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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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유연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1년간의 근무성과로 향후 1년간의 연봉을 책정하고 성과창출이 훌륭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미국은 정규직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과의 차이가 당연히 없다고 할 수 있다.
임금구조와 마찬가지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이 80%정도이다. 그러나 일본은 비정규직 중 파견직의 경우 오히려 정규직보다 20~30% 급여가 높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차이가 훨씬 심하다는 것을 볼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
5. 차별적대우의 해결방안
우리나라는 07년 7월부터 정규직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법안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그 내용을 우선 살펴보면
◆ 계약직 근로자 2년까지만 사용가능=기업들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2년 동 안 직종제한없이 쓸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기간직 근로자가 일 한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자동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 불법파견 적발되면 정규직으로 고용=모 자동차회사는 최근 근로자 1만여 명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별도 인력회사 소속이지만 이 회사 공장에 파견형식으로 나와서 일하는 이들 파견 근로자는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했다. 파견 법은 규정하는 업종에만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어겨 불법이 된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해 당국에 적발되면 회사측은 불법파견근로자를 즉각 고 용해야 한다. 다만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지 여부는 법에 명시되지 않았 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들을 계약직 근로자 형태로 고용할 수도 있는 셈이다.
또 인력회사 소속이지만 다른 회사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파견근로자는 2년 동안만 쓸 수 있다. 2년이 지나면 기간제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고용의무가 부과된다.
◆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 줘라=법안은 정규직-비정규직이 '같은 작업환경'에서 '같은 노동강도'로 일한다면 동일 한 임금을 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것이 차별 판단의 기준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강도가 정규직과 같으냐, 다르냐는 노사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때 판단은 개별 노동위원회가 한다. 만일 이 판단을 어기면 건당 1억원 이하 과 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던 차이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불만도 한풀 사그라들 것이다.
6. 비정규직이 증가하면??
비정규직의 증가는 분절화 된 노동시장의 형성과 사회양극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또한 단기적인 면에서 수량적 유연화를 통해서 인원이 절감되어지면 다 기능적 노동자가 노동절감에 따른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면서 다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게 되나 장기적인 면에서 수량적 유연화가 활성화된다면 고용의 위치가 불안정해지고, 그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또한 사회 구성원간의 이질감을 키우게 되어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이의 해소를 위하여 비정규직의 비율을 일정한도까지 줄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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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31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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