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갈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갈등의 개념
2. 갈등의 원인
3. 갈등의 유형
Ⅲ.부처간 갈등사례
1.보육과 유아교육의 갈등
2.백두대간보전·관리법안
3.갈등사례에 대한 분석
Ⅳ.부처간 갈등 관리 대책
1. 갈등의 관리
2. 갈등의 관리전략
3. 갈등의 조정
4. 갈등에 대한 해결
5.해결후 현재의 상황
Ⅴ. 결론
Ⅱ. 갈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갈등의 개념
2. 갈등의 원인
3. 갈등의 유형
Ⅲ.부처간 갈등사례
1.보육과 유아교육의 갈등
2.백두대간보전·관리법안
3.갈등사례에 대한 분석
Ⅳ.부처간 갈등 관리 대책
1. 갈등의 관리
2. 갈등의 관리전략
3. 갈등의 조정
4. 갈등에 대한 해결
5.해결후 현재의 상황
Ⅴ. 결론
본문내용
처 상호간의 사전협의와 타협이 진행되도록 하였고 국무조정실에 의한 조정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압박으로 해소되였음. 중요한 역할은 국무조정실이 개입되어 협의와 타협을 촉진할 수 있었다.
나.백두대간 보전 관리소관 갈등 또한 동질성이 강하고 목표가 하나이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반 송이후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입법발의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협의하여 국무총리소 속하에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농림부장관과 환 경부장관을 공동부위원장을 맡도록 하여 조정함으로서 의원발의법안에 대한 자체조정을 한 사례인 것이다.
5.해결후 현재의 상황
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갈등은 양부처의 법이 크게 발전된 것이 없이 현상태로 일부보완 하여 개정되었는데 단지 국무총리소속에 '영유아 보육 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앞으로 양쪽의 분쟁요소를 조정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유아교육과 관련해서는 재정지 원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이외에는 개선이 별로 없고 보육쪽에는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재정지원과 보육시설확대 여건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어 졌다. 따라서 앞으로 갈등의 재발생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고 볼수 있으며, 시행령의 제정단계에도 보육교사 자격문 제로 유아교육계에서 유아교육학과 전공학생들의 보육교사 자격인정문제와 시험과목의 포 함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백두대간 보전 관리소관 갈등은 국무총리 소속의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를 두고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농림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을 공동 부위원 장을 맡도록 하므로서 앞으로의 갈등소지를 제거하고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위사례의 갈등은 그원인 이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것이 아니고 순기능적 목표를 어떻게 성취하느냐의 문제에서 발생되는 갈등으로 갈등을 관리하여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갈등이었다. 한편 민주화의 진전으로 권력집중이 완화되어 민간의 정책건의가 활성화되고 시민단체 활동이 활성화 되다보니 갈등의 양상도 복잡하여가고 있다. 그러나 사례를 통해 얻어진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아래의 세가지를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다.
1. 갈등요인의 복잡화
영유아보육이나 유아교육법이나 백두대간보전법 모두 시민단체나 이익단체가 관련되어 있다. 유아교육법의경우는 유아교육학과 교수와 전공학생, 국공립 사립 유치원교육연합회등의 유아교육이론을 바탕으로 한 입법화운동,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의 영유아보육학회, 보육시설연합회, 보육교사회, 보육교사양성교육기관의 교수와 학생 등이 시민운동 내지 이익을 위한 운동이 내재되었고 백두대간보전법은 녹색연합, 백두대간보전회등의 환경관련 시민연대와 관련학계가 특별법제정운동을 벌이고 있었던 점을 알수 있다
o 시민운동 내지 이익단체의 밥그릇 챙기기식에서 비롯된 정책의 이슈화는 정부부처가 정책화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의 생색내기식 입법발의과정으로 진입하여 정부의 정책입안이나 조정과정을 거칠 사이도 없이 입법으로 발의되고 그때에서 정부가 개입되는 양상인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개발을 하여 갈등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을것이다.
2.정부의 갈등조정의 한계성
o부처간 분쟁은 자율적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제3자에 의한 조정도 필요하다. 즉 정부부처간
분쟁은 당사자간 자율적인 분쟁조정과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이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되어야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분쟁이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협력규칙을 위한 기제로 다음이 제시되
고있다..
- Weiss(1987)는 협력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문제의 존재, 자원의 이용가능성, 협력 프로그램을 실행할 제도적 능력, 외부의 유인 등을 제시하였음.
- Rabe(1990)는 특히 환경 이슈와 관련한 분쟁 해결(dispute resolution)에서 정부에 의한 강제적 규제(mandatory regulation)라는 해결기제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환경분쟁이 해결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몇 가지 협력의 조건으로 당사자들간의 지속적인 관계, 미래에 대한 관심과 가치화, 규칙과 절차의 명확화, 적절한 보상(compensation), 일상화된 방법(categorical precedence)의 고안, 믿을만한 정보의 이용, 정부 규범의 설정 등을 들고 있음.
- Lan(1997)은 사람들의 행태를 조정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요 기제로 적절한 인센티브와 벌칙, 행위의 자격이나 허용자격 등의 규정, 사실이나 설득, 권리 관계의 변화, 권력의 이용 등을 통하여 사람들의 행태나 분쟁의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o 근래의 정책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관계로 어느 한 부처에 속하지 않고 여러 부처가 관련되기 때문에 부처간 협의를 해야 하는데 부처 할거주의, 관련민원 등으로 협의가 되지 않는 경향으로 정책에 대한 입법을 포기하게 되는데, 반대로 국회는 제출법안에 의원명을 표기하는 제도가 실시되어 실적 올리기 좋아하는 국회의원에게는 환영하는 입장이 되다보니 바로 의원입법으로 제출되거나 국회에 입법청원으로 제출하는 경향이 자주 생긴다. 정부부처는 이러한 민간주도형 정책이 자기부처로서는 힘 않들이고 영역을 확대하거나 사업을 늘이는 것이 되는데 싫어할 이유가 없으므로 오히려 부축이고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부처협의를 이끌어 내는 행태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갈등조정기구를 활용하고 조정기구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3.국회에서의 해결문제
o 정책내용의 복잡성은 부처간에서나 분야간에서 첨예한 대립으로 정부내 조정기구의 조정에 승복을 하지 않고 결국은 국회로 넘어오게 되는 경향이 빈발하게 되는데 국회는 유권자들에게는 약한 관계이고 인기영합주의 성향으로 정부가 조정해올 것을 압박하면서도 내심으로는 소관에 유리하게 조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에서의 조정이 않되는 경우 보류되었다가 임기만료가 되면 폐기된다. 당사자들은 이러한 폐기위험에서 적당한 이익이 실현되면 나머지부분을 다음으로 넘기고 양보를 하여 조정에 응하여 차선을 택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조정은 당장은 성공이라 할수 있겠으나 다시 발생할 소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않 될 것이다.
나.백두대간 보전 관리소관 갈등 또한 동질성이 강하고 목표가 하나이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반 송이후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입법발의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협의하여 국무총리소 속하에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농림부장관과 환 경부장관을 공동부위원장을 맡도록 하여 조정함으로서 의원발의법안에 대한 자체조정을 한 사례인 것이다.
5.해결후 현재의 상황
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갈등은 양부처의 법이 크게 발전된 것이 없이 현상태로 일부보완 하여 개정되었는데 단지 국무총리소속에 '영유아 보육 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앞으로 양쪽의 분쟁요소를 조정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유아교육과 관련해서는 재정지 원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이외에는 개선이 별로 없고 보육쪽에는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재정지원과 보육시설확대 여건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어 졌다. 따라서 앞으로 갈등의 재발생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고 볼수 있으며, 시행령의 제정단계에도 보육교사 자격문 제로 유아교육계에서 유아교육학과 전공학생들의 보육교사 자격인정문제와 시험과목의 포 함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백두대간 보전 관리소관 갈등은 국무총리 소속의 백두대간보전관리위원회를 두고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농림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을 공동 부위원 장을 맡도록 하므로서 앞으로의 갈등소지를 제거하고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위사례의 갈등은 그원인 이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것이 아니고 순기능적 목표를 어떻게 성취하느냐의 문제에서 발생되는 갈등으로 갈등을 관리하여 목표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갈등이었다. 한편 민주화의 진전으로 권력집중이 완화되어 민간의 정책건의가 활성화되고 시민단체 활동이 활성화 되다보니 갈등의 양상도 복잡하여가고 있다. 그러나 사례를 통해 얻어진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아래의 세가지를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다.
1. 갈등요인의 복잡화
영유아보육이나 유아교육법이나 백두대간보전법 모두 시민단체나 이익단체가 관련되어 있다. 유아교육법의경우는 유아교육학과 교수와 전공학생, 국공립 사립 유치원교육연합회등의 유아교육이론을 바탕으로 한 입법화운동,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의 영유아보육학회, 보육시설연합회, 보육교사회, 보육교사양성교육기관의 교수와 학생 등이 시민운동 내지 이익을 위한 운동이 내재되었고 백두대간보전법은 녹색연합, 백두대간보전회등의 환경관련 시민연대와 관련학계가 특별법제정운동을 벌이고 있었던 점을 알수 있다
o 시민운동 내지 이익단체의 밥그릇 챙기기식에서 비롯된 정책의 이슈화는 정부부처가 정책화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의 생색내기식 입법발의과정으로 진입하여 정부의 정책입안이나 조정과정을 거칠 사이도 없이 입법으로 발의되고 그때에서 정부가 개입되는 양상인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개발을 하여 갈등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을것이다.
2.정부의 갈등조정의 한계성
o부처간 분쟁은 자율적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제3자에 의한 조정도 필요하다. 즉 정부부처간
분쟁은 당사자간 자율적인 분쟁조정과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이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되어야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분쟁이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협력규칙을 위한 기제로 다음이 제시되
고있다..
- Weiss(1987)는 협력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문제의 존재, 자원의 이용가능성, 협력 프로그램을 실행할 제도적 능력, 외부의 유인 등을 제시하였음.
- Rabe(1990)는 특히 환경 이슈와 관련한 분쟁 해결(dispute resolution)에서 정부에 의한 강제적 규제(mandatory regulation)라는 해결기제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환경분쟁이 해결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몇 가지 협력의 조건으로 당사자들간의 지속적인 관계, 미래에 대한 관심과 가치화, 규칙과 절차의 명확화, 적절한 보상(compensation), 일상화된 방법(categorical precedence)의 고안, 믿을만한 정보의 이용, 정부 규범의 설정 등을 들고 있음.
- Lan(1997)은 사람들의 행태를 조정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요 기제로 적절한 인센티브와 벌칙, 행위의 자격이나 허용자격 등의 규정, 사실이나 설득, 권리 관계의 변화, 권력의 이용 등을 통하여 사람들의 행태나 분쟁의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o 근래의 정책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관계로 어느 한 부처에 속하지 않고 여러 부처가 관련되기 때문에 부처간 협의를 해야 하는데 부처 할거주의, 관련민원 등으로 협의가 되지 않는 경향으로 정책에 대한 입법을 포기하게 되는데, 반대로 국회는 제출법안에 의원명을 표기하는 제도가 실시되어 실적 올리기 좋아하는 국회의원에게는 환영하는 입장이 되다보니 바로 의원입법으로 제출되거나 국회에 입법청원으로 제출하는 경향이 자주 생긴다. 정부부처는 이러한 민간주도형 정책이 자기부처로서는 힘 않들이고 영역을 확대하거나 사업을 늘이는 것이 되는데 싫어할 이유가 없으므로 오히려 부축이고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부처협의를 이끌어 내는 행태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갈등조정기구를 활용하고 조정기구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3.국회에서의 해결문제
o 정책내용의 복잡성은 부처간에서나 분야간에서 첨예한 대립으로 정부내 조정기구의 조정에 승복을 하지 않고 결국은 국회로 넘어오게 되는 경향이 빈발하게 되는데 국회는 유권자들에게는 약한 관계이고 인기영합주의 성향으로 정부가 조정해올 것을 압박하면서도 내심으로는 소관에 유리하게 조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에서의 조정이 않되는 경우 보류되었다가 임기만료가 되면 폐기된다. 당사자들은 이러한 폐기위험에서 적당한 이익이 실현되면 나머지부분을 다음으로 넘기고 양보를 하여 조정에 응하여 차선을 택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조정은 당장은 성공이라 할수 있겠으나 다시 발생할 소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않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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