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중매매
Ⅲ. 이중매매시 제 2매수자의 민법103조 위반
Ⅳ. 사안의 해결
Ⅱ. 이중매매
Ⅲ. 이중매매시 제 2매수자의 민법103조 위반
Ⅳ.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을 주장할 수 없고 단지경작물에 대하여 채권적 기대권에 기한 점유권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을에게 토지 a에 대하여 사용 수익권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제2매수자 병의 행위가 매도자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제2매수자 병의 등기는 무효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매수자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할 수 있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