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의한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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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감사의 개념

2. 감사기관의 유형(소속형태에 의한 분류)

3. 주요 국가의 감사제도

4.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사적 전개

5. 감사원의 법적 지위

6. 감사원의 조직

7. 감사원의 기능과 권한

8. 감사방법

9. 감사결과의 처리

10. 감사의 보고

본문내용

영 국
이스라엘
미 국
표 4-2. 감사기구의 소속과 기능
(4) 감사원의 권한
① 권한의 기능적 측면 : 감사원의 권한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행정적 기능에 속하는 것, 준사법적 기능에 속하는 것, 준입법적 기능에 속하는 것으로 구별된다.
② 권한의 주종적 측면
㉠ 기본적 권한의 측면(★★)
·회계검사 :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를 하며, 필요적 감사사항과 선택적 검사사항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결산확인 : 회계검사를 통하여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직무감찰 : 공무원의 비위를 시정·방지하고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
㉡ 부수적 권한의 측면
·감사의 실시 및 방법에 따른 권한 : 감사원은 그 본질적 권한인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감사대 상기관에 대해 증거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관계서류의 제출과 출석·답변 요구 그리고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이 통보 요구등을 할 수 있다.
·감사결과의 처리에 따른 권한
ⅰ)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 유무를 심리·판정
ⅱ)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처분의 요구
ⅲ)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시정·주의의 요구
ⅳ) 법령제도 및 행정에 관한 개선의 요구 혹은 권고
㉢ 기타 권한의 측면 : 심사결정권, 의사표시권, 규칙제정권
POINT ☞ 감사원의 기본적 권한으로는 회계검사 및 결산확인권, 직무감찰권이 있다.
☞ 감사원의 부수적 권한에 속하는 것은 감사의 실시 및 방법에 따른 권한과 감사결과의 처리에 따른 권한 등을 들 수 있다.
8. 감사방법(★★)
(1) 서면감사
① 감사를 받는 자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기타의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산증명 : 회계사무 집행자가 그 집행한 회계사무가 적법, 정당, 정확하게 처리되었다고 인증을 받기 위하여 현금, 물품 등의 수불상황을 명백히 한 계산서를 작성한다.
(2) 실지감사(★)
① 감사원은 필요한 때에는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실지감사는 종합적인 조사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시 또는 수시로 행한다.
(3) 감사의 생략
감사원은 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실시한 자체감사의 결과를 심사하여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산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9. 감사결과의 처리
감사원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처리함에 있어서 ⅰ) 변상책임의 유무판정, ⅱ) 징계·문책처분의 요구, ⅲ)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시정·주의 등의 요구, ⅳ) 법령, 체포 및 행정에 관한 개선요구 또는 권고, ⅴ) 고발 등의 방법을 취한다(★★★)
10. 감사의 보고
(1) 결산검사보고
헌법에 의거하여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의 확인
②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금액과 한국은행이 제출하는 결산서 금액과의 부합 여부
③ 회계검사의 결과 법령 또는 예산에 위배된 사실 및 부당사항의 유무
④ 예비비의 지출로서 국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의 유무
⑤ 유책판정과 그 집행상황 ⑥ 징계 또는 그 집행상황
⑦ 시정을 요구한 사항 그 결과 ⑧ 개선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⑨ 권고 또는 통보한 사항 및 그 결과 ⑩ 기타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수시보고
① 수시보고는 감사원법 제42조에 의거하여 결산검사의 보고와는 별도로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② 결산검사보고외에 별도로 감사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요구에 대해 2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POINT ☞ 감사원의 감사방법 : 실지감사, 서면감사, 감사의 생략으로 나눌 수 있다.
☞ 감사결과의 처리 : 변상책임의 유무판정,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 시정, 주의 등의 요구, 개선요구, 권고, 고발이 있다.
☞ 감사원의 결산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둔다.
☞ 결산검사보고는 헌법에 의거하여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 수시보고(임시보고)는 감사원법 제42조에 의거하여 결산검사의 보고와는 별도로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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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09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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