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분할 분할합병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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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①항은 등기용지중 기타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규칙 92의5), 그 나머지 사항은 등기용지중 각 상당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46).
주1)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에 관하여 규칙은 제92조의3 및 제92조의 4에서 그 등기의 신청절차, 즉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당사회사에 관한 등기의 동시신청, 경유할 등기소, 신청서의 첨부서면과 그 등기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즉 동시에 한 각 회사의 등기신청의 당부에 대한 합일적 심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칙이 이 규정을 신설한 것은 상법중 개정법률(법률 제5591호)이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의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규율하기 위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제216조의 2를 신설하였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그 등기절차를 규율함에 미비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의 불비를 이와 같이 하위규정인 규칙으로써 보완한다는 것은 입법체계에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비송법 제246조에서는 동법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뜻의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을 규칙에 위임한 뜻으로 볼 것이지, 그 규정의 위반이 곧바로 등기신청의 각하사유가 되는 동시신청, 신청의 경유,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까지 규칙으로써 정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 개정법률의 시행시기로 보아 이 규칙의 개정은 부득이한 응급조치였다 하더라도 추후 비송사건절차법을 개정할 기회가 있다면 마땅히 이 규정은 이 법에 포섭하여 정비함이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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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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