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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사무원 포함).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열람.등사하는 때에는 청구수 수료 면제.
4. 법원복사기로 등사하는 경우에는 1장당 100원의 등사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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