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상업등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總 設

Ⅱ. 商業登記
1. 意 義
2. 商業登記의 種類
3. 商業登記에 관한 法規

Ⅲ. 登記事項
1. 意 義
2. 種 類
(1) 絶對的 登記事項ㆍ相對的 登記事項
(2) 設定的 登記事項ㆍ宣言的 登記事項ㆍ免責的 登記事項
(3) 支店의 登記
(4) 登記의 懈怠

Ⅳ. 商業登記의 節次
1. 登 記
(1) 當事者 申請主義
(2) 管轄登記所 및 登記公務員
(3) 登記所의 審査權
2. 登記의 更正ㆍ抹消
(1) 登記의 更正
(2) 登記의 抹消
3. 登記의 公示
(1) 公告의 閉止
(2) 個別的 公示
4. 登記簿의 管理

Ⅴ. 商業登記의 效力
1. 總 說
2. 一般的 效力
(1) 意 義
(2) 消極的 公示
(3)積極的 公示
(4) 一般的 效力의 適用範圍
3. 特別的 效力
(1) 創設的 效力
(2) 補完的 效力
(3) 기타 附隨的 效力
4. 不實登記의 效力(公信力)
(1) 商業登記의 事實上의 推定力
(2) 商業登記의 公信力

참고문헌

본문내용

記한 者의 範圍
aa) 상법 제39조에서 말하는 「相違한 사항을 등기한 者」란 당해 등기를 신청한 상인인 登記申請權者를 말하는 것이지만 취임등기의 당사자인 이사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즉 상위한 사항이 주식회사의 理事의 就任登記인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 당사자인 理事가 승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이사도 부실한 등기에 동조한 것이므로 당해 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상인에 대한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상법 제39조를 유추적용하여 就任登記의 당사자이니 이사도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한 당해 등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bb) 등기신청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3자의 虛僞申請으로 사실과 다른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후에 등기신청인이 부실등기가 되었음을 알면서도 부실등기의 更正 또는 抹消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법 제39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ㄱ) 등기의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작위에까지 상법 제39조를 유추적용하려면 적어도 본인이 직접 작위를 하는 경우에 비견될 만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부실등기가 된 것을 알고 방치한 것이 등기명의인의 과실로 평가될 수 있는 때에 비로소 상법 제39조가 적용된다는 견해, ㄴ) 등기신청인이 부실등기를 안 후에 抹消 또는 更正의 登記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상법 제39조가 적용된다는 견해, ㄷ) 등기신청인이 부실의 등기를 알고 방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실등기상태를 발견하여 시정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상법 제39조가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다. ㄹ) 그러나 부실등기에 대해 등기신청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동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判例도 「第3者가 文書僞造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권자의 명의를 冒用하여 不實登記를 경료한 것과 같은 경우에 회사에 과실이 있거나 그 부실등기상태의 존속에 관하여 회사에게 過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상법 제39조를 적용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b) 故意ㆍ過失 「故意」는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부실등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過失」은 부주의로 사실이 아님을 모르고 부실등기한 것을 의미한다. 고의ㆍ과실은 본인의 고의ㆍ과실뿐만 아니라 대리인의 고의ㆍ과실도 포함한다. 또한 등기신청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대표기관의 고의ㆍ과실이 있으면 족하다. 판례에는 합명회사의 경우에 고의ㆍ과실의 판단은 代表社員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있다.
ⅱ) 事實과 相異한 登記
a) 登記의 範圍 상업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이 실제의 사실과 서로 달라야 한다. 등기부에 기재되는 사항이면 어떠한 사항도 본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b) 事實變更의 경우 등기할 당시에는 사실과 일치하였으나, 그 후 사정의 변경으로 등기의 기재사항과 사실이 달라진 경우에도 본조가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등기사항이 變更ㆍ消滅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를 지체없이 변경ㆍ소멸의 등기를 하여야한다(商 第40條). 그런데 이를 해태한 경우에 ㄱ) 상법 제39조는 등기 당시에 사실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여 동조는 적용대상이 아니고, 상법 제37조 1항이 적용될 뿐이라는 설도 있으나, ㄴ) 이 경우에도 상법 제37조뿐만 아니라 제39조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ⅲ) 第3者의 善意 제3자는 등기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지 못하였어야 한다. 다만 重大한 過失로 그 상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선의라고 할 수 없어 본조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 제3자는 등기신청인과 거래한 직접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등기에 관한 利害關係人도 포함한다. 예컨대 지배인이 아닌 자가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 자가 발행한 어음을 배서에 의해 취득한 자도 본조의 제3자에 해당된다.
(다) 不實登記의 效力 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부실등기를 한 자는 등기가 사실과 상위함을 선의의 제3자에 대해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등기와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부실등기가 당사자의 故意 또는 過失에 기한 것이 아니라, 예컨대 등기공무원의 과오나 제3자의 虛僞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자기에 관한 부실등기가 있음을 알고 이를 용인하거나 그 更正 또는 抹消를 하지 않은 때에는 商法 제39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事例(4) ] 不實登記의 效力
A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종로주식회사의 理事 및 代表理事에 취임하고 그 등기를 마쳤다.
(1) A는 종로주식회사의 理事로서 책임을 부담하는가?
(2) 진정한 代表理事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허위등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도 종로주식회사는 위 登記가 不實登記라는 것을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가?
[ 해 설 ]
<설문 (1)의 경우> A는 적법한 事實 및 代表理事가 아니므로 그 등기는 不實登記에 해당한다. 그러나 A는 자신에 대한 등기를 승낙하고 스스로 등기를 마쳤으므로 상법 제39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이사취임등기가 부실등기임을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하고, 따라서 이사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설문 (2)의 경우> 등기신청인이 會社인 경우, 고의ㆍ과실의 판단은 代表機關을 기준으로 한다. 위 사례에서 진정한 대표이사가 허위등기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등기위무자인 종로주식회사는 부실등기의 신청ㆍ존속에 대하여 故意가 인정된다. 여기서 제3자의 허위신청으로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등기의무자가 고의 EH는 과실로 이를 경정 또는 말소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39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ㆍ학설을 서술하여야 한다. 부실등기에 대해 登記申請人이 고의 또는 重過失이 있는 경우 동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종로주식회사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登記의 不實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서돈각, 商(上), 法文社.
서헌제ㆍ정제곤, 상법의 이해, 회경사.
손주찬, 商(上), 博英社.
尹心老, 新商法總論, 稅學社.
李哲松, 商法總則ㆍ商行爲, 博英社.
정찬형, 商(上), 博英社.
채병묵, 상법(上), 博英社.
최기원, 商法學新論(上), 法英社.

추천자료

  • 가격2,0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6.04.21
  • 저작시기2006.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530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