으로써, 수입대상국별로 수입량을 할당하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다.
둘째, 국별쿼터란 수입대상국별로 수입량을 할당하는 제도로써, 상대국가와의 쌍무협정 혹은 다자간협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쌍무쿼터(bilateral quota)와 수입국이 국별 규제물량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일방쿼터의 두 유형이 있다.
셋째, 관세쿼터(tariff quota)란 특정품목에 대해 일정한 기준 수입량을 정해놓고 수입량이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량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2. 보조금(subsidies)
보조금이란 정부가 국내생산업자에게 주는 일반적인 특혜이다. 보조금은 낮은 금리의 이자로 자금을 융자해 주거나, 현금보조 또는 세금 감면의 방법으로 주어질 수 있다. 이 보조금은 생산업자의 원가를 낮춤으로써 국내생산업자가 외국의 수입제품에 대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수출국의 기업이 수출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국 자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가격경쟁에서 특혜를 누릴 경우 수입국 정부가 그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정부보조를 받는 상품이 수출되어 수입국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상계관세를 납부한 때에 동 금액은 수출가격에 가산된다. 즉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에 대한 혜택을 상쇄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국내 내수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상계관세를 수출가격에 가산함으로써 상호가격간에 공정한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4, 반 덤핑관세(Anti-Dumping Duty)
덤핑(dumping)은 일반적으로 원가이하 판매를 말한다. 여기서 원가란 제조원가(판매원가의 경우 상품구입비)에 판매비 및 판매관리비를 추가한 비용인 판매원가를 말한다. 덤핑은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에서 각각 이루어진다. 국내적으로는 경쟁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부당 염매를 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
5. 세이프가드(Safeguard)
수입국이 특정 제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받았을 경우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세이프가드(safeguard)라고 한다. 2002년 미국정부가 철강 세이프가드를 취한 것이 이런 사례이다. 사실 세이프가드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최후의 조처이므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질 경우 수출국들은 반발할 수 있으며 각국이 이와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 무역분쟁이 심해질 수도 있다.
6. 수입절차상의 제한
수입국은 복잡한 통관수속과 절차, 외환관리, 수입허가 등의 제한을 통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함으로써 사실상의 무역장벽을 만들어 수입을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7. 현지화비율(lacal content)규정
현지화비율규정이란 해외생산시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부품 또는 원자재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과거 다국적기업들이 보호무역장벽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부품을 수입하여 단순조립생산만을 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니, 최근에는 선진국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일본자동차회사가 미국에 투자한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미국산부품을 금액기준으로 75%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미국차로 간주하지 않고 수입차로 규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8.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기술장벽이란 각종 기술표준, 안정규정, 보건 등에 걸친 엄격한 제한을 말하며, 이를 의도적으로 까다롭게 적용할 경우 비관세장벽의 성격을 띤다. 각국은 소비자보호 및 환경보전의 명목하에 특정 수입품목에 대하여 안전인증요건, 시험, 보건위생상의 요건 등을 적용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요건이 기술장벽이 된다.
♣참고자료
'신무역학원론' 서청석 - 신영사
/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1. 수량제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총량쿼터, 국별쿼터, 관세퉈터의 세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총량쿼터란 수입국이 일정기간 특정상품에 대해 수입총량을 지정해 놓는 것으로써, 수입대상국별로 수입량을 할당하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다.
둘째, 국별쿼터란 수입대상국별로 수입량을 할당하는 제도로써, 상대국가와의 쌍무협정 혹은 다자간협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쌍무쿼터(bilateral quota)와 수입국이 국별 규제물량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일방쿼터의 두 유형이 있다.
셋째, 관세쿼터(tariff quota)란 특정품목에 대해 일정한 기준 수입량을 정해놓고 수입량이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량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2. 보조금(subsidies)
보조금이란 정부가 국내생산업자에게 주는 일반적인 특혜이다. 보조금은 낮은 금리의 이자로 자금을 융자해 주거나, 현금보조 또는 세금 감면의 방법으로 주어질 수 있다. 이 보조금은 생산업자의 원가를 낮춤으로써 국내생산업자가 외국의 수입제품에 대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수출국의 기업이 수출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국 자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가격경쟁에서 특혜를 누릴 경우 수입국 정부가 그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정부보조를 받는 상품이 수출되어 수입국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상계관세를 납부한 때에 동 금액은 수출가격에 가산된다. 즉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에 대한 혜택을 상쇄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국내 내수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상계관세를 수출가격에 가산함으로써 상호가격간에 공정한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다.
4, 반 덤핑관세(Anti-Dumping Duty)
덤핑(dumping)은 일반적으로 원가이하 판매를 말한다. 여기서 원가란 제조원가(판매원가의 경우 상품구입비)에 판매비 및 판매관리비를 추가한 비용인 판매원가를 말한다. 덤핑은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에서 각각 이루어진다. 국내적으로는 경쟁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부당 염매를 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
5. 세이프가드(Safeguard)
수입국이 특정 제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받았을 경우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세이프가드(safeguard)라고 한다. 2002년 미국정부가 철강 세이프가드를 취한 것이 이런 사례이다. 사실 세이프가드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최후의 조처이므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질 경우 수출국들은 반발할 수 있으며 각국이 이와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 무역분쟁이 심해질 수도 있다.
6. 수입절차상의 제한
수입국은 복잡한 통관수속과 절차, 외환관리, 수입허가 등의 제한을 통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함으로써 사실상의 무역장벽을 만들어 수입을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7. 현지화비율(lacal content)규정
현지화비율규정이란 해외생산시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부품 또는 원자재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과거 다국적기업들이 보호무역장벽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부품을 수입하여 단순조립생산만을 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니, 최근에는 선진국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일본자동차회사가 미국에 투자한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미국산부품을 금액기준으로 75%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미국차로 간주하지 않고 수입차로 규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8.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기술장벽이란 각종 기술표준, 안정규정, 보건 등에 걸친 엄격한 제한을 말하며, 이를 의도적으로 까다롭게 적용할 경우 비관세장벽의 성격을 띤다. 각국은 소비자보호 및 환경보전의 명목하에 특정 수입품목에 대하여 안전인증요건, 시험, 보건위생상의 요건 등을 적용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요건이 기술장벽이 된다.
♣참고자료
'신무역학원론' 서청석 - 신영사
/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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