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계약체결상의 과실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해제의 일반효과
해제의 소급효와 제 3자
해제와 제 3자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해제의 일반효과
해제의 소급효와 제 3자
해제와 제 3자
본문내용
하였던 권리는 당연히 되돌아 간다고 한다.
3.결
1.채권적 효과설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나 물권적 효과설은 물권 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부인하고 유인성을 인정한다.
2.현대법상의 해석으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이나 무인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 로 물권적 효과설이 타당하고 판례도 물권적 효과설에 따르고 있다.
2.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소멸한 권리의 부활
예컨대 임대인이 임대토지를 임차인에게 매각한 후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임차인 이 소유권을 취득한 결과 혼동으로 소멸하였던 임대차관계는 되살아 나게 된다.
3.상계와 해제의 소급효
해제에 의해 소멸하는 채권이 해제가 있기 전에 상계로 소멸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 이 해제되면 그 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상계는 무효가 되고 다른 채권이 되살아 난다.
해제와 제 3자
1. 해제의 소급효 제한
1.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간접효과설이나 절충설에 의하면 제 3자 보호의 문제 는 생기지 않는다. 다만 직접효과설에 의하여 권리의 전득자 보호의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해제의 소급효를 제한하여야 한다.
2.민법 제 548조1항 단서에는 "해제는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는 조항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1. 직접효과설중 채권적 효과설에 따르면 해제의 소급효를 따르더라고 위 규정은 무 의미한 규정내지 단순한 주의적 법규에 지나지 않는다.
2.물권적 효과설에 따르면 해제로 물권이 복귀하기 때문에 제 3자보호가 문제된다. 따 라서 거래의 안전을 위해 제 3자를 보호할 필요가 생기게 되고 이런점에서 필요적 규정이 된다.
3. 결
물권적 효과설이 민법의 해석상 타당한 해석이다.
2.제 3자의 범위
1.해제의 소급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 3자는 원칙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이 전에 그 계약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해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 그 자체의 양수인 그의 전부채권자 압류채권자 제 3자 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3.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의 제 3자는 보호되어야 하는가 문제가 있다.
이것은 거래 안전의 관점에서 볼 때 확대해석 하는게 옳다고 본다. 하지만 제 3자는 선의 이어야 한다.
~~~~~계약체결상의 과실 ~~~~~~~~~~~~~
2. 법적 성질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에 위반한데 대한 책임이므로 이를 계 약책임으로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1.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
체약상의 과실책임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의무 이외의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 무를 위반한데 대한 책임임으로 계약책임으로 볼 수 있다.
2. 계약이 불성립으로 끝난 경우
계약이 성립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의 체약상의 과실책임을 계약 책임이라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체약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한다면 이때의 책임도 성립하게 되고 이때는 준계약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3.결
1.채권적 효과설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나 물권적 효과설은 물권 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부인하고 유인성을 인정한다.
2.현대법상의 해석으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이나 무인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 로 물권적 효과설이 타당하고 판례도 물권적 효과설에 따르고 있다.
2.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소멸한 권리의 부활
예컨대 임대인이 임대토지를 임차인에게 매각한 후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임차인 이 소유권을 취득한 결과 혼동으로 소멸하였던 임대차관계는 되살아 나게 된다.
3.상계와 해제의 소급효
해제에 의해 소멸하는 채권이 해제가 있기 전에 상계로 소멸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 이 해제되면 그 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상계는 무효가 되고 다른 채권이 되살아 난다.
해제와 제 3자
1. 해제의 소급효 제한
1.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간접효과설이나 절충설에 의하면 제 3자 보호의 문제 는 생기지 않는다. 다만 직접효과설에 의하여 권리의 전득자 보호의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해제의 소급효를 제한하여야 한다.
2.민법 제 548조1항 단서에는 "해제는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는 조항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1. 직접효과설중 채권적 효과설에 따르면 해제의 소급효를 따르더라고 위 규정은 무 의미한 규정내지 단순한 주의적 법규에 지나지 않는다.
2.물권적 효과설에 따르면 해제로 물권이 복귀하기 때문에 제 3자보호가 문제된다. 따 라서 거래의 안전을 위해 제 3자를 보호할 필요가 생기게 되고 이런점에서 필요적 규정이 된다.
3. 결
물권적 효과설이 민법의 해석상 타당한 해석이다.
2.제 3자의 범위
1.해제의 소급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 3자는 원칙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이 전에 그 계약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해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 그 자체의 양수인 그의 전부채권자 압류채권자 제 3자 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3.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의 제 3자는 보호되어야 하는가 문제가 있다.
이것은 거래 안전의 관점에서 볼 때 확대해석 하는게 옳다고 본다. 하지만 제 3자는 선의 이어야 한다.
~~~~~계약체결상의 과실 ~~~~~~~~~~~~~
2. 법적 성질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에 위반한데 대한 책임이므로 이를 계 약책임으로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1.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
체약상의 과실책임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의무 이외의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 무를 위반한데 대한 책임임으로 계약책임으로 볼 수 있다.
2. 계약이 불성립으로 끝난 경우
계약이 성립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의 체약상의 과실책임을 계약 책임이라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체약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한다면 이때의 책임도 성립하게 되고 이때는 준계약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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