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귀족제론
ㄱ. 귀족사회형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ㄴ. 관료제와 귀족제의 개념검토를 통한 귀족제설 주장
ㄷ. 반귀족제론과 과거, 문음의 비교
ㄹ. 음서제의 재검토
ㅁ. 새로운 시각 - 血族硏究
2) 관료제설
ㄱ. 귀족사회의 개념과 지표
ㄴ. 고려귀족사회론의 개념과 지표
2. 본론
1) 귀족제론
ㄱ. 귀족사회형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ㄴ. 관료제와 귀족제의 개념검토를 통한 귀족제설 주장
ㄷ. 반귀족제론과 과거, 문음의 비교
ㄹ. 음서제의 재검토
ㅁ. 새로운 시각 - 血族硏究
2) 관료제설
ㄱ. 귀족사회의 개념과 지표
ㄴ. 고려귀족사회론의 개념과 지표
본문내용
따라 정치를 했는데 반하여 고려시대에는 주권이 귀족에 있고 귀족이 일반정무를 관할하여 “순전한 귀족의 무대”를 만들었다고 이해한 데서 연유한 것이다. 안확이 고려의 귀족으로 간주한 것은 관인층 전체로서, 그들만의 배타적인 사환권을 향유했다고 생각한 때문이었다. 또한 귀족을 세습집단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한편 백남운은 계급과 신분이라는 두 범주의 통일면과 대립면을 아울러 인식하여 ‘법제적인 현상형태’인 신분의 특성을 지적하고 그 본보기로 귀족을 예시하였다. 그리고 귀족의 지표로서는 ‘특권의 부여’외 ‘혈연의 전통’을 지목하였다. 관인층 전체를 하나의 신분층으로 생각한 점에서는 백남운도 안확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귀족으로 꼽은 것은 척신, 공훈신, 문무고관 및 그들의 자손만이었다. 이는 귀족의 지표로 법률적으로 ‘봉권영주권’이 부여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백남운은 귀족의 ‘혈연의 전통’을 지적하고, “자손 등을 총칭한 것”이라 말하고 있는 데서 신분의 세습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안확과 백남운은 귀족의 범위나 특권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그 근거의 당부가 문제되기는 하지만, 귀족을 설정하는 근거로 사환권 부거권 법률적 봉권영주권 등 뚜렷한 법제상의 세습특권을 내세운 점에서는 전형적 귀족론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② 실제적 귀족사회론의 개념과 지표
실제적 귀족사회론은 1960년대 이후의 귀족사회론을 대표한다. 전형적 귀족사회론에서 실제적 귀족사회론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게 된 것은 연구의 진행에 따라 고려사회에서 법제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세습적 특권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적 귀족사회론의 견해를 일찍부터 분명히 표명한 연구자로서는 변태섭이 있다. 그리고 고려의 귀족이 서양의 귀족과 달리 심한 변동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고 3대 이상, 5품 이상의 관인을 배출한 가문을 귀족의 검출기준으로 제사한 박용운 역시 실제적 귀족사회론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기백의 경우에는 전형적 귀족사회론과 실제적 귀족사회론이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귀족사회론이 학계에 확고한 지반을 구축하였을 때 박창희는 귀족사회론이 ‘합리적 논증’을 결하였다고 비판하고 가산관료제사회라는 대안을 내놓았던 것이다. 박창희의 주장에 대하여 가장 철저한 반론을 편 연구자는 이기백이었다. 이기백은 박창희의 가산관료제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고려의 과거제가 지닌 반귀족제 성격 자체를 아예 부인해버렸다.
박용운, 이기백 두 연구자의 주장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간단히 지적하자면 박용운은 동서양의 귀족이 지니는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려 하였다. 그러나 박용운의 ‘동양의 귀족 = 관직귀족’이라는 등식에는 논리의 비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귀족의 편입선을 5품으로 설정한 것 역시 ‘음서제 = 귀족제’임을 의식한 것이어서 그 등식이 무너지면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3대 이상’이라는 기준도 고려사회의 문벌을 추출하는 기준으로서는 어느 정도 유용할 수 있지만 귀족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기백이 귀족사회를 일정한 특수신분층이 정치의 실권을 쥐고 있는 사회로 규정한 점은 인정되나 귀족사회의 지표를 신분제의 존재에 두고 신라 고려 조선 모두가 귀족사회라 주장한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기백이 ‘신분제’를 강조한 것은 신분제사회의 지배층은 법제상의 세습특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고려 ‘귀족’의 법제상의 세습특권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조선의 양반도 과연 그러한 특권을 가진 귀족으로 보아도 좋을 것인가? 이러한 주장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박창희가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백남운은 계급과 신분이라는 두 범주의 통일면과 대립면을 아울러 인식하여 ‘법제적인 현상형태’인 신분의 특성을 지적하고 그 본보기로 귀족을 예시하였다. 그리고 귀족의 지표로서는 ‘특권의 부여’외 ‘혈연의 전통’을 지목하였다. 관인층 전체를 하나의 신분층으로 생각한 점에서는 백남운도 안확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귀족으로 꼽은 것은 척신, 공훈신, 문무고관 및 그들의 자손만이었다. 이는 귀족의 지표로 법률적으로 ‘봉권영주권’이 부여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백남운은 귀족의 ‘혈연의 전통’을 지적하고, “자손 등을 총칭한 것”이라 말하고 있는 데서 신분의 세습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안확과 백남운은 귀족의 범위나 특권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그 근거의 당부가 문제되기는 하지만, 귀족을 설정하는 근거로 사환권 부거권 법률적 봉권영주권 등 뚜렷한 법제상의 세습특권을 내세운 점에서는 전형적 귀족론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② 실제적 귀족사회론의 개념과 지표
실제적 귀족사회론은 1960년대 이후의 귀족사회론을 대표한다. 전형적 귀족사회론에서 실제적 귀족사회론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게 된 것은 연구의 진행에 따라 고려사회에서 법제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세습적 특권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적 귀족사회론의 견해를 일찍부터 분명히 표명한 연구자로서는 변태섭이 있다. 그리고 고려의 귀족이 서양의 귀족과 달리 심한 변동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고 3대 이상, 5품 이상의 관인을 배출한 가문을 귀족의 검출기준으로 제사한 박용운 역시 실제적 귀족사회론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기백의 경우에는 전형적 귀족사회론과 실제적 귀족사회론이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귀족사회론이 학계에 확고한 지반을 구축하였을 때 박창희는 귀족사회론이 ‘합리적 논증’을 결하였다고 비판하고 가산관료제사회라는 대안을 내놓았던 것이다. 박창희의 주장에 대하여 가장 철저한 반론을 편 연구자는 이기백이었다. 이기백은 박창희의 가산관료제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고려의 과거제가 지닌 반귀족제 성격 자체를 아예 부인해버렸다.
박용운, 이기백 두 연구자의 주장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간단히 지적하자면 박용운은 동서양의 귀족이 지니는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려 하였다. 그러나 박용운의 ‘동양의 귀족 = 관직귀족’이라는 등식에는 논리의 비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귀족의 편입선을 5품으로 설정한 것 역시 ‘음서제 = 귀족제’임을 의식한 것이어서 그 등식이 무너지면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3대 이상’이라는 기준도 고려사회의 문벌을 추출하는 기준으로서는 어느 정도 유용할 수 있지만 귀족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기백이 귀족사회를 일정한 특수신분층이 정치의 실권을 쥐고 있는 사회로 규정한 점은 인정되나 귀족사회의 지표를 신분제의 존재에 두고 신라 고려 조선 모두가 귀족사회라 주장한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기백이 ‘신분제’를 강조한 것은 신분제사회의 지배층은 법제상의 세습특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고려 ‘귀족’의 법제상의 세습특권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조선의 양반도 과연 그러한 특권을 가진 귀족으로 보아도 좋을 것인가? 이러한 주장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박창희가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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