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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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출입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수출절차
1.수출계약의 체결

2.신용장의 수취
1)계약내용과의 대조
2)신용장양식의 확인
3)개설은행의 확인
3.수출추천 및 수출승인
1)수출추천
2)수출승인

4.수출물품의 확보

5.수출검사

6.해상운송 및 무역보험

7.수출통관

8.수출대금의 회수

9.관세환급 및 사후관리


☞수입절차
1.수입절차 개요
1)수입의 의의
2)일반수입과 수출용 원자재수입의 차이점

2.통관전 절차
1)수입추천 또는 사전허가
2)수입승인
3)수입신용장 개설
4)대금결제 및 운송서류 인수

3.화물의 통관
1)물품의 보세구엽반입
2)수입신고
3)수입검사
4)관세의 부과
5)관세의 징수
8)수입면허 및 반출

본문내용

사 를 실시한다. 검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관세부과를 위해 수입물품의 실체를 파악하고 밀수 를 막기 위한 것이다.
(1)검사장소-검사장소는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 등 보세구역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타소장치장이나 선상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소정의 파출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검사대상 및 방법-검사대상은 우범성과 신고업체의 성실도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필수검사대상물품과 불규칙검사대상물품으로 구분된다. 불규칙검사대상물품은 관세청장 이 정하는 무작위 추출방법에 의거하여 선별하되 성실도를 기준으로 업체별로 차등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검사방법은 포장단위기준 2개 이상의 발췌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전량검사를 행한다.
<전량검사 대상물품>
우범성이 있거나 불성실업체에서 신고한 물품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종량세 물품
기타 일부 발췌검사로는 물품의 수량, 규격, 성질 등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품
4)관세의 부과
검사과정이 끝나면 관세의 4대 요건인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관세율이 모두 확 정되며, 이에 따라 관세 등이 부과된다.
(1)과세물건-관세법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 된다. 원칙적으로 관세 는 수입신고시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해 부과된다.
(2)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란 국가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 다.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물품을 수입한 하주가 납세의무자이다.
(3)과세표준-과세표준이란 세액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한다. 종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며, 종량세의 경우에는 그 수량이 과세표준이 된다.
(4)관세율-관세율은 관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현행 관세율표에는 수입물품의 품목별로 종가세인 경우에는 백분율(%)로, 그리고 종량세인 경우에는 단위당 금액으로 관세율이 표시되어 있다.
5)관세의 징수
관세의 징수행위는 납부와 영수로써 완료되는데, 거두어들이는 국가측에서 보면 수납이 되고, 납세의무자측에서 보면 납부가 된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징수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세율 및 납부세액을 세 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납세신고에 대한 확인, 심사를 한 후 신고납부서를 교부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관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과세가격 결정자료가 미흡한 무환수입 물품이나 심사에 신중을 요하는 탄력관세 적용물품 등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하 여 고지한 금액을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도록 하는 부과고지방식으로 징수할 수도 있다.
신고납부서의 교부 또는 납세의 고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납부하고 이를 수 납기관이 영수하는 것을 임의징수라고 하며, 국가가 재정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수납하 는 것을 강제징수라고 한다.
8)수입면허 및 반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검사를 거쳐 관세 및 기타 내국세의 징수가 끝나면, 세관장은 수입 신고인에게 수입면장을 교부한다. 이와 같이 수입면허된 물품은 세관장에게 반출신고만으 로 언제든지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관세법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어떤 물품은 수입신고인의 책임 밖의 사유에 의하여 수입면허가 적 기에 교부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기를 잃거나 물품을 적재적소에 사용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법에서는 수입면허 전이라도 관세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으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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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6.04.27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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