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미국경찰
III.독일 경찰
Ⅳ.일본경찰
Ⅴ.결론
Ⅱ.미국경찰
III.독일 경찰
Ⅳ.일본경찰
Ⅴ.결론
본문내용
따라 (중략)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속하는 민주적 조직을 확립할 목적으로 이 경찰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47년 12월 제정된 당시의 일본의 「경찰법」(舊警察法)은 민주경찰의 이념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었지만 일본의 실정에 부적합한 요소가 많아 미군정 직후 그 내용이 대폭 정비되었다. 1954년에 전면 개정된 일본의 경찰법(新警察法)은 경찰의 민주화 및 능률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과의 조화, 정치적 중립화, 책임의 명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경찰의 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해 경찰의 임무는 종전대로 치안유지로 한정하였다. 도도부현(都道府縣)의 경찰을 자치경찰로 유지하면서 국가경찰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는 범죄의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여 경찰청에 국제형사과를 신설(1975)하고 경찰대학교 산하에 국제수사연구소를 설치(1983)하였다. 1990년대에는 범죄의 광역화추세에 대응하여 도도부현경찰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정비(1994)하고 경찰청을 정점으로 하는 전국 차원의 경찰지휘체제를 확립(1996) 하였다.
2.일본경찰의 조직 이황우ㆍ조병인ㆍ최응렬-경찰학개론, 2004.150~153p
일본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도돋부현 자치경찰)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원적 경찰조직을 가지고 있다. 국가경찰기관으로는 전국에 7의 관구경찰국이 설치되어있다. 지방경찰조직으로는 도(都)·도(道)·부(府)·현(縣)에 설치된 공안위원회를 정점으로 그 관리하에 도쿄도 경시청,홋카이도는 구역이 넓어 경찰본부 산하에 5개의 방면본부를 두고 그 아래 경찰서·교번 혹은 주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1) 국가경찰
국가경찰의 조직구조는 내각총리대신 밑에 국가공안위원회가 있고 국가공안위원회에 경찰청이 설치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국가공안위원회는 위원장 및 5인의 위원(5년 연임)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내각총리대신이 국무대신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내각총리대신이 양원(兩院)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국가공안위원회 : 내각총리대신의 ‘소할(所轄)’하에 설치되어 있다. 소할이란 지휘명령권이 없는 감독의 형태를 지칭하므로 국가공안위원회는 조직체계상 총리부의 외국(外局)으로 되어 있으나 총리개신의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는다. 경찰예산경찰교양경찰통신범죄감식경찰장비왕궁경찰 등의 경찰청의 소장사무에 대하여 경찰청을 관리한다. 경찰청에는 장관을 두며, 경찰청장관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내각총리대신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관구경찰국(管區警察局) : 관구경찰국장은 국가공안관련 재해 및 소요사태시 경찰조직을 신속적절하게 지휘하고, 전국적인 경찰통신시설 확보 및 중견경찰간부의 교육시설(관구경찰학교)의 유지에 관한 책임을 진다. 범죄의 광역화와 기동화에 대응하여 도도부현간의 수사활동을 조정하고 고등검찰정 및 공안조사국 등 치안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소관사무에 관하여 경찰청장관의 명을 받아 부현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한다.
- 경찰청(警察廳) : 경찰청의 장으로서는 경찰청장관이 있으며 경찰청장관은 국가공안위원회가 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임면(任免)한다. 경찰청은 국가공안위원회에 두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고 관청이다. 내각총리대신의 소할(所轄)하에 경찰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 국가공안위원회가 관리한다. 경찰청에는 장관을 두며, 경찰청장관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내각총리대신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경찰청장관은 경찰청의 소장사무의 범위 내에서 도도부현경찰은 지휘감독한다.
(2) 지방경찰
도도부현에 설치된 자치경찰은 도도부현지사 소할의 도도부현공안우원회를 정점으로 그 아래 경시청 혹은 경찰본부 및 경찰서교번 또는 주재소가 설치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도도부현공안위원회는 3~5명의 공안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안위원은 도도부현지사가 도도부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도도부현공안위원회는 경시청장 혹은 경찰본부장을 통하여 경시총감(경시청장) 혹은 경찰본부장을 관리한다.
도도부현 경시청 혹은 경찰본부는 공안위원회의 관리하에 도도부현 경찰의 사무를 관장하며 그 관할구역 내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한다. 경시청의 경시총감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도(都)공안위원회의 동의와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고, 도부현경찰본부장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당해 도부현 공안위원회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국가경찰사무에 관해서 타 경찰본부는 통상 경찰청의 지방기관인 관구경찰국을 통하여 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데 반해, 수도경찰인 경시청은 경찰청의 관리를 받는다.
도도부현경찰관의 채용은 도도부현인사위원회의 위탁에 의해 경시청도부현경찰본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관하여 합격자를 결정임용하며, 순사(巡査)로 출발하여도 시험 혹은 심사를 통해 경시정(총경)까지 승진할 수 있다. 경찰행정에 관한 조례안은 도도부현지사가 의회에 제안하고 직원의 신분취급, 예산의 집행, 재산관리 등 행정사무에 대하여 도도부현지사의 종합적 조정권이 인정된다.
Ⅴ.결론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독일·일본의 경찰제도의 역사와 그 조직체계를 알아보았다. 위 세 나라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세계 각국에는 그 나라의 기본체제나 정치상황등에 따라 각기 다른 역사와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 독일경찰은 지방분권화를 통한 주민의 지지와 협력을 높이는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경찰은 지방차치의 원조격으로 현재 경찰권의 중앙집권화 및 지방분권화의 장점을 수용하여 범죄의 첨단화·광역화·조직화·국제화 및 치안서비스의 질적저하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일본경찰은 본래 프랑스와 독일의 경찰 체제를 모방한 것이지만, 오늘날 일본의 경찰제도는 프랑스 및 독일의 경찰제도는 그 구조가 판이하게 다르다. 이러한 현상은 경찰제도가 계속 진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경찰제도 역시 일제시대의 일본의 경찰체제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재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다. 경찰의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현재 선진국의 경찰제도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나라 경찰체제의 현 실정과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찰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 제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1947년 12월 제정된 당시의 일본의 「경찰법」(舊警察法)은 민주경찰의 이념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었지만 일본의 실정에 부적합한 요소가 많아 미군정 직후 그 내용이 대폭 정비되었다. 1954년에 전면 개정된 일본의 경찰법(新警察法)은 경찰의 민주화 및 능률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과의 조화, 정치적 중립화, 책임의 명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경찰의 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해 경찰의 임무는 종전대로 치안유지로 한정하였다. 도도부현(都道府縣)의 경찰을 자치경찰로 유지하면서 국가경찰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는 범죄의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여 경찰청에 국제형사과를 신설(1975)하고 경찰대학교 산하에 국제수사연구소를 설치(1983)하였다. 1990년대에는 범죄의 광역화추세에 대응하여 도도부현경찰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정비(1994)하고 경찰청을 정점으로 하는 전국 차원의 경찰지휘체제를 확립(1996) 하였다.
2.일본경찰의 조직 이황우ㆍ조병인ㆍ최응렬-경찰학개론, 2004.150~153p
일본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도돋부현 자치경찰)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원적 경찰조직을 가지고 있다. 국가경찰기관으로는 전국에 7의 관구경찰국이 설치되어있다. 지방경찰조직으로는 도(都)·도(道)·부(府)·현(縣)에 설치된 공안위원회를 정점으로 그 관리하에 도쿄도 경시청,홋카이도는 구역이 넓어 경찰본부 산하에 5개의 방면본부를 두고 그 아래 경찰서·교번 혹은 주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1) 국가경찰
국가경찰의 조직구조는 내각총리대신 밑에 국가공안위원회가 있고 국가공안위원회에 경찰청이 설치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국가공안위원회는 위원장 및 5인의 위원(5년 연임)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내각총리대신이 국무대신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내각총리대신이 양원(兩院)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국가공안위원회 : 내각총리대신의 ‘소할(所轄)’하에 설치되어 있다. 소할이란 지휘명령권이 없는 감독의 형태를 지칭하므로 국가공안위원회는 조직체계상 총리부의 외국(外局)으로 되어 있으나 총리개신의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는다. 경찰예산경찰교양경찰통신범죄감식경찰장비왕궁경찰 등의 경찰청의 소장사무에 대하여 경찰청을 관리한다. 경찰청에는 장관을 두며, 경찰청장관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내각총리대신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관구경찰국(管區警察局) : 관구경찰국장은 국가공안관련 재해 및 소요사태시 경찰조직을 신속적절하게 지휘하고, 전국적인 경찰통신시설 확보 및 중견경찰간부의 교육시설(관구경찰학교)의 유지에 관한 책임을 진다. 범죄의 광역화와 기동화에 대응하여 도도부현간의 수사활동을 조정하고 고등검찰정 및 공안조사국 등 치안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소관사무에 관하여 경찰청장관의 명을 받아 부현 자치경찰을 지휘 감독한다.
- 경찰청(警察廳) : 경찰청의 장으로서는 경찰청장관이 있으며 경찰청장관은 국가공안위원회가 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임면(任免)한다. 경찰청은 국가공안위원회에 두나 단순한 보조기관이 아니고 관청이다. 내각총리대신의 소할(所轄)하에 경찰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 국가공안위원회가 관리한다. 경찰청에는 장관을 두며, 경찰청장관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내각총리대신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경찰청장관은 경찰청의 소장사무의 범위 내에서 도도부현경찰은 지휘감독한다.
(2) 지방경찰
도도부현에 설치된 자치경찰은 도도부현지사 소할의 도도부현공안우원회를 정점으로 그 아래 경시청 혹은 경찰본부 및 경찰서교번 또는 주재소가 설치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도도부현공안위원회는 3~5명의 공안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안위원은 도도부현지사가 도도부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도도부현공안위원회는 경시청장 혹은 경찰본부장을 통하여 경시총감(경시청장) 혹은 경찰본부장을 관리한다.
도도부현 경시청 혹은 경찰본부는 공안위원회의 관리하에 도도부현 경찰의 사무를 관장하며 그 관할구역 내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한다. 경시청의 경시총감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도(都)공안위원회의 동의와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고, 도부현경찰본부장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당해 도부현 공안위원회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국가경찰사무에 관해서 타 경찰본부는 통상 경찰청의 지방기관인 관구경찰국을 통하여 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데 반해, 수도경찰인 경시청은 경찰청의 관리를 받는다.
도도부현경찰관의 채용은 도도부현인사위원회의 위탁에 의해 경시청도부현경찰본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관하여 합격자를 결정임용하며, 순사(巡査)로 출발하여도 시험 혹은 심사를 통해 경시정(총경)까지 승진할 수 있다. 경찰행정에 관한 조례안은 도도부현지사가 의회에 제안하고 직원의 신분취급, 예산의 집행, 재산관리 등 행정사무에 대하여 도도부현지사의 종합적 조정권이 인정된다.
Ⅴ.결론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독일·일본의 경찰제도의 역사와 그 조직체계를 알아보았다. 위 세 나라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세계 각국에는 그 나라의 기본체제나 정치상황등에 따라 각기 다른 역사와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 독일경찰은 지방분권화를 통한 주민의 지지와 협력을 높이는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경찰은 지방차치의 원조격으로 현재 경찰권의 중앙집권화 및 지방분권화의 장점을 수용하여 범죄의 첨단화·광역화·조직화·국제화 및 치안서비스의 질적저하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일본경찰은 본래 프랑스와 독일의 경찰 체제를 모방한 것이지만, 오늘날 일본의 경찰제도는 프랑스 및 독일의 경찰제도는 그 구조가 판이하게 다르다. 이러한 현상은 경찰제도가 계속 진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경찰제도 역시 일제시대의 일본의 경찰체제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재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다. 경찰의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현재 선진국의 경찰제도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나라 경찰체제의 현 실정과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찰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 제시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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