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해상법의 주요일반 법리
Ⅱ. 용선계약서의 개관 및 선하증권과의 비교
Ⅱ. 용선계약서의 개관 및 선하증권과의 비교
본문내용
된다. 특히 C/P의 표준서식을 변경할 때에 그러하다.
B/L과 C/P의 또 다른 주요 차이점은, C/P의 당사자는 둘 다 비교적 大組織으로서, 각자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할 수 있다. 따라서 法이 어느 일방의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없어, C/P의 내용은 法의 규제를 직접 받지 않는다.
한편 B/L 계약의 경우, 통상 운송인이 송하인보다 교섭력이 강하다. 그렇지만, 법은 송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송하인이 협상하여 체결한 조항들이 그대로 이후의 소지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개입한다. B/L 계약에 대해 운송인이 그의 우세한 교섭력을 마음대로 발휘하게 방치하면, B/L은 곧 본연의 기능을 잃고 결과적으로 국제간의 무역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법은 이들 B/L 소지인들의 보호를 위해 B/L계약의 조항을 규제하고 개입해왔다.
C/P와 B/L의 상호 관계속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 살펴본 것 외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용선인일 때, B/L과 C/P의 조항이 다를 경우이다. 어떤 조항을 적용해야 할까? 그리고 C/P 조항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선적전의 협상내용이 B/L에 영향을 미치는 것 등이 문제가 된다.
11. 표준용선계약서:乾貨物
오늘날에도 一回用C/P가 이용되고 있지만(이론적으로 口頭上의 C/P도 있을 수 있다. ), 대부분 표준서식을 이용하고 있다. 표준서식을 변경없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타이핑 또응 手記로 수정하여 사용된다. 다양한 서식, 특히 항해용선서식은 그 종류가 상당하다. GCBS 또는 BIMCO가 공인한 약 50여개의 서식이 현재 사용되고 있다. 이것들의 대부분은 항해용선서식이다. 탱터서식은 건화물서식과 많은 면에서 차이가 난다.
대부분의 분쟁이 결국 C/P의 해석으로 歸結되기 때문에 표준서식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서의 곳곳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식의 약관을 자세히 공찰하여 독자의 地平을 넓히고자 한다.
그런데 표준서식이 이처럼 많은 것은 화물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서식이 사용되기 때문이고, 거기에 당사자들의 交涉力이 주요 요인이 된다. C/P는 法의 규제를 직접 받지 않고,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섭력이 강한 자의 의도대로 약관이 작성되기 마련이다. 이것이 아마도 표준서식 및 개정서식을 사이에 약간씩 차이가 나는 주원인이다.
건화물의 경우, 과거에 제정된 舊書式은 주로 선주에게 유리했지만, 최근에 제정된 新書式은 용선인에게 유리한 것들이 많다. 항해용선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식이 1922년과 1976년에 개정된 Gencon서식이다. 이는 公認書式이 없는 건화물에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구서식이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건화물용 정기용선서식은 Baltime 1939 및 New Yo가 Produce Exchange C/P서식이다.
구서식이 모두 그렇듯이 Gencon, Baltime 1939등이 선주에게 유리하게 제정되어 있고, 특히 Gencon 정기용선서식은 더욱 심하다. Nype는 최근 서식에 비해 Baltime에 가깝지만, 어느정도 용선인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
최근 선주 중심의 구서식을 기피하는 움직임이 일어, 건화물용 항해형선 서식으로 Multiform 1982가 최근에 제정되었다. 이는 FONASBA가 제정한 것이다. 그 약관들은 Gencon보다 최신서식이며 용선인에게 훨씬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화주들이 기존의 서식에 익숙해서인지 아니면 아직 용선인 위주의 서식이 時機尙早인지 그 이용이 저조하다. 그리고 Multiform의 姉妹書式으로 정기용선용 FONASBA에 의해 제정되어 있다.
그 밖에 구서식과 신서식의 차이는 구서식이 헤이그 또는 비스비 규칙을 준거한다는 문언이 없는 데 반해, 신서식은 모두 그 문언이 있는 점이다. 헤이그 또는 비스비 규칙이 적용되면, C/P의 약관이 어떻게 약정되든, 선주 및 화주의 권리와 의무는 헤이그 또는 비스비 규칙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용선인에 대한 선주의 의무를 이들 규칙에 반해 약정할 수 없다.
그리고 신서식은 지금까지 발생했던 여러분쟁을 참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분쟁의 최소화를 기했다 하겠다. 이렇게 제정된 서식이 Norgrain 1973이다. 同書式은 특히 항해용선에서 가장 빈번한 분쟁의 운인인 碇泊期間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Laconia호
) 본선이 정기용선되었는데 시황이 호전되어 용선료가 dwt당 $3.10에서 $5.59로 올랐다. 선주는 어떻게 해서든지 본선을 회수하려고 벼르고 있었다. 'Nype' 5조에 "용선료는 15일 선불에 현금조건이며, 정확히 규칙적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선주는 본선을 회수할 수 있다. "고 약정되어 있었다. 7차 용선료 지불일이 일요일이었고, 런던의 은행들이 휴무여서 선주는 월요일까지 용선료를 받지 못했다. 이를 이유로 선주가 본선을 철수하자 소송이 제기되었다. 1심에서 약관을 문자대로 해석하여 본선을 회수한 선주가 승소하였고, 2심에서는 용선인이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다시 선주가 승소한 사건이다.
와 같은 수많은 판례를 참조하여 제정되었고, 결과적으로 복잡하고 정교하며 반기술적
) 기술적이란 용어는 기계처럼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나아가 전혀 융통성이 없이 곧이 곧대로 정확·정밀하게 적용하고 해석함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 엄밀히 말해' 또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한 우리말로 여겨진다. 여기의 반기술적이라는 말은 곧 약관이나 법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고 융통성있게 적용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실제 적용례는 다음에 참조하기로 하자.
인 정기용선서식이 출현했다. 신서식이 구서식에 비해 보다 엄밀하여 분쟁의 소지가 덜한 것이 사실이다.
표준서식의 配列은 단순히 모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논리적 배역에 따른 것으로 C/P의 해석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 구서식은 통상 계약당사자, 용선기간, 용선료, 운임 및 항해명세와 본선의 명세 등을 空欄에 기입하게 하는 단일문서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서식이 개정되면서, 美業界의 영향을 받아 거의 모든 서식이 둘로 분할되기 시작했다.
B/L과 C/P의 또 다른 주요 차이점은, C/P의 당사자는 둘 다 비교적 大組織으로서, 각자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할 수 있다. 따라서 法이 어느 일방의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없어, C/P의 내용은 法의 규제를 직접 받지 않는다.
한편 B/L 계약의 경우, 통상 운송인이 송하인보다 교섭력이 강하다. 그렇지만, 법은 송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송하인이 협상하여 체결한 조항들이 그대로 이후의 소지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개입한다. B/L 계약에 대해 운송인이 그의 우세한 교섭력을 마음대로 발휘하게 방치하면, B/L은 곧 본연의 기능을 잃고 결과적으로 국제간의 무역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법은 이들 B/L 소지인들의 보호를 위해 B/L계약의 조항을 규제하고 개입해왔다.
C/P와 B/L의 상호 관계속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 살펴본 것 외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용선인일 때, B/L과 C/P의 조항이 다를 경우이다. 어떤 조항을 적용해야 할까? 그리고 C/P 조항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선적전의 협상내용이 B/L에 영향을 미치는 것 등이 문제가 된다.
11. 표준용선계약서:乾貨物
오늘날에도 一回用C/P가 이용되고 있지만(이론적으로 口頭上의 C/P도 있을 수 있다. ), 대부분 표준서식을 이용하고 있다. 표준서식을 변경없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타이핑 또응 手記로 수정하여 사용된다. 다양한 서식, 특히 항해용선서식은 그 종류가 상당하다. GCBS 또는 BIMCO가 공인한 약 50여개의 서식이 현재 사용되고 있다. 이것들의 대부분은 항해용선서식이다. 탱터서식은 건화물서식과 많은 면에서 차이가 난다.
대부분의 분쟁이 결국 C/P의 해석으로 歸結되기 때문에 표준서식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서의 곳곳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식의 약관을 자세히 공찰하여 독자의 地平을 넓히고자 한다.
그런데 표준서식이 이처럼 많은 것은 화물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서식이 사용되기 때문이고, 거기에 당사자들의 交涉力이 주요 요인이 된다. C/P는 法의 규제를 직접 받지 않고,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섭력이 강한 자의 의도대로 약관이 작성되기 마련이다. 이것이 아마도 표준서식 및 개정서식을 사이에 약간씩 차이가 나는 주원인이다.
건화물의 경우, 과거에 제정된 舊書式은 주로 선주에게 유리했지만, 최근에 제정된 新書式은 용선인에게 유리한 것들이 많다. 항해용선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식이 1922년과 1976년에 개정된 Gencon서식이다. 이는 公認書式이 없는 건화물에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구서식이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건화물용 정기용선서식은 Baltime 1939 및 New Yo가 Produce Exchange C/P서식이다.
구서식이 모두 그렇듯이 Gencon, Baltime 1939등이 선주에게 유리하게 제정되어 있고, 특히 Gencon 정기용선서식은 더욱 심하다. Nype는 최근 서식에 비해 Baltime에 가깝지만, 어느정도 용선인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
최근 선주 중심의 구서식을 기피하는 움직임이 일어, 건화물용 항해형선 서식으로 Multiform 1982가 최근에 제정되었다. 이는 FONASBA가 제정한 것이다. 그 약관들은 Gencon보다 최신서식이며 용선인에게 훨씬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화주들이 기존의 서식에 익숙해서인지 아니면 아직 용선인 위주의 서식이 時機尙早인지 그 이용이 저조하다. 그리고 Multiform의 姉妹書式으로 정기용선용 FONASBA에 의해 제정되어 있다.
그 밖에 구서식과 신서식의 차이는 구서식이 헤이그 또는 비스비 규칙을 준거한다는 문언이 없는 데 반해, 신서식은 모두 그 문언이 있는 점이다. 헤이그 또는 비스비 규칙이 적용되면, C/P의 약관이 어떻게 약정되든, 선주 및 화주의 권리와 의무는 헤이그 또는 비스비 규칙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용선인에 대한 선주의 의무를 이들 규칙에 반해 약정할 수 없다.
그리고 신서식은 지금까지 발생했던 여러분쟁을 참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분쟁의 최소화를 기했다 하겠다. 이렇게 제정된 서식이 Norgrain 1973이다. 同書式은 특히 항해용선에서 가장 빈번한 분쟁의 운인인 碇泊期間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Laconia호
) 본선이 정기용선되었는데 시황이 호전되어 용선료가 dwt당 $3.10에서 $5.59로 올랐다. 선주는 어떻게 해서든지 본선을 회수하려고 벼르고 있었다. 'Nype' 5조에 "용선료는 15일 선불에 현금조건이며, 정확히 규칙적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선주는 본선을 회수할 수 있다. "고 약정되어 있었다. 7차 용선료 지불일이 일요일이었고, 런던의 은행들이 휴무여서 선주는 월요일까지 용선료를 받지 못했다. 이를 이유로 선주가 본선을 철수하자 소송이 제기되었다. 1심에서 약관을 문자대로 해석하여 본선을 회수한 선주가 승소하였고, 2심에서는 용선인이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다시 선주가 승소한 사건이다.
와 같은 수많은 판례를 참조하여 제정되었고, 결과적으로 복잡하고 정교하며 반기술적
) 기술적이란 용어는 기계처럼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나아가 전혀 융통성이 없이 곧이 곧대로 정확·정밀하게 적용하고 해석함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 엄밀히 말해' 또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한 우리말로 여겨진다. 여기의 반기술적이라는 말은 곧 약관이나 법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고 융통성있게 적용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실제 적용례는 다음에 참조하기로 하자.
인 정기용선서식이 출현했다. 신서식이 구서식에 비해 보다 엄밀하여 분쟁의 소지가 덜한 것이 사실이다.
표준서식의 配列은 단순히 모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논리적 배역에 따른 것으로 C/P의 해석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 구서식은 통상 계약당사자, 용선기간, 용선료, 운임 및 항해명세와 본선의 명세 등을 空欄에 기입하게 하는 단일문서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서식이 개정되면서, 美業界의 영향을 받아 거의 모든 서식이 둘로 분할되기 시작했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