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화재보험
제2절 운송보험
제3절 해상보험
제2절 운송보험
제3절 해상보험
본문내용
발항 또는 항해를 지연한 때에는 보험자는 발항 또는 항해를 지체한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발항의 지연은 선적항 또는 시발항에서의 출항의 지연을 말하고 항해의 지연은 중간항에서의 출항의 지체를 말한다.
3)선박의 양도, 변경
선박보험에서 선박을 변경한 경우에 그 변경이 보험계약자나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변경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선박보험의 경우 보험자의 동의없이 선박을 양도 한 때 선급을 변경한때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때에는 보험계약은 종료한다.
(7)보험위부
1)의의 김영호 P348
보험위부란 보험목적이 전부 멸실 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자신이 보험목적에 대해 갖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로 하여금 취득케하고 자신은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단독 행위를 말한다.
2)위부의 원인
1.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된다고 예상될 경우
2.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해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수선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된다고 예상될 경우
3.적하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과 그 적하를 가액을 초과된다고 예상될 경우
4.선박 또는 적하가 포획된 경우
5.선박 또는 적하가 관공서에 압수되어 6월 이상 환부되지 아니한 경우
3)위부의 요건
1.위부의 통지
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상당한 기간이란 피보험자가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고 위부권을 행사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으로 풀이한다. 위부권은 형성권이므로 위부의 통지가 보험자에게 도달된 뒤에 위부를 철회 할 수 없다.
2.위부의 무조건성
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즉 위부는 단순하여야 하므로 기한이나 조건을 붙일수 없다.만일 위부에 조건이나 기간을 붙이는 것을 허용하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신속, 간명하게 종료시키고자 하는 위부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3.위부의 범위
위부는 보험의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한다. 위부는 전손과 동일한 손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으로 불가분하다. 그러나 위부의 원인이 보험의 목적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부분에 대해서만 위부할 수 있다. 또한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위부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만 위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위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보험목적을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공유하게 된다
4.다른 보험계약등의 해지
피보험자는 위부를 함에 있어서 보험자에게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름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한다. 이것은 보험자에게 중복보험의 유무를 알리고 또 담보물권자의 권리 행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자는 위의 통지를 받을 때 까지의 보험금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보험금액 지급기간의 약정이 있을때는 그 기간은 보험자가 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4)위부의 효과
1.피보험자에 대한 효력
피보험자는 보험위부로 인하여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부의 원인이 보험목적의 일부에 대해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보험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목적에 관한 서류를 보험자에게 교부 해야한다. 이와 같이 피보험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보험자의 권리 행사를 쉽게 하기 위합이다.
2.보험자를 위한효력
보험자는 보험위부로 인하여 그 보험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이때 위부의 원인인 손해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피 보험자가 제 3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권리도 위의 모든 권리 중에 포함되느냐에 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뉜다. 보험자의 권리 취즉시기는 위부의 의사표지가 보험자에게 도달된 때이며 위부된 보험의 목적물에 설정된 유치권과 기타의 사법상 또는 공법상의 부담이 있을때에는 이를 부삼한 상태로 이전하게 된다.
3.보험자의 위부불승인의 효력
보험자의 위부승인여부는 위부의 효력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그 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하지만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5)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의 비교
1)의의
1.보험자 대위
보험자 대위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 또는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함을 말한다. 상법상 전자를 잔존물대위, 후자를 청구권 대위라 한다.
2.보험위부
보험위부란 전손 또는 성질상 전손에 준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귀속시키고 보험금액 전부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양자의 비교
1.유사점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는 잔존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과 보험금액의 전액지급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유사한 제도이다.
2.차이점
가. 이용법상의 차이
보험자대위는 손해보험일반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보험위부는 특약이 없는 한 해상보험에서만 인정된다.
나. 요건상의 차이
보험자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전손사고와 보험금의 전액지급만으로 족하지만, 보험위부를 하기 위해서는 위부의 원인이 존재하고 피보험자가 위부의 통지를 해야한다.
다. 효과상의 차이
보험자대위는 보험금의 전액지급이 있은 다음 보험자에게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이전하지만, 보험위부의 경우에는 우선 보험목적에 대한 권리의 이전이 있은 다음 보험금전액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라. 이전되는 권리의 범위
보험자대위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액을 한도로 권리를 취득하므로 후일 잔존물의 처분으로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해야 하지만, 보험위부의 경우에는 위부의 목먹물이 지급보험금을 초과하더라도 위부된 목적물의 처분가액 전부를 취득할 수 있다.
3)선박의 양도, 변경
선박보험에서 선박을 변경한 경우에 그 변경이 보험계약자나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변경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선박보험의 경우 보험자의 동의없이 선박을 양도 한 때 선급을 변경한때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때에는 보험계약은 종료한다.
(7)보험위부
1)의의 김영호 P348
보험위부란 보험목적이 전부 멸실 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자신이 보험목적에 대해 갖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로 하여금 취득케하고 자신은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단독 행위를 말한다.
2)위부의 원인
1.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된다고 예상될 경우
2.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해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수선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된다고 예상될 경우
3.적하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과 그 적하를 가액을 초과된다고 예상될 경우
4.선박 또는 적하가 포획된 경우
5.선박 또는 적하가 관공서에 압수되어 6월 이상 환부되지 아니한 경우
3)위부의 요건
1.위부의 통지
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상당한 기간이란 피보험자가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고 위부권을 행사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으로 풀이한다. 위부권은 형성권이므로 위부의 통지가 보험자에게 도달된 뒤에 위부를 철회 할 수 없다.
2.위부의 무조건성
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 즉 위부는 단순하여야 하므로 기한이나 조건을 붙일수 없다.만일 위부에 조건이나 기간을 붙이는 것을 허용하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신속, 간명하게 종료시키고자 하는 위부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3.위부의 범위
위부는 보험의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한다. 위부는 전손과 동일한 손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으로 불가분하다. 그러나 위부의 원인이 보험의 목적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부분에 대해서만 위부할 수 있다. 또한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위부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만 위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위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보험목적을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공유하게 된다
4.다른 보험계약등의 해지
피보험자는 위부를 함에 있어서 보험자에게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름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한다. 이것은 보험자에게 중복보험의 유무를 알리고 또 담보물권자의 권리 행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자는 위의 통지를 받을 때 까지의 보험금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보험금액 지급기간의 약정이 있을때는 그 기간은 보험자가 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4)위부의 효과
1.피보험자에 대한 효력
피보험자는 보험위부로 인하여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부의 원인이 보험목적의 일부에 대해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보험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목적에 관한 서류를 보험자에게 교부 해야한다. 이와 같이 피보험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보험자의 권리 행사를 쉽게 하기 위합이다.
2.보험자를 위한효력
보험자는 보험위부로 인하여 그 보험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이때 위부의 원인인 손해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피 보험자가 제 3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권리도 위의 모든 권리 중에 포함되느냐에 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뉜다. 보험자의 권리 취즉시기는 위부의 의사표지가 보험자에게 도달된 때이며 위부된 보험의 목적물에 설정된 유치권과 기타의 사법상 또는 공법상의 부담이 있을때에는 이를 부삼한 상태로 이전하게 된다.
3.보험자의 위부불승인의 효력
보험자의 위부승인여부는 위부의 효력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그 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하지만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5)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의 비교
1)의의
1.보험자 대위
보험자 대위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 또는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함을 말한다. 상법상 전자를 잔존물대위, 후자를 청구권 대위라 한다.
2.보험위부
보험위부란 전손 또는 성질상 전손에 준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귀속시키고 보험금액 전부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양자의 비교
1.유사점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는 잔존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과 보험금액의 전액지급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유사한 제도이다.
2.차이점
가. 이용법상의 차이
보험자대위는 손해보험일반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보험위부는 특약이 없는 한 해상보험에서만 인정된다.
나. 요건상의 차이
보험자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전손사고와 보험금의 전액지급만으로 족하지만, 보험위부를 하기 위해서는 위부의 원인이 존재하고 피보험자가 위부의 통지를 해야한다.
다. 효과상의 차이
보험자대위는 보험금의 전액지급이 있은 다음 보험자에게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이전하지만, 보험위부의 경우에는 우선 보험목적에 대한 권리의 이전이 있은 다음 보험금전액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라. 이전되는 권리의 범위
보험자대위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액을 한도로 권리를 취득하므로 후일 잔존물의 처분으로 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해야 하지만, 보험위부의 경우에는 위부의 목먹물이 지급보험금을 초과하더라도 위부된 목적물의 처분가액 전부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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