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타인의 생명보험
Ⅱ.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Ⅱ.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본문내용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보험계 약자도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하면 당초의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로 된다. 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상속인 그 밖의 승계인도 그 지정권을 가지는 것으 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ㄴ. 재지정권 행사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됨.
ㄴ. 재지정권 행사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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