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고대
2.고려시대
3.조선시대
2.고려시대
3.조선시대
본문내용
가(草價:穀草의 가격)의 징수에서도 시행되었다. 초가는 수조권 행사의 주요한 부분으로서 그 액수가 거의 전조와 필적할 정도로 전객농민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왔다. 이 제도가 전객농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게 되자, 연이어 공신전(功臣田)·별사전(別賜田)·사사전(寺社田)에도 확대 시행됨으로써, 모든 수조지에서의 수취는 관수관급제에 의해 시행하게 되었다.
*녹봉제
녹봉제는 과전과는 별도로 국가에서 관리에게 미곡이나 포 등의 현물로 지급하는 급료 제도이다. 조선 시대의 녹봉제는 1407년(태종 7년)부터 1438년(세종 20년) 사이에 정비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뒤 약간의 수정을 거쳐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녹봉이 지급되는 대상은 종친, 이성의 봉군(封君)을 비롯하여 문무 관원과 잡직, 공장(수공업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였다. 그러나 모든 관원이 다 녹봉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 관원 중에는 겸직의 직이 많고, 또 녹이 없는 무록관이 있었다. 또, 체아직에는 체아록이 지급되었다. 녹봉은 18과로 나뉘어 있었는데, 제 1과는 대군, 정승 이상으로 녹미 100석과 세포·정포 합하여 30필이었으며, 18과는 종9품관으로 녹미 14석과 정포 4필로 되어 있었다.
*녹봉제
녹봉제는 과전과는 별도로 국가에서 관리에게 미곡이나 포 등의 현물로 지급하는 급료 제도이다. 조선 시대의 녹봉제는 1407년(태종 7년)부터 1438년(세종 20년) 사이에 정비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뒤 약간의 수정을 거쳐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녹봉이 지급되는 대상은 종친, 이성의 봉군(封君)을 비롯하여 문무 관원과 잡직, 공장(수공업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였다. 그러나 모든 관원이 다 녹봉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 관원 중에는 겸직의 직이 많고, 또 녹이 없는 무록관이 있었다. 또, 체아직에는 체아록이 지급되었다. 녹봉은 18과로 나뉘어 있었는데, 제 1과는 대군, 정승 이상으로 녹미 100석과 세포·정포 합하여 30필이었으며, 18과는 종9품관으로 녹미 14석과 정포 4필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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